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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나누어드린 자료, 보도자료 말고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로 돼 있는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안건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조금 기술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서 가겠습니다.
DSR 도입 추진배경하고 도입경과, 그다음에 은행권의 DSR 운영 현황하고 그동안에 은행권에서는 DSR이 도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2금융권도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운영 현황,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DSR, 첫 번째 페이지 DSR 도입 추진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산식은 연간소득에서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DSR 도입 이전까지의 가계대출 취급과정에서 상환능력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 결과,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잉대출이 취급되거나 담보가치에만 의존하는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했고, 그 결과 차주는 상환의 어려움을 겪거나 금융회사의 대출건전성 저하에 직면할 위험성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또한, 차주가 여러 금융회사나 업권에 걸쳐서 다수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환능력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부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그에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 금융업권에서는 은행권부터 가계대출 취급 시에 DSR을 고려하도록 해서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심사관행 확립을 유도해 왔으며, DSR 세부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취약차주 등의 금융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도록 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2금융권의 경우에도 업권별, 대출유형별 특성을 감안해서 DSR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DSR 운영방식상의 필요한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DSR 도입 경과는, 2페이지입니다.
2017년 DSR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2018년 3월부터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은행권은 지난해 10월, 2018년 10월부터 DSR을 시행하였고,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금년 6월 DSR을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참고'에 DSR, 은행권 DSR 운영 현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은 밑에 있는 산식에서 보시듯이 연간소득이라는, 소득분의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DSR 산정돼서 가계부채, 가계대출의 범위에 포함되는 가계대출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구분해서 산식... 산출을 하고 있고요.
DSR 비율은 산출 시에 일부 가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실제 상환부담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원리금상환액은 기본적으로 실제 상환액을 반영하여야 되지만, 대출 종류나 상환방식 등에 따라서는 실제 상환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정이 추가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대출이나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원금을 10년 분할상환을 가정하는 방식이고요. 또, 소득을 징구하지 않는, 소득증빙이 징구되지 않은 소득미징구대출의 경우에는 DSR 비율을 300%로 가정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DSR 관리기준은 2018년 10월 말 이후 신규취급 대출분에 대해서 평균DSR과 고DSR, 그러니까 DSR의 70%를 초과하는 대출, 90% 초과하는 대출을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권 DSR 운영실적을 보면 금년도 1/4분기에 은행권은 관리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2018년 6월 시범운영 기간과 비교했었을 때 DSR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DSR 관리기준과 평균DSR 수준을 도입 전과 도입 후로 나눠서 보이고 있는데요. 위에 표에서 보시는 관리기준 이내로 다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전체 은행의 경우에 평균DSR은 도입 전에는 71.9%에서 도입 후에는 47.5%, 그다음에 70% 초과대출 비중은 23.7%에서 11.5%, 90% 초과대출은 19.2%에서 8.2% 이런 식으로 DSR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고, 관리기준 범위 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2금융권 DSR 시범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범운영 현황은 금년도 1/4분기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DSR 산출 결과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 DSR이 타 업권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비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상가라든지 토지 등 이런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유가증권담보대출 또는 스탁론을 중심으로 DSR이 높게 산출이 돼 있습니다.
그 아래에 간단하게 표가 나와 있고요. 뒤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DSR이, 고DSR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소득을 확인하지 않고 담보가치만을 토대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고, 농어업 종사 차주와 같이 소득증빙이 쉽지 않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소득이 과소 추정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소득자료를,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소득자료를 확인 없이 취급한 대출 같은 경우에는 DSR을 300%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유가증권담보대출이나 스탁론 중에서 소득을 미징구한 대출, 따라서 DSR이 300%가 적용되는 대출이 90.2%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이, 실제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SR 자체가 300% 정도로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비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산출 예를 보시면 이를테면 잔액... 1억 원에 5년 만기 일시상환에 연이율 4%로 비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고객의 경우에 DSR 산출을 해보면,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1,000만 원 정도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자상환액은 400만 원이기 때문에 원리금상환액은 1,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자료 확인이... 확인 가능한 소득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300%를 적용받지만 연소득이 700만 원만 있어도 이 DSR은 200%로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소득확인이 안 되었거나 소득증빙이 용이하지 않아서 가정을 조건으로 했던 경우에는 DSR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권의 DSR이 높게 산출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상호금융권의 경우에... 금년도 1/4분기 신규취급 가계대출의 평균DSR이 261.7%로 나타났고, 70% 초과대출 비중은 66.2%, 90% 초과대출 비중은 60.0%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설명드렸던 대로 대출 유형 중에 취급 비중이 크고 평균DSR 수준도 가장 높은 비주택담보대출로 인해서 전체 DSR이 높게 산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선 창구에서 비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에 소득증빙 절차가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고, 또 조합을 이용하는 비근로소득자 등의 경우에 소득증빙이 용이하지 않은 점,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평균DSR은 111.5%고,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42.1%, 90% 초과대출 비중은 33.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유형별로는 유가증권담보대출, 스탁론을 포함합니다. 이 DSR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밑에 표에 보시면, 비주택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의 평균DSR의 비중이 230.8%, 293.3%인데요. 유가증권담보대출의 경우가 전체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비율로 봤었을 때 15.3%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평균DSR 293.3%이기 때문에 이것이 평균DSR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앞서 제가 좀 설명드렸던, 밑에 있는 박스에서 왜 이렇게 유가증권담보대출이 DSR이 높게 나타나느냐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 보험사의 경우에 평균DSR은 73.1%고, 70% 초과대출 비중은 24.8%, 90% 초과대출 비중은 18.5%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스탁론을 포함한 유가증권담보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이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DSR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요.
