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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19.03.18 한삼석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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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9년 3월 넷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으로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패·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하고,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청렴포털을 개통합니다.

신고자는 청렴포털을 이용해 부패·공익 신고부터 보호·보상까지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진행 절차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인증 절차에 이중 보안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19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2015년 10월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의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합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84%인 204개 지방의회가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광역의회는 울산·강원 두 곳만 권고를 이행하고, 서울·인천과 부산 등 나머지 15곳은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수요일 국민권익위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1,292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합니다.

민원분석 결과 인도나 자전거도로 등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요청이 10건 중 4건으로 가장 많아 전동킥보드 운행도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목요일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민원인이 공직자의 소극행정에 대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정부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신설해 22일부터 운영합니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공직자의 소극행정 행태를 신고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업무 담당 부서가 처리했지만, 앞으로 소극행정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감사 부서가 즉시 조사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25일 경상남도 창원시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를 찾아 입영 장병들을 대상으로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22일 금요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청이 A 씨에게 지급한 1년분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중 소멸시효가 지난 2개월분의 회수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연도별로 신청한 경우 지원금 신청 소멸시효는 월별이 아닌 연도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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