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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피해주의보 발령: 만기 시 100% 환급, 상조회사와 소비자의 동상이몽

2019.07.22 홍정석 할부거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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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입니다.

상조 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만기 시 100% 돌려준다’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는데, 최근 많은 상조회사에서 기존과 달리 만기 이후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 6개월까지 설정하여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상조회사에서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활발히 판매하면서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축하금까지 지급해 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최대 21년 5개월에 달하는 만기 기간 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전제품 등 결합상품을 목적으로 한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되어 폐업가능성은 높아지며, 실제 만기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해 폐업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중·대형업체로 개편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8월 중으로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먼저, 만기 환급시점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만기 시 100% 돌려준다’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데, 최근 많은 상조회사에서 기존과 달리 만기에서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상품에 가입하기보다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상품에 가입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 소비자들이 위와 같은 상품에 가입하면서 ‘만기 후 일정기간이 경과’가 아니라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 6개월까지 설정하여 추가 기간 1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금 이슈로 인해 소비자의 해약신청이 급증하면서, 소비자의 해약 신청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고육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결합상품의 그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조회사에서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활발히 판매하면서,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 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기 후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받은 납입금보다 더 큰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여 환급해줄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납입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해야하지만, 2018년 12월 말 기준,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조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94%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납입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만기 100% 환급이라는 조건으로 소비자를 대규모로 유치하였다가 만기가 도래하자 몰려드는 만기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폐업한 에이스라이프㈜의 피해자들은 4만 명이 넘고, 피해금액은 약 114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공정위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대형업계로 개편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8월 중으로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기환급시점에 대한 유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붙임’에 있는 상품 중 하나인지 확인하고, 모집인에게 설명 받은 내용과 상품내용이 다르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공정위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로 가입을 고려 중인 소비자들은 계약서, 가입신청서 또는 약관에 명시된 아래의 예시와 같은 ‘계약의 해제 및 해약환급금’ 조항의 해약환급금 관련 내용을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목적, 가입자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결합상품에 대한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은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여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전제품 등과 결합된 상조상품에 대한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만 합니다.

가전제품 등 결합상품 구입만을 목적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의 행위와 이를 이용하여 단기적으로 소비자 및 현금 확보에만 매진하는 상조회사의 행위가 결합될 때, 상조회사의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이로 인해 상조회사가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자료에 있는데, 상조회사가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제품을 활발히 판매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정위가 권고를 해도 말을 안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에 대한 대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가 권고했다는 내용은 작년에 소비자지침 개정안에 이런 만기환급금을 과도하게 약정하지 말라는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간 보도자료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소비자지침에 따른 그런 행위들을 검토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이루어지면 제도개선이나 법령개정을 통해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바처럼 저희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용역 보고서를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만기환급금의 과도한 약정에 대한 그런 폐해 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나 실질적으로 업체들에 대해서 제재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제도개선,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금 연구 용역 결과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법령에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법령상에 만기환급금 약정에 대한 약간 제한사항을 반영해서 개정에 반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사실 이것은 상품을,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발생하는 일인데요. 이렇게 만기를 과도하게 늘리거나 아니면 추가 만기 약정기간을 설정하는 행위가 저희가 예측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기 위한 어떠한 약간의 시도들이 있을 거라고는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시도들의 일환으로 이번에 이런 행위들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겁니다.

<질문>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상품 같은 경우는 만기가 33년 6개월로 이렇게 아주 비현실적으로 돼 있는데요.

<답변> 맞습니다.

<질문> 이것에 대해서 직접 조치하실 것은 없는 건가요?

<답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상조회사들이 허가나 인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등록하고 자유롭게 상품을 파는 것까지 저희가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실적으로 33년 6개월이 만기면 돌려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소비자, 소비자 측면에서 이런 상품에 대해서 이제 약간 선택을 받지 못하는 형태의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상품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질문> ***

<답변> 네,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제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문> 환급 조건이 가장 까다로운 데가 ‘프리드라이프’던데요. 여기가 제가 기억이 맞으면 상조업계 1위 업체가 맞는 거죠?

<답변> 1위 업체의 기준이 사실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질문> 네, 자산 총액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1위 업체인 거죠?

<답변> 그런데 그것도 다른 또 큰 데들이 몇 군데 있는데, 사실 분할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 프리드처럼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딱 1위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질문의 요지는요. 그러니까 1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한데 이렇게 조건이 다른 이유, 특히 10년까지 이렇게 벌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소비자들이 찾는 이유는 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제가 만약에 소비자라고 하면 환급 조건이 가급적이면 완화가 돼 있는 업체를 선택할 것 같은데, 이렇게 규모가 큰 업체가 10년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것으로도 읽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그런 측면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이 상품이 만기가 연장된 상품이 판매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과연 소비자들이 납입 이후에 10년이라는 기간이 더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가입할 것인가?’ 저희가 볼 때는 약간 설명이 부족하거나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지금 만기 10년이 더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프리드라이프에 가입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의 선택이 그쪽으로 몰린다고 얘기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8월 중으로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된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셨는데, 좀만 더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재정건전성 지표가 뭔지요.

<답변> 저희가 지난번 보도자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지금 상조회사는 비교적, 그러니까 보험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소비자가 받은 돈에 50%에 해당하는 돈만 보전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유롭게 그것을 용처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서 제도개선에 반영한다는 의미는, 지금 소비자한테 받는 돈의 전부에 대해서 이 상조회사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런 불법행위나 아니면 약간의 무슨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데 지출하게 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지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지금 여력비율로 만약에 책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력비율이 몇 % 이하가 되면 1차 경고하고 2차는 영업정지하고 3차는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으로 반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표가 설정되면 그 지표에 미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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