여전사의 경우에는 평균DSR은 78.3%, 70% 초과대출 비중은 34%, 90% 초과대출 비중은 23.3%로 나타났습니다.
여전사별로 봤었을 때 B카드 여전사의 DSR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카드사의 DSR 비율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소득증빙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비해서 DSR이 높게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따라서 소득증빙 절차나 수단 등의 확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제2금융권의 업권별로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또 다르기 때문에 해당 업권을 이용하는 차주 특성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상환능력 심사관행의 확립을 유도하면서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관리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7페이지부터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커다란 방향인데요. 일단 DSR은 은행권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 금융권에 일관된 DSR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DSR 관리의 일관성 확보라든지, 규제차익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DSR 적용대상이나 적용범위, 소득·부채 산정방식, 관리지표 유형 등은 은행권과 동일하게 설정하겠습니다.
다만, DSR의 관리 강도는 업권별 현황, 차주 특성 등을 고려해서 차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제2금융권 차주의 경우에 금융이용 여건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금융이용 여건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DSR을 점진적으로 하향안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DSR 소득과 부채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개선사항은 이미 DSR이 시행 중인 은행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DSR 적용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신규대출은 각 업권별로 돼 있는 감독규정상의 신규대출의 정의를 준용을 하는 거고요.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재약정하거나 대환하거나 채무인수 할 때 이런 유형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증액이나 금융회사 등의 변경 없이 단순 만기연장할 경우에는 DSR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권별 DSR 관리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금융권의 업권하고 차주 특성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금융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지표 수준을 설정하겠습니다. 평균DSR 기준으로 카드사는 60%, 보험회사는 70%, 캐피탈사는 90%, 저축은행은 90%, 상호금융은 160% 순으로 차등설정을 하고요.
제2금융권 이용차주의 금융접근성이 제약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DSR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도 부여를 하고자 합니다. 밑에 보시면, 표에 보시면 제2금융권 관리기준 목표를 요약을 해놓고 있는데요.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 여전사의 평균DSR를 2021년 말에 관리, 목표상의 기준에 충족시키도록 그렇게 유도할 것입니다.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160%로 현재는 설정이 돼있습니다마는, 2025년 말까지 80%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관리지표를 저희가 이게 도입을 하고 난 다음에 업권별이나 대출 유형별로 DSR 추이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른 경우에는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호금융권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DSR 수준이 절대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하향안정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평균DSR은 2021년 말까지 160% 이내로 관리를 하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관리지표 수준을 20%p씩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식으로 하고요. 고DSR 관리기준도 70% 초과대출 비중은 50%, 90% 초과대출 비중은 45% 이내로 관리를 하되,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관리지표 수준을 5%p씩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축은행권의 경우에는 지방은행과 특수은행보다는 소폭 완화된 수준으로 관리기준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2021년 말까지 90% 이내로 관리를 하고요. 고DSR 관리기준으로서 70% 초과대출 비중은 40%, 90% 초과대출 비중은 30% 이내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보험업권의 경우에는 시범운영 기간 중에 DSR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요. 관리 가능성들도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 지방·특수은행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화된 수준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평균DSR은 2021년 말까지 70% 이내로 관리를 하고요. 70% 초과대출 비중은 25%, 90% 초과대출 비중은 20% 이내로 관리토록 했습니다.
여전업권 경우에는 카드사하고 캐피탈사 간의 주력 대출상품이 좀 상이합니다. 따라서 카드사와 캐피탈사를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카드사의 평균 대출 비율은, 평균DSR은 60%, 70% 초과대출 비중은 25%, 90% 초과대출 비중은 15% 이내로 관리를 하고요.
캐피탈사의 경우에는 평균DSR 90%, 70% 초과대출 비중 45%, 90% 초과대출 비중은 30% 이내로 관리코자 합니다.
