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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 개최

2019.05.30 최훈 금융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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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융정책국장 최훈입니다.

저희가 나누어드린 자료, 보도자료 말고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로 돼 있는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안건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조금 기술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서 가겠습니다.

DSR 도입 추진배경하고 도입경과, 그다음에 은행권의 DSR 운영 현황하고 그동안에 은행권에서는 DSR이 도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2금융권도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운영 현황,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DSR, 첫 번째 페이지 DSR 도입 추진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산식은 연간소득에서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DSR 도입 이전까지의 가계대출 취급과정에서 상환능력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 결과,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잉대출이 취급되거나 담보가치에만 의존하는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했고, 그 결과 차주는 상환의 어려움을 겪거나 금융회사의 대출건전성 저하에 직면할 위험성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또한, 차주가 여러 금융회사나 업권에 걸쳐서 다수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환능력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부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그에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 금융업권에서는 은행권부터 가계대출 취급 시에 DSR을 고려하도록 해서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심사관행 확립을 유도해 왔으며, DSR 세부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취약차주 등의 금융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도록 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2금융권의 경우에도 업권별, 대출유형별 특성을 감안해서 DSR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DSR 운영방식상의 필요한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DSR 도입 경과는, 2페이지입니다.

2017년 DSR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2018년 3월부터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은행권은 지난해 10월, 2018년 10월부터 DSR을 시행하였고,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금년 6월 DSR을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참고'에 DSR, 은행권 DSR 운영 현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은 밑에 있는 산식에서 보시듯이 연간소득이라는, 소득분의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DSR 산정돼서 가계부채, 가계대출의 범위에 포함되는 가계대출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구분해서 산식... 산출을 하고 있고요.

DSR 비율은 산출 시에 일부 가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실제 상환부담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원리금상환액은 기본적으로 실제 상환액을 반영하여야 되지만, 대출 종류나 상환방식 등에 따라서는 실제 상환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정이 추가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대출이나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원금을 10년 분할상환을 가정하는 방식이고요. 또, 소득을 징구하지 않는, 소득증빙이 징구되지 않은 소득미징구대출의 경우에는 DSR 비율을 300%로 가정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DSR 관리기준은 2018년 10월 말 이후 신규취급 대출분에 대해서 평균DSR과 고DSR, 그러니까 DSR의 70%를 초과하는 대출, 90% 초과하는 대출을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권 DSR 운영실적을 보면 금년도 1/4분기에 은행권은 관리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2018년 6월 시범운영 기간과 비교했었을 때 DSR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DSR 관리기준과 평균DSR 수준을 도입 전과 도입 후로 나눠서 보이고 있는데요. 위에 표에서 보시는 관리기준 이내로 다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전체 은행의 경우에 평균DSR은 도입 전에는 71.9%에서 도입 후에는 47.5%, 그다음에 70% 초과대출 비중은 23.7%에서 11.5%, 90% 초과대출은 19.2%에서 8.2% 이런 식으로 DSR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고, 관리기준 범위 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2금융권 DSR 시범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범운영 현황은 금년도 1/4분기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DSR 산출 결과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 DSR이 타 업권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비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상가라든지 토지 등 이런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유가증권담보대출 또는 스탁론을 중심으로 DSR이 높게 산출이 돼 있습니다.

