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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피해주의보 발령: 만기 시 100% 환급, 상조회사와 소비자의 동상이몽
상조 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만기 시 100% 돌려준다’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는데, 최근 많은 상조회사에서 기존과 달리 만기 이후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 6개월까지 설정하여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상조회사에서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활발히 판매하면서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축하금까지 지급해 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최대 21년 5개월에 달하는 만기 기간 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전제품 등 결합상품을 목적으로 한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되어 폐업가능성은 높아지며, 실제 만기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해 폐업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중·대형업체로 개편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8월 중으로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먼저, 만기 환급시점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만기 시 100% 돌려준다’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데, 최근 많은 상조회사에서 기존과 달리 만기에서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상품에 가입하기보다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상품에 가입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 소비자들이 위와 같은 상품에 가입하면서 ‘만기 후 일정기간이 경과’가 아니라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 6개월까지 설정하여 추가 기간 1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금 이슈로 인해 소비자의 해약신청이 급증하면서, 소비자의 해약 신청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고육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결합상품의 그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조회사에서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활발히 판매하면서,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 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기 후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받은 납입금보다 더 큰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여 환급해줄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납입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해야하지만, 2018년 12월 말 기준,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조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94%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납입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만기 100% 환급이라는 조건으로 소비자를 대규모로 유치하였다가 만기가 도래하자 몰려드는 만기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폐업한 에이스라이프㈜의 피해자들은 4만 명이 넘고, 피해금액은 약 114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공정위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대형업계로 개편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8월 중으로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기환급시점에 대한 유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붙임’에 있는 상품 중 하나인지 확인하고, 모집인에게 설명 받은 내용과 상품내용이 다르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공정위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로 가입을 고려 중인 소비자들은 계약서, 가입신청서 또는 약관에 명시된 아래의 예시와 같은 ‘계약의 해제 및 해약환급금’ 조항의 해약환급금 관련 내용을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목적, 가입자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결합상품에 대한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은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여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전제품 등과 결합된 상조상품에 대한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만 합니다.
가전제품 등 결합상품 구입만을 목적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의 행위와 이를 이용하여 단기적으로 소비자 및 현금 확보에만 매진하는 상조회사의 행위가 결합될 때, 상조회사의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이로 인해 상조회사가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자료에 있는데, 상조회사가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제품을 활발히 판매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정위가 권고를 해도 말을 안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에 대한 대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가 권고했다는 내용은 작년에 소비자지침 개정안에 이런 만기환급금을 과도하게 약정하지 말라는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간 보도자료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소비자지침에 따른 그런 행위들을 검토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이루어지면 제도개선이나 법령개정을 통해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바처럼 저희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용역 보고서를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만기환급금의 과도한 약정에 대한 그런 폐해 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나 실질적으로 업체들에 대해서 제재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제도개선,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금 연구 용역 결과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법령에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법령상에 만기환급금 약정에 대한 약간 제한사항을 반영해서 개정에 반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사실 이것은 상품을,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발생하는 일인데요. 이렇게 만기를 과도하게 늘리거나 아니면 추가 만기 약정기간을 설정하는 행위가 저희가 예측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기 위한 어떠한 약간의 시도들이 있을 거라고는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시도들의 일환으로 이번에 이런 행위들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겁니다.
<질문>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상품 같은 경우는 만기가 33년 6개월로 이렇게 아주 비현실적으로 돼 있는데요.
<답변> 맞습니다.
<질문> 이것에 대해서 직접 조치하실 것은 없는 건가요?
<답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상조회사들이 허가나 인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등록하고 자유롭게 상품을 파는 것까지 저희가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실적으로 33년 6개월이 만기면 돌려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소비자, 소비자 측면에서 이런 상품에 대해서 이제 약간 선택을 받지 못하는 형태의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상품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질문> ***
<답변> 네,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제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문> 환급 조건이 가장 까다로운 데가 ‘프리드라이프’던데요. 여기가 제가 기억이 맞으면 상조업계 1위 업체가 맞는 거죠?
<답변> 1위 업체의 기준이 사실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질문> 네, 자산 총액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1위 업체인 거죠?