10페이지, 소득 산정방식의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이번에 조정되는 내용들은 은행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밑에 맨 아래에 보시면 소득 산정방식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SR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부채와 소득, 양면의 비율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드렸던 대로 부채에 포함되는 대출과 포함되지 않는 대출의 유형이 나뉘게 되고요. 소득도 3가지 유형으로 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증빙소득 같은 경우 객관적으로 소득확인이 가능한 자료입니다.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증명... 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같이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가 있는 경우는 증빙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발급자료로 확인되는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라든지 농어업인의 인정소득 서류 같은 것들은 인정소득 유형으로 해서 소득에 산정을 하고, 증빙소득이나 인정소득 같은 경우가 없을 경우에도 신고소득이라는 형태로 대출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 소득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임대료, CB사 추정소득 등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시는 금융소비자들의 경우에 농어업인 등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사의 추정소득을, 신고소득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신용정보회사 추정소득 활용이 빈번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소득 산정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업 신고소득 자료는 현재는 인정소득하고 신고소득으로 해서 농어업인에 특화된 산정방식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신고소득,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확인서류의 조합, 농림어업조합의 출하실적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초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은 경우에 추정소득의 인정비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신용정보회사의 데이터라든지 소득예측모형으로 추정한 소득의 경우에 80%까지만 DSR 계산 시에 소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이외에도 신뢰도가 높은 자료, 예를 들면 은행에서 최근 1년 이내에 징구한 자료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소득일 경우에는 소득액의 90%까지 DSR 계산 시에 활용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 자료가 복수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자료의 활용 가능한 상환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인정·신고소득 자료를 통해서 산출한 소득의 경우에 DSR 산정 시 최대 연 5,0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인정소득 신고자료에 따른 소득액을 원칙적으로는 연 5,0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하되, 두 가지 이상의 소득자료로 차주의 소득수준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최대 연 7,000만 원까지 인정을 하려고 하고요. 다만, 다수 소득자료에서 제시된 소득액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가장 낮은 소득액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부채 산정범위와 방식을 조정해 나가고자 하고요. 이번 조정 내용은 은행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DSR의 분모에 해당하는 소득 부문이었다면 분자에 해당하는 부채 산정범위에 대한 부분을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렇게 산정을 했고요.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에 현재는 DSR을 산정할 경우에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모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DSR 산정할 경우에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겠습니다.
예금담보대출이나 밑에서 말씀드릴 보험계약대출의 DSR 산정 시 원금상환액을 미반영하는 이유는 담보특성의 측면이 있고요. 담보가치 변동성이 낮고 환가성이 높은 특성, 그다음에 담보와 대출원금과의 관계가 담보예금과 대출원금 간 즉시 상계가 가능하고, 차주가 담보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해서 원금상환이 가능하다는 측면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에는 현재는 DSR 산정과 관련해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으실 때는 DSR을 산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타 대출을 DSR 산정하게 될 경우에는 이자상환액만은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 설명, 예적금담보대출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보험계약대출의 특성과 이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고요. 그래서 원금상환액은 반영하지 않고 이자상환액만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부업대출의 DSR 같은 경우 현재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DSR을 산정하지 않습니다만, 여타 업권에서 대출을 받게 될 경우에는 DSR 산정에 기존에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내용들은 포함되도록 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추진 일정은 업권별로 DSR 시행 관련 설명회를 6월 4일까지 저희가 개최해서 설명을 하고요. 사실 그동안에 업권들과 시뮬레이션과 협의과정들을 충분히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업권별 협회에서 6월 14일까지는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의 준비 등을 거쳐서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은 6월 17일 주간부터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전산시스템 개정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일부 개선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보험계약대출 같은 경우의 이자상환액을 여타 대출의, 여타 대출의 DSR 산정 시 반영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산시스템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3분기까지 시행을 완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Q&A를 정리를 13개 정도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것은 배포해 드린 Q&A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 관리기준 목표치를 보면 현재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년 내에 100%p 정도 수준으로 평균DSR을 낮춰야 돼서 가장 영향이 클 것 같은데 특히, 그러면 상호금융은 비주택담보대출을 안아도 매우 급격히 줄여야 될 유인이 클 것 같은데 현재 이런 상가·토지 비주택담보대출 이용자가 누구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이게 자영업자들이 주로 많이 쓰고 있다면 그 사람들 돈줄이 마르는 결과가 되지 않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그동안에 DSR 산정과정에 있어서 실제 소득이 증빙되는 경우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가장 정확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가정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농업인분들의 경우에 토지를 넣거나 이런 식으로, 농지를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담보대출형식으로만 받으셨거든요. 그럴 때는 소득, 소득증빙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일괄적으로 그런 경우에 DSR이 300%가 적용이 됐던 것들이 소득증빙 절차를 저희가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합 출하실적 같은 부분들이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증빙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현재 있는 사실 평균DSR 부분을 낮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어업인 중심으로 돼 있는 상호금융권 대출의 경우에 소득증빙 절차가 확립이 된 측면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업권과는 좀 여유 있는 수준으로 DSR을 설정했고요. 저희 시뮬레이션 결과나 상호금융권과의 협의 등을 통해서 규제준수부담 같은 경우가 저희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용 가능한 부분 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DSR이 기존에 있는 DTI나 LTV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DTI나 LTV 같은 경우는 제한비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선 경우에는 취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DSR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규제비율이 아니고 은행권 또는 금융회사별로, 업권별로, 회사별로 자체적으로 그 바운더리 내에서 관리를 해서 그 비중을 맞춰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비율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들이 소득상환능력을 중심으로 거시적인 건전성 측면뿐만 아니라 미시적으로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하는 측면에서 전 업권에 걸쳐서 DSR을 적용해서 소득상환능력을 중심으로 한 대출심사체계를 가져가겠다, 하는 체계는 그냥 가져가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가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이 관리지표의 비율을 설정하는 데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마는, 2금융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의, 저신용층 분들의 이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신용을 제약할 우려가 크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실질적으로 소득증빙 절차가 없어서 일종의 과잉 추계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소득증빙 절차를 강화하고 이쪽에, 발표하셨던 것처럼 이런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DSR이 어느 정도 낮춰질 수 있다고 보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지금 시범운영 결과에서 나온 부분에서 사실은 이번에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소득확인이 없이 바로 DSR을 산출을 하게 되면 300%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 비중이 높은 비율 때문에 해당 업권이나 해당 금융회사의 경우에 DSR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소득확인만 받으면 그게 바로 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 시뮬레이션을 해봤고요.