그 아래에 간단하게 표가 나와 있고요. 뒤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DSR이, 고DSR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소득을 확인하지 않고 담보가치만을 토대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고, 농어업 종사 차주와 같이 소득증빙이 쉽지 않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소득이 과소 추정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소득자료를,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소득자료를 확인 없이 취급한 대출 같은 경우에는 DSR을 300%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유가증권담보대출이나 스탁론 중에서 소득을 미징구한 대출, 따라서 DSR이 300%가 적용되는 대출이 90.2%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이, 실제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SR 자체가 300% 정도로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비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산출 예를 보시면 이를테면 잔액... 1억 원에 5년 만기 일시상환에 연이율 4%로 비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고객의 경우에 DSR 산출을 해보면,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1,000만 원 정도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자상환액은 400만 원이기 때문에 원리금상환액은 1,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자료 확인이... 확인 가능한 소득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300%를 적용받지만 연소득이 700만 원만 있어도 이 DSR은 200%로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소득확인이 안 되었거나 소득증빙이 용이하지 않아서 가정을 조건으로 했던 경우에는 DSR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권의 DSR이 높게 산출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상호금융권의 경우에... 금년도 1/4분기 신규취급 가계대출의 평균DSR이 261.7%로 나타났고, 70% 초과대출 비중은 66.2%, 90% 초과대출 비중은 60.0%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설명드렸던 대로 대출 유형 중에 취급 비중이 크고 평균DSR 수준도 가장 높은 비주택담보대출로 인해서 전체 DSR이 높게 산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선 창구에서 비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에 소득증빙 절차가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고, 또 조합을 이용하는 비근로소득자 등의 경우에 소득증빙이 용이하지 않은 점,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평균DSR은 111.5%고,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42.1%, 90% 초과대출 비중은 33.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유형별로는 유가증권담보대출, 스탁론을 포함합니다. 이 DSR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밑에 표에 보시면, 비주택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의 평균DSR의 비중이 230.8%, 293.3%인데요. 유가증권담보대출의 경우가 전체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비율로 봤었을 때 15.3%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평균DSR 293.3%이기 때문에 이것이 평균DSR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앞서 제가 좀 설명드렸던, 밑에 있는 박스에서 왜 이렇게 유가증권담보대출이 DSR이 높게 나타나느냐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 보험사의 경우에 평균DSR은 73.1%고, 70% 초과대출 비중은 24.8%, 90% 초과대출 비중은 18.5%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스탁론을 포함한 유가증권담보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이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DSR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요.

여전사의 경우에는 평균DSR은 78.3%, 70% 초과대출 비중은 34%, 90% 초과대출 비중은 23.3%로 나타났습니다.

여전사별로 봤었을 때 B카드 여전사의 DSR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카드사의 DSR 비율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소득증빙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비해서 DSR이 높게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따라서 소득증빙 절차나 수단 등의 확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제2금융권의 업권별로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또 다르기 때문에 해당 업권을 이용하는 차주 특성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상환능력 심사관행의 확립을 유도하면서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관리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7페이지부터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커다란 방향인데요. 일단 DSR은 은행권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 금융권에 일관된 DSR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DSR 관리의 일관성 확보라든지, 규제차익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DSR 적용대상이나 적용범위, 소득·부채 산정방식, 관리지표 유형 등은 은행권과 동일하게 설정하겠습니다.

다만, DSR의 관리 강도는 업권별 현황, 차주 특성 등을 고려해서 차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제2금융권 차주의 경우에 금융이용 여건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금융이용 여건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DSR을 점진적으로 하향안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DSR 소득과 부채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개선사항은 이미 DSR이 시행 중인 은행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DSR 적용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신규대출은 각 업권별로 돼 있는 감독규정상의 신규대출의 정의를 준용을 하는 거고요.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재약정하거나 대환하거나 채무인수 할 때 이런 유형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증액이나 금융회사 등의 변경 없이 단순 만기연장할 경우에는 DSR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권별 DSR 관리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금융권의 업권하고 차주 특성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금융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지표 수준을 설정하겠습니다. 평균DSR 기준으로 카드사는 60%, 보험회사는 70%, 캐피탈사는 90%, 저축은행은 90%, 상호금융은 160% 순으로 차등설정을 하고요.