<답변> 그런데 그것도 다른 또 큰 데들이 몇 군데 있는데, 사실 분할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 프리드처럼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딱 1위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질문의 요지는요. 그러니까 1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한데 이렇게 조건이 다른 이유, 특히 10년까지 이렇게 벌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소비자들이 찾는 이유는 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제가 만약에 소비자라고 하면 환급 조건이 가급적이면 완화가 돼 있는 업체를 선택할 것 같은데, 이렇게 규모가 큰 업체가 10년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것으로도 읽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그런 측면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이 상품이 만기가 연장된 상품이 판매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과연 소비자들이 납입 이후에 10년이라는 기간이 더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가입할 것인가?’ 저희가 볼 때는 약간 설명이 부족하거나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지금 만기 10년이 더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프리드라이프에 가입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의 선택이 그쪽으로 몰린다고 얘기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8월 중으로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된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셨는데, 좀만 더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재정건전성 지표가 뭔지요.
<답변> 저희가 지난번 보도자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지금 상조회사는 비교적, 그러니까 보험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소비자가 받은 돈에 50%에 해당하는 돈만 보전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유롭게 그것을 용처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서 제도개선에 반영한다는 의미는, 지금 소비자한테 받는 돈의 전부에 대해서 이 상조회사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런 불법행위나 아니면 약간의 무슨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데 지출하게 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지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지금 여력비율로 만약에 책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력비율이 몇 % 이하가 되면 1차 경고하고 2차는 영업정지하고 3차는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으로 반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표가 설정되면 그 지표에 미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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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행사 첫 개최…5월 셋째 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은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감위는 공공기관인 예방치유원을 통해 청소년단체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5월 18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식을 개최한다. 또한 매년 5월 셋째 주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예방주간에는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걷기 프로그램(5.185.19, 1박2일) ▲청소년 도박예방 공모전 전시 ▲초등학교 방문 뮤지컬 예방교육 및 간식트럭 이벤트(5.21~5.22)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다룬 범죄도시4가 24일 개봉한 것을 계기로 전국 롯데시네마(117개 극장)에서 스크린 광고를 실시한다. 또한 고속열차(KTX) 내 영상광고(5월)도 추진한다. 사감위 오 균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예방·홍보뿐만 아니라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와 가족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와 여가부 등 청소년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02-3704-057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홍보팀(02-740-9041)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건강한 임신 준비해요! 통계청 기준 2022년 합계출산율 0.778명.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눈앞에 닥친 저출산과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년에는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임신 준비 단계에서부터 임신, 출산, 양육을 아우르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24년 4월 1일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소득 및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임신 준비 부부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출처=보건복지부) 자녀 없는 우리 부부는 4월 1일부터 시작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간 거주지 보건소에서 생애 첫째 임신을 준비 중인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업으로 AMH, 부인과 초음파 등 난소 기능 검사와 남성 정액 검사까지 지원이 확대되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과 청구는 문서24를 이용한다.(출처=문서24).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나는 4월 1일이 되자마자 e-보건소를 통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해 보았다. 먼저 e-보건소에 접속해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메뉴로 들어간다.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해 작성하고 문서24(https://docu.gdoc.go.kr/index.do)에 접속한다. 회원가입 후 문서 보내기를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등 담당 부서에 공문을 제출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e-보건소에서 담당 부서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서 제목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문서 내용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를 써넣고 필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송한다. 담당 보건소에서 확인하면 문서24의 받은 문서함에 검사 의뢰서가 도착한다. 이 검사 의뢰서를 가지고 사업 참여 의료기관 중 한 곳에서 예약을 하고 검사를 받으면 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외에도 여러 다양한 임신, 출산 정책이 시행 중이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외에도 여러 다양한 임신, 출산 정책이 시행 중이다. 내가 방문한 곳은 여러 친구들이 출산을 했던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난임전문센터에서 검사가 이루어졌다. 보건소에서 받은 검사 의뢰서를 제출하고 나는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남편은 정액 검사를 받았다. 자세한 결과는 3-4일후에 나온다고 한다.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자연 임신이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2024년 확대된 정책 중에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이나 난임 시술비 지원도 있어서 필요할 경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여성은 난소기능 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 검사를 지원받는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검사 후 청구 방식이다.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까지 1회 지원이 가능하다. 청구 방식은 신청과 동일하게 문서24를 이용한다.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발급받고 e-보건소에서 청구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입금 받을 계좌 통장사본, 청구서를 첨부한다.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비로 지급이 된다. 지급 예정일은 6월로 예상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과 청구는 문서24를 이용한다.(출처=문서24) 검진을 받은 병원 안의 소아과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임신과 출산이 그토록 어렵고 또 소중한 과정인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었다. 만혼과 고령화 출산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난임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내 주변에도 결혼한 지 10여 년이 넘어서 자녀를 얻은 부부도 있다. 자녀를 간절히 원하는 많은 부부들이 더욱 강화된 정부의 출산 정책을 통해 소중한 아이를 만나게 되기를 희망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확인하기 :https://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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