관리지표 수준도 제가 '얼마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관리지표 수준이 그런 시뮬레이션 하에,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과도하게 신용을 갖다가 취약계층 또는 저신용계층들의 금융유연성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으로 그 관리지표 수준을 맞췄다, 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이어지는 질문인데, 그럼 시뮬레이션 결과를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답변> 그 관리지표 내에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러니까 시범... 시범운영 기간을 은행권의 경우에도 거쳤고 지금 제2금융권의 경우에도 업권별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난 몇 개월 동안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쳐 왔는데요. 소득과 대출 양 측면에 있어서의 지금 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효과, 그다음에 소득이 추가로 들어가서 DSR을 낮추는 효과, 그다음에 대출 항목에 있어서 일부 예적금담보대출이라든가 보험약관대출이라든가 이런 어떤 특성 부분들을 반영한 효과, 양 측면에 있어서의 그 효과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감독원과 함께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렸고요. 그 수준을... 그것을 고려해서 DSR 관리지표가 설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내용이 거기에 다 녹여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삼 강조... 짚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상호금융권 DSR이 높다는 것이 무슨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면서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신용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간적인 여유, 그다음에 어떤 제도 개선상의 보완, 이것을 통해서 충분한 기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 그리고 거기에 미치는 신용 제약적 측면 같은 부분들은 이번에도 저희가 시뮬레이션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앞으로의 운영 과정에서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보험은 보면, 그러니까 고DSR 비중이 현행보다 목표치가 더 높게 설정이 돼 있거든요. 목표치를 현행보다 더 높게 설정하신 건 어떤 의미인지 하나 궁금하고요.
<답변> 이것은 특정사의 비중하고 관련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이든 업권별로 보면 대형사와 소형사 간의 DSR 항목 비중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넣을 경우에 이를 테면 과소 추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감안이 된 것인데요.
이를 테면 대형 보험사들이 들어가, 포함이 돼 있었을 경우에는 DSR이 시범운영 결과가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제외하게 되면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소형사들의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쨌든 지도비율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맞춰나가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경쟁상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업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를 테면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에도 대형사와 소형사 간의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 간에는 DSR의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또 특수은행 간의 편차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시중은행 간에는 그런 편차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데, 지금 저축은행이든 보험 영역이든 이쪽 경우에는 대형사와 소형사 간의 편차가 굉장히 크게, 표준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거하고서는 실질적으로 관리비율 수준에 맞춰나갈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저희가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쭤보는데, 예적금담보대출의 산식을 좀 바꿨잖아요. DSR에 반영되는 산식을 바꿨는데 그것은 예전에 은행권 할 때도 예적금담보대출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말들이 꽤 있었었는데 이것을 산식을 이번에 바꾸신 게 산식을 바꿔서 DSR을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인식, 이미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목표치들이 잘 이행이 안 되면, 잘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산식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남겨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굳이 예적금담보대출을 바꿔서 그런... 약간의 이미지를 주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지적이 돼 왔었고, 그다음에 대출을 이용하시는 금융소비자분들도 많은 의견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사실 그 예금담보, 예적금담보대출을 그럼 뭐로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토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또는, 그다음에 이것이, 이 DSR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규제비율은 아니거든요. 지도비율이죠.
그러니까 상환능력을 우선하는 형태로 대출이 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전 금융권에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관행을 확산시키기 위한 어떤 지도비율이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제2금융권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적금담보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 같은 경우에 대출의 성격,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인위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감안이 돼서 DSR 부분에 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지금 이번에 한 거고요. 인위적으로 뭐... 인위적으로 낮춰서 득 되는 것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규제비율일 경우에는 무조건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낮춘다고 하겠지만 DSR에 미치는 부분은 크지 않고, 그리고 앞서 나타나 있는 시범운영 결과에 나와 있는 평균DSR, 이 부분에 실제로 저희가 예적금담보대출하고 보험약관대출을 다 제외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그것, 포함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확 떨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그게 확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 약관대출이나 예적금담보대출 규모만큼은 떨어지겠지만 이 시범운영 결과에는 그것들이 제외된 내용입니다.