제2금융권 이용차주의 금융접근성이 제약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DSR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도 부여를 하고자 합니다. 밑에 보시면, 표에 보시면 제2금융권 관리기준 목표를 요약을 해놓고 있는데요.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 여전사의 평균DSR를 2021년 말에 관리, 목표상의 기준에 충족시키도록 그렇게 유도할 것입니다.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160%로 현재는 설정이 돼있습니다마는, 2025년 말까지 80%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관리지표를 저희가 이게 도입을 하고 난 다음에 업권별이나 대출 유형별로 DSR 추이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른 경우에는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호금융권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DSR 수준이 절대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하향안정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평균DSR은 2021년 말까지 160% 이내로 관리를 하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관리지표 수준을 20%p씩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식으로 하고요. 고DSR 관리기준도 70% 초과대출 비중은 50%, 90% 초과대출 비중은 45% 이내로 관리를 하되,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관리지표 수준을 5%p씩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축은행권의 경우에는 지방은행과 특수은행보다는 소폭 완화된 수준으로 관리기준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2021년 말까지 90% 이내로 관리를 하고요. 고DSR 관리기준으로서 70% 초과대출 비중은 40%, 90% 초과대출 비중은 30% 이내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보험업권의 경우에는 시범운영 기간 중에 DSR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요. 관리 가능성들도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 지방·특수은행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화된 수준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평균DSR은 2021년 말까지 70% 이내로 관리를 하고요. 70% 초과대출 비중은 25%, 90% 초과대출 비중은 20% 이내로 관리토록 했습니다.

여전업권 경우에는 카드사하고 캐피탈사 간의 주력 대출상품이 좀 상이합니다. 따라서 카드사와 캐피탈사를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카드사의 평균 대출 비율은, 평균DSR은 60%, 70% 초과대출 비중은 25%, 90% 초과대출 비중은 15% 이내로 관리를 하고요.

캐피탈사의 경우에는 평균DSR 90%, 70% 초과대출 비중 45%, 90% 초과대출 비중은 30% 이내로 관리코자 합니다.

10페이지, 소득 산정방식의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이번에 조정되는 내용들은 은행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밑에 맨 아래에 보시면 소득 산정방식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SR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부채와 소득, 양면의 비율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드렸던 대로 부채에 포함되는 대출과 포함되지 않는 대출의 유형이 나뉘게 되고요. 소득도 3가지 유형으로 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증빙소득 같은 경우 객관적으로 소득확인이 가능한 자료입니다.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증명... 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같이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가 있는 경우는 증빙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발급자료로 확인되는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라든지 농어업인의 인정소득 서류 같은 것들은 인정소득 유형으로 해서 소득에 산정을 하고, 증빙소득이나 인정소득 같은 경우가 없을 경우에도 신고소득이라는 형태로 대출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 소득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임대료, CB사 추정소득 등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시는 금융소비자들의 경우에 농어업인 등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사의 추정소득을, 신고소득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신용정보회사 추정소득 활용이 빈번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소득 산정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업 신고소득 자료는 현재는 인정소득하고 신고소득으로 해서 농어업인에 특화된 산정방식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신고소득,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확인서류의 조합, 농림어업조합의 출하실적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초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은 경우에 추정소득의 인정비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신용정보회사의 데이터라든지 소득예측모형으로 추정한 소득의 경우에 80%까지만 DSR 계산 시에 소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이외에도 신뢰도가 높은 자료, 예를 들면 은행에서 최근 1년 이내에 징구한 자료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소득일 경우에는 소득액의 90%까지 DSR 계산 시에 활용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 자료가 복수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자료의 활용 가능한 상환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인정·신고소득 자료를 통해서 산출한 소득의 경우에 DSR 산정 시 최대 연 5,0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인정소득 신고자료에 따른 소득액을 원칙적으로는 연 5,0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하되, 두 가지 이상의 소득자료로 차주의 소득수준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최대 연 7,000만 원까지 인정을 하려고 하고요. 다만, 다수 소득자료에서 제시된 소득액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가장 낮은 소득액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부채 산정범위와 방식을 조정해 나가고자 하고요. 이번 조정 내용은 은행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DSR의 분모에 해당하는 소득 부문이었다면 분자에 해당하는 부채 산정범위에 대한 부분을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렇게 산정을 했고요.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에 현재는 DSR을 산정할 경우에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모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DSR 산정할 경우에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겠습니다.

