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정례브리핑

2019.07.22 한삼석 대변인
인쇄 목록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9년 7월 넷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중·고등학교 전학 때 제출해야 했던 인우인보증서 대신 담임의견서나 부모의 전학동의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해 6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합니다.

그동안 일부 교육청은 부모 별거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친척이나 이웃의 인우인보증서와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컸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말 국선대리인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190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61건의 행정심판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지역균형과 양성평등을 고려해 국선대리인을 기존 50명에서 70명으로 20명을 추가 위촉했으며, 수요자 중심으로 국선대리인 서비스를 확대·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23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한 달 단위로 이용할 경우 1일 이용료보다 저렴한 독서실의 특성을 고려해 월 이용료 결제 후 중도환불 시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을 제외하고 돌려주도록 교육부에 권고합니다.

그동안 독서실 한 달 이용료를 지불한 후 교통사고 등 개인사정으로 하루만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한 달 이용료의 3분의 2만 돌려주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와 공동으로 2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공기관과 학계, 시민사회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4일 수요일 국민권익위와 교육부는 이번 달 10일부터 운영해 온 사학비리·부패 특별신고기간 중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와 사례 등을 공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필요가 있는데도 그간 제도개선 이행이 미진했던 권고과제에 대해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조례 재개정을 제안합니다.

25일 목요일 국민권익위는 철도 이용객이 열차 지연 배상제도와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국철도공사와 SR에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한국철도공사와 SR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폭설 등 천재지변 외에 당사의 귀책사유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올해 11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화 민원상담을 정부민원대표전화 ‘국민콜 110’에서 대응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25일 문체부와 체결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