인위적으로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조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는.
<질문> 상호금융 쪽에 160%로 좀 높은, 다소 높은 편인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100% 이하로 낮추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저희 설명해드린 자료 보시면 그 표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2021년 말까지 이것은 충족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160%이라는 수준까지 낮춰주는... 수준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011년까지 기본적으로는 160%으로 하고요. 그다음에는 매년 이것을 평균 같은 경우에는 20%p씩 낮추고 나머지들은 5%p 감축을 시켜서 2025년 말에는 100% 이하로, 평균DSR 기준으로 한 80% 수준으로 하향해 나가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농어업 쪽 보면 인정소득을 7,000만 원까지 인정할 수 있게끔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양식업이나 이런 것은 요즘에 또 억대 소득을 올리는 농업인이나 어업인들 꽤 있다고 한 번씩 얘기가 나오는데, 7,000만 원까지만으로 한정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답변> 아니, 7,000만 원까지 해준다는 건 아니고요. 그 소득이 억이 넘으면 억이 다 소득으로 인정이 되겠죠, 증빙이 될 경우에. 그런데 이제 증빙이 안 되는 경우에 소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에 추정소득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는데, 그때 은행에서 만약에 은행권이든 상호금융권이든 이 추정소득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DSR을 판단하고 대출을 취급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추정소득을 CB사나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추정을 하게 되는데, 모형을 통해서. 그럴 때 최신의 정보에 의해서 확인된 소득이 있었을 경우에는 현재는 원칙적으로는 연 5,000만 원까지만 소득으로 추정을 해... 인정을 해서 추정, 그 추정소득을 적용한다는 뜻인데, 앞으로는 그 최신의 정보로 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추정소득의 한도를 7,000만 원까지 높이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잘 되시는 영농인들이나 농어업인들의 소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증빙소득을 제출하시면 다 되시죠.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전부 다 소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DSR과 관계는 없습니다. 추정소득에 관한 얘기입니다.
<질문> 하나만 다시 여쭤볼게요. 상호금융권 같은 경우에 소득미징구대출에 소득을 반영하면 시뮬레이션 하셨을 때 현재 DSR이 몇 퍼센트로 내려가는 걸로 나타났었나요? 왜냐하면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그냥 기사를 쓴다면 260%에서 160%, 이러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이해해서 대출을 상당히 옥죈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재삼 말씀드린 대로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큼만을 시뮬레이션... 관리비율 산정을 했다는 말씀이고, 당장 이게 시행이 되더라도 이 관리비율이 적용이 되는 게 2011년 말입니다. 아, 2021년 말. 그러니까 내년도 아니고, 올해 말도 아니고 내년 말도 아니고 그다음 해 말까지 맞춰나가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구나 기존 대출 부분이 포함이 된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 취급이 되는, 그러니까 시행일로부터 취급되는 대출의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 말까지 161%를 맞추도록 하는 건데 그 161%에, 160%로 맞춰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득이, 소득이 늘어나서 DSR이 떨어지는 효과, 그러니까 소득증빙을 강화... 강화를 통해서 DSR이 떨어지는 효과와 자연적으로 소득심사 과정에서의 이번에 들어가는 대출의 성격에 관한 효과, 그것도 위에 부채 부분은 낮추고 대출 규모는 좀 낮출 거고요. 소득에 관한 부분들은 이것을 끌어올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효과를 충분히 반영을 했고, 업권별 협의에서도 충분히 수임 가능한 범위 이내에 있다, 있는 범위로 해서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재삼 강조를 드립니다만, DSR을 은행권만 적용하고 DSR을 2금융권에 놔뒀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금배분의 왜곡이나 풍선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DSR을 전 금융권에 적용하겠다.’ 이 원칙은 가져갑니다. 다만, 2금융권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금융이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금융이용 접근성,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제약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설정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소득기준이든 대출기준이든 이 부분들을 마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러 저희가 그것을 꺾기 위해서 만든 비율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저기 금감원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이 시뮬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농어업... 상호금융권에 대해서.
<답변> (정대헌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감독실 팀장) 금감의 정대헌 팀장입니다. 특히, 지금 상호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주택담보대출이 DSR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어업이나 이쪽에서 소득증빙을 어느 정도 했을 때 DSR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로는 업계하고 또 협의도 해봤는데 160%까지는 2021년까지는 큰 무리 없이 감축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현재 평균비에서 시범운영 결과에서 나온 게 260%이 넘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160으로 떨구니까 엄청나게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지금 일괄적으로 300%로 취급되던 DSR이 이를테면 소득이, 연소득이 700으로 감안해도 그게 200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연소득이 그 이상의, 만약에 증빙이 된다면.