예금담보대출이나 밑에서 말씀드릴 보험계약대출의 DSR 산정 시 원금상환액을 미반영하는 이유는 담보특성의 측면이 있고요. 담보가치 변동성이 낮고 환가성이 높은 특성, 그다음에 담보와 대출원금과의 관계가 담보예금과 대출원금 간 즉시 상계가 가능하고, 차주가 담보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해서 원금상환이 가능하다는 측면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에는 현재는 DSR 산정과 관련해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으실 때는 DSR을 산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타 대출을 DSR 산정하게 될 경우에는 이자상환액만은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 설명, 예적금담보대출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보험계약대출의 특성과 이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고요. 그래서 원금상환액은 반영하지 않고 이자상환액만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부업대출의 DSR 같은 경우 현재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DSR을 산정하지 않습니다만, 여타 업권에서 대출을 받게 될 경우에는 DSR 산정에 기존에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내용들은 포함되도록 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추진 일정은 업권별로 DSR 시행 관련 설명회를 6월 4일까지 저희가 개최해서 설명을 하고요. 사실 그동안에 업권들과 시뮬레이션과 협의과정들을 충분히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업권별 협회에서 6월 14일까지는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의 준비 등을 거쳐서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은 6월 17일 주간부터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전산시스템 개정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일부 개선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보험계약대출 같은 경우의 이자상환액을 여타 대출의, 여타 대출의 DSR 산정 시 반영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산시스템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3분기까지 시행을 완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Q&A를 정리를 13개 정도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것은 배포해 드린 Q&A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 관리기준 목표치를 보면 현재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년 내에 100%p 정도 수준으로 평균DSR을 낮춰야 돼서 가장 영향이 클 것 같은데 특히, 그러면 상호금융은 비주택담보대출을 안아도 매우 급격히 줄여야 될 유인이 클 것 같은데 현재 이런 상가·토지 비주택담보대출 이용자가 누구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이게 자영업자들이 주로 많이 쓰고 있다면 그 사람들 돈줄이 마르는 결과가 되지 않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그동안에 DSR 산정과정에 있어서 실제 소득이 증빙되는 경우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가장 정확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가정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농업인분들의 경우에 토지를 넣거나 이런 식으로, 농지를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담보대출형식으로만 받으셨거든요. 그럴 때는 소득, 소득증빙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일괄적으로 그런 경우에 DSR이 300%가 적용이 됐던 것들이 소득증빙 절차를 저희가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합 출하실적 같은 부분들이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증빙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현재 있는 사실 평균DSR 부분을 낮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어업인 중심으로 돼 있는 상호금융권 대출의 경우에 소득증빙 절차가 확립이 된 측면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업권과는 좀 여유 있는 수준으로 DSR을 설정했고요. 저희 시뮬레이션 결과나 상호금융권과의 협의 등을 통해서 규제준수부담 같은 경우가 저희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용 가능한 부분 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DSR이 기존에 있는 DTI나 LTV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DTI나 LTV 같은 경우는 제한비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선 경우에는 취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DSR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규제비율이 아니고 은행권 또는 금융회사별로, 업권별로, 회사별로 자체적으로 그 바운더리 내에서 관리를 해서 그 비중을 맞춰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비율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들이 소득상환능력을 중심으로 거시적인 건전성 측면뿐만 아니라 미시적으로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하는 측면에서 전 업권에 걸쳐서 DSR을 적용해서 소득상환능력을 중심으로 한 대출심사체계를 가져가겠다, 하는 체계는 그냥 가져가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가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이 관리지표의 비율을 설정하는 데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마는, 2금융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의, 저신용층 분들의 이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신용을 제약할 우려가 크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실질적으로 소득증빙 절차가 없어서 일종의 과잉 추계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소득증빙 절차를 강화하고 이쪽에, 발표하셨던 것처럼 이런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DSR이 어느 정도 낮춰질 수 있다고 보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지금 시범운영 결과에서 나온 부분에서 사실은 이번에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소득확인이 없이 바로 DSR을 산출을 하게 되면 300%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 비중이 높은 비율 때문에 해당 업권이나 해당 금융회사의 경우에 DSR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소득확인만 받으면 그게 바로 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 시뮬레이션을 해봤고요.

관리지표 수준도 제가 '얼마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관리지표 수준이 그런 시뮬레이션 하에,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과도하게 신용을 갖다가 취약계층 또는 저신용계층들의 금융유연성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으로 그 관리지표 수준을 맞췄다, 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이어지는 질문인데, 그럼 시뮬레이션 결과를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답변> 그 관리지표 내에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러니까 시범... 시범운영 기간을 은행권의 경우에도 거쳤고 지금 제2금융권의 경우에도 업권별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난 몇 개월 동안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쳐 왔는데요. 소득과 대출 양 측면에 있어서의 지금 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효과, 그다음에 소득이 추가로 들어가서 DSR을 낮추는 효과, 그다음에 대출 항목에 있어서 일부 예적금담보대출이라든가 보험약관대출이라든가 이런 어떤 특성 부분들을 반영한 효과, 양 측면에 있어서의 그 효과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감독원과 함께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렸고요. 그 수준을... 그것을 고려해서 DSR 관리지표가 설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내용이 거기에 다 녹여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삼 강조... 짚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상호금융권 DSR이 높다는 것이 무슨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면서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신용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간적인 여유, 그다음에 어떤 제도 개선상의 보완, 이것을 통해서 충분한 기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 그리고 거기에 미치는 신용 제약적 측면 같은 부분들은 이번에도 저희가 시뮬레이션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앞으로의 운영 과정에서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보험은 보면, 그러니까 고DSR 비중이 현행보다 목표치가 더 높게 설정이 돼 있거든요. 목표치를 현행보다 더 높게 설정하신 건 어떤 의미인지 하나 궁금하고요.

<답변> 이것은 특정사의 비중하고 관련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이든 업권별로 보면 대형사와 소형사 간의 DSR 항목 비중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넣을 경우에 이를 테면 과소 추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감안이 된 것인데요.

이를 테면 대형 보험사들이 들어가, 포함이 돼 있었을 경우에는 DSR이 시범운영 결과가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제외하게 되면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소형사들의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쨌든 지도비율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맞춰나가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경쟁상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업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를 테면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에도 대형사와 소형사 간의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 간에는 DSR의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또 특수은행 간의 편차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시중은행 간에는 그런 편차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데, 지금 저축은행이든 보험 영역이든 이쪽 경우에는 대형사와 소형사 간의 편차가 굉장히 크게, 표준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거하고서는 실질적으로 관리비율 수준에 맞춰나갈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저희가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쭤보는데, 예적금담보대출의 산식을 좀 바꿨잖아요. DSR에 반영되는 산식을 바꿨는데 그것은 예전에 은행권 할 때도 예적금담보대출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말들이 꽤 있었었는데 이것을 산식을 이번에 바꾸신 게 산식을 바꿔서 DSR을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인식, 이미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목표치들이 잘 이행이 안 되면, 잘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산식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남겨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굳이 예적금담보대출을 바꿔서 그런... 약간의 이미지를 주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지적이 돼 왔었고, 그다음에 대출을 이용하시는 금융소비자분들도 많은 의견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사실 그 예금담보, 예적금담보대출을 그럼 뭐로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토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또는, 그다음에 이것이, 이 DSR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규제비율은 아니거든요. 지도비율이죠.