그래서 조합 출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출하하게 되는 그 수익 같은 것들이 다 소득으로 카운트가 되면 소득만 카운트가 돼도 DSR이 낮춰지거든요. 그 효과들을 고려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이 DSR의 목표가 어떤 취약계층이나 제2금융권의 대출을 죄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금융이용 가능성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다만, 거시건전성 관점의 측면에서 전 금융권에 대한 소득...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취급의 체계와 관행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목표 때문에 은행권에 이어서 제2금융권에 대해서 도입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 실행 과정에 있어서의 부작용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은 제도 개선과 충분한 이행 기간에 대한 부여라든지, 그다음에 점진적인 하향안정화로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보완을 통해서 했고요.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충분히 이 상황을 대출 종류별로, 업권별로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발표하시는 내용이요. 예를 들면 부산이나 거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보면 은행 대출기준이 안 돼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신보나 다른 쪽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은행 대출기준도 올해 들어서 강화가 많이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당장 2021년까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기존대로, 대출하던 대로 하는 것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답변> 문제가 없죠.
<질문> 그런데 2021년 이후에도 5%씩, 10%씩 줄여나가는 계획이 있는데, 그럼 2022년부터는 그런 대출받는 데 조금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2025년까지라고 봤을 때는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답변> 그렇게 보시... 그러니까 2022년 이후에 줄여나가는 부분들, 이것들도 저희가 충분히 부담 가능한 수준이냐, 하는 것들은 뭐하고 달려 있냐면 소득증빙 절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에 금융권을 이용하시던, 제2금융권을 이용하시던 자영업자분이시든 소상공인분이시든 그냥 대출받으실 때 그냥 담보만 넣고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소득을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가 이것을 넣고 받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전혀 문제없습니다. DSR 때문에 대출 기회가 제약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LTV나 DTI는 개별 대출자들에 대한 규제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비율 한도를 넘으면 대출이 안 됩니다. 그것은 제한비율이기 때문에 그것은 규제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것은 지도비율로 해서 어떤 특정 건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라.'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해당 금융회사가 취급해야 될 비중에 관한 것이죠. '평균DSR을 100%로 가져가라. 이를 테면 60%로 가져가라.' 하라는 얘기는 그 DSR 비율 자체가 60% 이내에 들어가게 하는, 80%, 100% 이내에 들어가게 하는 대출의 비중을 그 수준에 맞춰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개별 대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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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내년부터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27일 ‘우주항공의 날’ 앞으로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로, 같은 달 27일은 ‘우주항공의 날’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종대왕 나신 날’과 ‘우주항공의 날’을 신규 기념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대왕 나신 날은 1397년 5월 15일(양력) 세종대왕 탄신일을 의미하며, 우주항공의 날은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기준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을 찾은 시민이 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대왕 나신 날’을 지정해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자주정신·실용정신’을 계승해 발전시킨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세종대왕은 경제·사회·문화·국방 등 다방면에 걸친 업적이 있어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과 함께 세종대왕 나신 날을 별도로 지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세종대왕 나신 날에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한글주간(10.4~10)에 시행하던 세종문화상을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하고, 숭모제전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 이날을 5월의 대표 문화축제의 날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숭모제전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맞아 한글창제, 국방, 과학, 예술 등의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 ◆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청 개청일인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해 ‘우주항공 5대 강국’을 실현하고, 우주항공 경제시대를 선도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민간이 우주항공 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민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우주 전담 기관으로신설됐다. 국내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확립한다는 의의가 있어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게 됐다. 우주항공청은 그동안 기념일 지정을 위해 산·학·연·지자체·국민 등 1만여 명이 참여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힘써왔다. 한편 내년 개최 예정인 제1회 우주항공의 날에는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한 우주항공의 날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누리호 4차 발사 등을 계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고, 우주과학관(나로우주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주항공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02-2100-4080),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044-203-2534), 우주항공청 행정법무담당관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055-856-4231)
- 카드뉴스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 하이점프란?직업계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요! ■ 국어 학습자료직업기초능력 중 의사소통(국어) 능력 함양을 위한 학습 자료예요.- 실용국어Ⅰ, 실용국어Ⅱ, 실용국어Ⅲ ■ 수학 학습자료 직업기초능력 중 수리활용 능력 함양 및 수학 교과 기초를 세분하여 다지는 학습 자료예요. - 기본수학(1), 기본수학(2), 실용수학 ■ 영어 학습자료 직업기초능력 중 의사소통(영어) 능력 함양을 위한 학습 자료예요. - 영어 듣기자료가 함께 제공되어 실제 리스닝 능력을 기를 수 있어요. - 기본영어 1,2,3으로 구성되어 프로그램에 따라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울 수 있어요. ■ 이용방법 (교사) 회원가입 (학교관리자) 승인* (최초 1회) 로그인 → 진단검사 시행 및 관리, 학습자료실 이용, 커뮤니티 참여 (학생) 담당 교사로부터 부여 받은 아이디 로그인 · 진단 검사 응시 및 진단 결과 확인 → 개별 보정학습, 학습평가 (학교관리자) 부여받은 학교별 아이디로 로그인 → 학교 정보 수정 / 교사 관리 / 진단시행 관리 / 교수학습자료 활용 하이점프(HiJUMP)의 세분화 된 학습자료로 기초학력을 키워요.