그러니까 상환능력을 우선하는 형태로 대출이 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전 금융권에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관행을 확산시키기 위한 어떤 지도비율이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제2금융권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적금담보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 같은 경우에 대출의 성격,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인위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감안이 돼서 DSR 부분에 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지금 이번에 한 거고요. 인위적으로 뭐... 인위적으로 낮춰서 득 되는 것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규제비율일 경우에는 무조건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낮춘다고 하겠지만 DSR에 미치는 부분은 크지 않고, 그리고 앞서 나타나 있는 시범운영 결과에 나와 있는 평균DSR, 이 부분에 실제로 저희가 예적금담보대출하고 보험약관대출을 다 제외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그것, 포함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확 떨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그게 확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 약관대출이나 예적금담보대출 규모만큼은 떨어지겠지만 이 시범운영 결과에는 그것들이 제외된 내용입니다.

인위적으로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조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는.

<질문> 상호금융 쪽에 160%로 좀 높은, 다소 높은 편인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100% 이하로 낮추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저희 설명해드린 자료 보시면 그 표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2021년 말까지 이것은 충족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160%이라는 수준까지 낮춰주는... 수준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011년까지 기본적으로는 160%으로 하고요. 그다음에는 매년 이것을 평균 같은 경우에는 20%p씩 낮추고 나머지들은 5%p 감축을 시켜서 2025년 말에는 100% 이하로, 평균DSR 기준으로 한 80% 수준으로 하향해 나가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농어업 쪽 보면 인정소득을 7,000만 원까지 인정할 수 있게끔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양식업이나 이런 것은 요즘에 또 억대 소득을 올리는 농업인이나 어업인들 꽤 있다고 한 번씩 얘기가 나오는데, 7,000만 원까지만으로 한정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답변> 아니, 7,000만 원까지 해준다는 건 아니고요. 그 소득이 억이 넘으면 억이 다 소득으로 인정이 되겠죠, 증빙이 될 경우에. 그런데 이제 증빙이 안 되는 경우에 소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에 추정소득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는데, 그때 은행에서 만약에 은행권이든 상호금융권이든 이 추정소득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DSR을 판단하고 대출을 취급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추정소득을 CB사나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추정을 하게 되는데, 모형을 통해서. 그럴 때 최신의 정보에 의해서 확인된 소득이 있었을 경우에는 현재는 원칙적으로는 연 5,000만 원까지만 소득으로 추정을 해... 인정을 해서 추정, 그 추정소득을 적용한다는 뜻인데, 앞으로는 그 최신의 정보로 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추정소득의 한도를 7,000만 원까지 높이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잘 되시는 영농인들이나 농어업인들의 소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증빙소득을 제출하시면 다 되시죠.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전부 다 소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DSR과 관계는 없습니다. 추정소득에 관한 얘기입니다.

<질문> 하나만 다시 여쭤볼게요. 상호금융권 같은 경우에 소득미징구대출에 소득을 반영하면 시뮬레이션 하셨을 때 현재 DSR이 몇 퍼센트로 내려가는 걸로 나타났었나요? 왜냐하면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그냥 기사를 쓴다면 260%에서 160%, 이러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이해해서 대출을 상당히 옥죈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재삼 말씀드린 대로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큼만을 시뮬레이션... 관리비율 산정을 했다는 말씀이고, 당장 이게 시행이 되더라도 이 관리비율이 적용이 되는 게 2011년 말입니다. 아, 2021년 말. 그러니까 내년도 아니고, 올해 말도 아니고 내년 말도 아니고 그다음 해 말까지 맞춰나가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구나 기존 대출 부분이 포함이 된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 취급이 되는, 그러니까 시행일로부터 취급되는 대출의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 말까지 161%를 맞추도록 하는 건데 그 161%에, 160%로 맞춰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득이, 소득이 늘어나서 DSR이 떨어지는 효과, 그러니까 소득증빙을 강화... 강화를 통해서 DSR이 떨어지는 효과와 자연적으로 소득심사 과정에서의 이번에 들어가는 대출의 성격에 관한 효과, 그것도 위에 부채 부분은 낮추고 대출 규모는 좀 낮출 거고요. 소득에 관한 부분들은 이것을 끌어올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효과를 충분히 반영을 했고, 업권별 협의에서도 충분히 수임 가능한 범위 이내에 있다, 있는 범위로 해서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재삼 강조를 드립니다만, DSR을 은행권만 적용하고 DSR을 2금융권에 놔뒀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금배분의 왜곡이나 풍선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DSR을 전 금융권에 적용하겠다.’ 이 원칙은 가져갑니다. 다만, 2금융권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금융이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금융이용 접근성,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제약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설정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소득기준이든 대출기준이든 이 부분들을 마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러 저희가 그것을 꺾기 위해서 만든 비율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저기 금감원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이 시뮬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농어업... 상호금융권에 대해서.