- 여행 황홀한 풍경이 아름다운 은행나무 명소 4곳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드는 단풍은 모두 아름답지만그중에서도 노란빛이 도는 은행나무는 화사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11월에 가볼 만한은행나무 여행지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대구/경북 단풍 명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대구 달성 도동서원,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칠곡 말하는 은행나무 대구 달성 도동서원 달성 도동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군데 중 한 곳입니다. 도동서원은 한옥의 단아한 매력에 우아한 절제미가 더해져 정말 아름다워요. 한적하게 걸어 다니며 구경하기에 좋아 가을 나들이로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서원 바로 앞에 거대한 은행나무가 자리 잡고 있어 단풍 여행으로 제격인데요. 가을이 되면 장관이 펼쳐집니다. 나뭇가지가 한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은 독특하고 은행나무잎이 떨어지며 만든 샛노란 길도 인상적입니다. 대구 단풍 명소를 찾고 있다면 도동서원에 방문하여 웅장한 크기의 은행나무를 만나 보세요. ※ 대구 달성 도동서원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로1- 운영시간 : 매일 10:00~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용계리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소중한 나무입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우리에게 동화 같은 풍경과 가을의 정취를 선물해 줍니다. 임하호를 건널 수 있는 도연교가 은행나무를 향해 쭉 뻗어 있는데요. 다리를 건너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은행나무에 가까워질수록 웅장함에 압도됩니다. 주변에 있는 알록달록한 단풍나무들과도 잘 어우러져 눈이 즐거워요. 용계리 은행나무는 수몰될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던 만큼 굳건한 모습이 더욱 경이롭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아름다운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삶의 용기를 얻어보세요. ※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 744-1-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다산문화공원 인근에 있는 좌학리 은행나무숲은 낙동강변을 따라 은행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곳입니다. 은행나무숲 옆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어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시원한 가을바람을 만끽할 수 있어요. 울창한 숲이 포근한 그늘을 만들어 산책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커다란 은행나무를 배경으로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있습니다. 푸른 하늘 위로 쭉쭉 뻗은 은행나무 아래에서 단풍을 실컷 감상하며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 보세요. ※ 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969-2-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칠곡 말하는 은행나무 엄청난 크기와 화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말하는 은행나무는 각산마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에 털어놓은 고민이 해결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면서 말하는 은행나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털어놓기 힘든 고민을 은행나무에 고백해 보세요. 마음이 가벼워져 속이 후련해지고 머지않아 고민도 금방 해결될 겁니다. 수많은 은행잎이 떨어지면서 나무 주변을 샛노랗게 물들여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은행나무 너머에 있는 산도 단풍으로 물들어 아늑하기 그지없습니다. 무엇보다 나무 가까이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기에 정말 좋습니다. 11월이 지나면 보기 힘든 은행나무의 황홀한 풍경을 꼭 놓치지 마세요. ※ 칠곡 말하는 은행나무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각산3길 113-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7기 장하나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하고 가전제품 바꿨어요! 10년 가까이 우리 집 부엌 한구석을 지키고 있던 김치냉장고가 올해를 넘기지 못하고 고장 났다. 여름 즈음부터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아 채소나 김치를 넣어두면 금방 상하게 만들었던 냉장고였다. 올해까지는 버틸 줄 알았건만 소리도 없이 전원이 나가버렸다.목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어쩌지? 끝내 올해를 넘기지 못하고 고장난 우리 집 김치냉장고. 진작에 바꿨어야 할 김치냉장고를 바꾸지 못하고 망설였던 건 모델을 정하지 못해서도 있지만, 널뛰기하는 가격 영향도 있었다. 더군다나 김장철이라 그런지 쇼핑몰에서는 김치냉장고의 가격이훌쩍 올라 있었다. 왜 하필 지금 고장 났는지, 한숨만 나왔다. 다행히 망설이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덕분이다. 코리아세일페스타가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시작되면서 김치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들과 가구, 식품, 자동차, 패션용품 등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었다. 거리 곳곳에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알리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다. 할인 폭이 평소보다 두세 배 가까이 커졌다. 코세페 할인쿠폰에 카드사 할인까지 더해예산의 절반 가격으로 눈여겨보던 김치냉장고 모델을 구매할 수 있었다. 김치냉장고는 주문한 지 이틀 만에 금방 배송·설치됐다. 냉장고 문을 열어봤다. 냉기가 시원하게 나오는 냉장고를 보니 기쁨이 더해졌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할인받아 구매한 김치냉장고.