<답변> (정대헌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감독실 팀장) 금감의 정대헌 팀장입니다. 특히, 지금 상호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주택담보대출이 DSR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어업이나 이쪽에서 소득증빙을 어느 정도 했을 때 DSR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로는 업계하고 또 협의도 해봤는데 160%까지는 2021년까지는 큰 무리 없이 감축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현재 평균비에서 시범운영 결과에서 나온 게 260%이 넘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160으로 떨구니까 엄청나게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지금 일괄적으로 300%로 취급되던 DSR이 이를테면 소득이, 연소득이 700으로 감안해도 그게 200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연소득이 그 이상의, 만약에 증빙이 된다면.

그래서 조합 출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출하하게 되는 그 수익 같은 것들이 다 소득으로 카운트가 되면 소득만 카운트가 돼도 DSR이 낮춰지거든요. 그 효과들을 고려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이 DSR의 목표가 어떤 취약계층이나 제2금융권의 대출을 죄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금융이용 가능성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다만, 거시건전성 관점의 측면에서 전 금융권에 대한 소득...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취급의 체계와 관행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목표 때문에 은행권에 이어서 제2금융권에 대해서 도입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 실행 과정에 있어서의 부작용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은 제도 개선과 충분한 이행 기간에 대한 부여라든지, 그다음에 점진적인 하향안정화로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보완을 통해서 했고요.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충분히 이 상황을 대출 종류별로, 업권별로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발표하시는 내용이요. 예를 들면 부산이나 거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보면 은행 대출기준이 안 돼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신보나 다른 쪽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은행 대출기준도 올해 들어서 강화가 많이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당장 2021년까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기존대로, 대출하던 대로 하는 것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답변> 문제가 없죠.

<질문> 그런데 2021년 이후에도 5%씩, 10%씩 줄여나가는 계획이 있는데, 그럼 2022년부터는 그런 대출받는 데 조금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2025년까지라고 봤을 때는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답변> 그렇게 보시... 그러니까 2022년 이후에 줄여나가는 부분들, 이것들도 저희가 충분히 부담 가능한 수준이냐, 하는 것들은 뭐하고 달려 있냐면 소득증빙 절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에 금융권을 이용하시던, 제2금융권을 이용하시던 자영업자분이시든 소상공인분이시든 그냥 대출받으실 때 그냥 담보만 넣고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소득을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가 이것을 넣고 받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전혀 문제없습니다. DSR 때문에 대출 기회가 제약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LTV나 DTI는 개별 대출자들에 대한 규제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비율 한도를 넘으면 대출이 안 됩니다. 그것은 제한비율이기 때문에 그것은 규제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것은 지도비율로 해서 어떤 특정 건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라.'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해당 금융회사가 취급해야 될 비중에 관한 것이죠. '평균DSR을 100%로 가져가라. 이를 테면 60%로 가져가라.' 하라는 얘기는 그 DSR 비율 자체가 60% 이내에 들어가게 하는, 80%, 100% 이내에 들어가게 하는 대출의 비중을 그 수준에 맞춰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개별 대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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