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올해로 9년을 맞이한, 경제 활력 및 국내 소비 활동 증가를 위해 시행되는 행사이다. 슬로건이 국가대표 쇼핑 축제인만큼 다양한제품과 상품 기획전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특히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이 참여하면서 더 많고 다양한 할인 품목과 할인율과 함께 행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오프라인 매장의 전자제품 코너에 갔더니 코세페 기간 동안 가전제품을 저렴히 판매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쓰고 있던 태블릿이 오래되어 반응 속도가 꽤 느려져 바꾸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요즘 태블릿이 핸드폰 기기 한 대 가격만큼이라 망설인지오래되었다. 이번에 다양한 품목들이 할인에 들어갔으니 혹시 전자기기도 할인하고 있을까 싶어서 코리아세일페스타 누리집(https://www.koreasalefesta.co.kr/)을 방문해보았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누리집에 들어가보았다. 코세페 쇼핑정보 메뉴를 누르면 코세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품목들을 만나볼 수 있다. 가구, 디지털 가전, 식품·음료, 여행·숙박, 엔터테인먼트·문화·스포츠, 외식, 의료·교육·금융, 자동차, 패션·뷰티까지 다양한 분야의 상품들을 검색할 수 있다. 신상품을 찾고 있는지, 프로모션 제품을 찾는지, 중고 리퍼 제품을 찾는지에 따라 구분 항목도 지정해서 검색할 수 있다. 다양한 품목의 상품을 한 번에 검색해볼 수 있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누리집. 디지털·가전 항목을 누르고 태블릿을 검색하자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져나왔다. 할인은 40%에서 75%까지 꽤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다양한 제품들을 큰 할인 가격과 함께 만나볼 수 있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누리집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매처로 연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는 구매처로 연결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코세페로 가전제품 할인이 진행되고 있다. 김치냉장고가 고장 나서 기존에 있던 식료품들을 꽤 많이 비워낸 터라 이번엔냉장고를 채울 식재료들을 사기위해 마트로 향했다. 마트에서 감 한 박스를 사왔다. 오랜만에 가을을 느끼는 기분이었다. 마트에 가니 여기저기 코너에서 농식품부 할인지원 등의 안내를 볼 수 있었다. 큰 부담없이장바구니를 한가득 채울 수 있었다. 채소 코너에 가격 할인 정보가 적혀 있다. 최근 과일 가격이 많이 올라 과일을 사 먹지 않은 지도 꽤 되었는데, 감이 할인을 많이 하고 있어서 구매했다. 오랜만에 먹는 감의 달콤함이 반가웠다. 마트마다 행사명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양한 할인 기획전을 펼치고 있다. 다음 날에는 엄마와 함께 마트에 다녀왔다. 마트마다 행사명이나 진행 기간은 조금씩 달라도 코세페 행사를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었다. 평소보다 할인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일까, 사람들도 더 많은 느낌이었다. 매대 곳곳마다 1+1, 2+1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빈 매대도 곳곳에 보였다. 마트에 갔더니 코세페 할인으로 1+1, 2+1 행사 상품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재고가 없는 건지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세일이 크게 진행되어서인지 아침부터 금방 다 나갔다고 말해주었다. 할인이 크게 들어가서인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는 속도도 빠르고, 고민하는 시간도 줄이며쇼핑을 할 수 있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코리아세일페스타품목이라는 명칭으로 물건을 팔고 있다. 그 외에도 코세페 빅브랜드 위크 할인도 진행되고 있어 살펴보았더니, 매일 특가 상품이 공개되고 있었다. 자주 사 마시는 커피 믹스도 할인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미리 사놓으면 좋겠다 싶어 구매했다. 똑같은 커피 믹스 상자를 지난번에는 3만 원 후반에 샀는데, 이번 할인으로 2만 원 후반에 살 수 있었다. 코세페 누리집의 빅 브랜드 위크를 눌러보니, 내가 자주 마시는 커피 믹스 브랜드에서 할인을 하고 있어서 구매를 했다. 요즘 배달 앱이나 각종 쇼핑 앱을 통해 지역 특산품을 구매하는 재미에도 빠져 있는데, 코세페 기간 중에 지역특산품 구매를 원하면 코세페 팔도마켓을 방문하면 된다. 우체국쇼핑을 통해코세페 팔도마켓을 만나볼 수 있다. 할인이 크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자체별 대표 특산품을 판매하는 곳인데, 이번에는 우체국쇼핑을 통해 팔도마켓 행사가 진행되는 모양이다. 팔도 기획전을 통해 다섯 번 이상 상품을 구매하면 88%의 쿠폰을 준다고 하니, 특산품을 자주 배송하는 가정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좋겠다. 코세페와 함께 즐기는 전국 각지의 축제. 지역의 특색도 즐겨보고 관광기념품과 특산품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여행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용해보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코세페와 함께 전국 지역축제도 즐길 수 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누리집에서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지역축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도를 이용해 지역 아이콘을 눌러서도 행사 정보를 볼 수 있고, 표를 통해 관심이 가는 행사명을 누르면 대한민국 구석구석 서비스와 연결되어 행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명동 전광판에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알리는 문구가 크게 떠올라 있다. 겨울이 찾아오기 직전의 마지막 가을을 코세페와 함께 즐겨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쇼핑 혜택부터 문화 즐기기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와 함께 얼어붙은 소비 심리도 녹이고 모두가 즐거워지는 소비 생활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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