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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마련

2019.04.24 박정훈 자본시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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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소개받은 박정훈입니다.

식사 하시고 오셔서 좀 나른하실 텐데, 설명을 좀 차분하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이 좀 짧게 요약이 되어 있어서 전체 내용을 가지고 쭉 일별하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으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희가 2017년 섀도보팅(shadow voting) 폐지가 되고 나서 2018년, 2019년 제도 운영을 주총 관련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의견, 그리고 또 저희가 고민하는 내용들을 같이 연결해서 법무부와 함께 검토를 했고요.

내용 중에는 법무부에서 상법 개정이나 상법 하위규정으로 개정해야 되는 사안, 유권해석을 해야 되는 사안도 있고, 저희가 자본시장법 개정이거나 아니면 그 밑에 하위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뒤에도 추진,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나옵니다만 법 개정 사항이기도 하고, 또 많은 기업들, 상장회사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큰 제도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5월에 공청회도 개최하고 좀 더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 방안을 확정해서 제도개선을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토 배경, 저희가 첨부자료로 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 시장에서의 어떤 주총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평가이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슈퍼 주총데이’라고 해서 특정일에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경우도 많고, 실제 주주들의 참여도 활발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총에서 소위 ‘주주제안’이라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만, 주주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섀도보팅제도가 폐지됐다든지, 이런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의 도입 등으로 인해서 주주권 행사에 대한 관심이 지금 제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형식적 주주총회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상황이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좀 더 내실 있는 주주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관련해서 주총에서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진을 평가하고 또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또 경영투명성 확보, 건실한 지배구조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자본시장이 건전하고 또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주총 성립 측면에서 회사가 주총 참여를 독려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총 3월 말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신 것처럼 회사가 보유한 주주의 정보가 성명·주소에 한정되어 있어서 직접 방문 외에는 독려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액 개인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수단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기념품 제공 관련된 부분도 허용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의결권 행사 권한이 있는 주주 중에서 주식의 매각 등으로 인해서 의결권 행사를 할 유인이 없는 사례, 적다고 봐야 될지 없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투표의 사례가 다수 발생합니다.

이유는 많이 얘기들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보유기간이 2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코스닥의 경우에는. 실제 주주 확정시기 12월 말, 그리고 실제 주총 개최일 간에 3개월 정도가 차이가 벌어져서 실제 주주가 아닌 사람이 의결권 행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자투표제도를 섀도보팅제도 폐지 이후에 가장 대안으로서 저희가 적극 권장한 방법이긴 한데, 여전히 그 활용률이 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치 못한 상황입니다.

그 관련해서 그동안에 다양한 공인인증서를 증권 쪽만 해당하는 것들을 은행 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다른 조치도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근본적인 또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이 불편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여기 통계에 있는 것처럼 특이할 점은 보시면 정기주총의 전자투표 활용 주주 수를 보시면 2016년에 1만 명이고 2017년에 1만 1,000명입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에 3만 6,000명이 됐고 올해는 11만 명이 됐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몇 배를 뛰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저희 개인주주들이 11만 명이 이런 전자투표에 참석을 했다는 것 그 자체로 엄청난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7년하고 비교해 보면 10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자투표 행사율도 1.4%, 1.76% 있던 것이 작년에 3.9%에서 올해 4.94%까지 5%에 가까이 올라갔다는 것은 저희 시장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의결권 행사 측면입니다.

의결권 행사를 하려면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충분한 정보가 없다는 또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사업보고서 제출되기 전에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비교를 해가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주주총회가 소집공고가 2주 전에 이루어지는데 좀 촉박하다 보니까 이 안건을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면도 있고요.

또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어떤 상세한 정보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원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후보자 관련 정보가 지나치게 간략하게 적시되어 있다든지 임의로 정보생략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주총 소집 시에 감사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아서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성과 등을 평가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총회가 특정일, 특정 주간에 집중적으로 개최돼서 사실 물리적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2018년, 2019년 2년에 걸쳐서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을 시도를 했습니다. 운영을 해보고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사실 맨 처음 시행되기 전에, 2017년의 경우에는 3일에 집중됐던 비율이 70.6%이던 것이 작년에 60.7%, 올해 57.8%.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낮아진 측면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한계가 있고요.

Top 1, 한 회, 한 날에 집중된 것도 잘 아시는 것처럼 거의 반절 수준에서 지금은 반의 반절 수준으로 낮춰지긴 했지만, 여전히 3월 말에 집중되는 그 현상 자체는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어떻게 그러면 내실화할 것이냐?

첫 번째는 주주총회 성립 지원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일단 상장회사에게 주주 연락처를 제공하는 이슈입니다.

현재는 주소 정보만을 가지고 주주총회 참여에 참여를 해달라고 유도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저희는 이메일 주소를 제공받아서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이건 또 너무 지나친 개인정보 이슈가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일단 이메일 주소를 제공받아서 제공하는 쪽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됐고요.

두 번째, 주총 참여자 인센티브 허용 부분은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과연 이게 허용되는지 마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사회통념에 대한 어떤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익 제공을 허용한다는, 저희가 여기서 표현을 썼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서 법무부에서 인센티브 허용된다는 점을 밝혀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는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전자투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자투표 관리기관도 제한적이어서 주주들의 불편이 있습니다. 물론 올해 조금 더 변화가 있다면 예탁원만 관리하던 것에서 미래에셋대우도 참여를 해서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 거주 중인 주주라든지 또 외국인 주주들의 경우에는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가 크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인인증서가 아닌 대체적 인증수단을 통해서 전자투표를 허용하고, 다양한 전자투표 관리기관의 출현을 유도해 가고자 합니다.

국내 주주들에게는 휴대폰·신용카드 본인인증을 허용하고, 외국 거주자에게는 ID·비밀번호를 활용한 인증방식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증권회사의... 증권회사 등 전자투표 관리기관의 다변화를 유도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상법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결권 행사 기준일 단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주총 개최일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전에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90일 이내의 날에, 주총 전에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잡는 것에서 60일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해서 공투표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상법 개정 사항인데,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해서 법사위에 현재 계류 중인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텐데요. 주주총회 소집통지 할 때 사업보고서 그리고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주총 소집통지 할 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내부감사 완료된 재무제표 외에는 임원 연임 여부라든지 임원 보수 결정 시에 성과에 기초한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 외부감사보고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보고서 제출 일주일 전에 공개돼서 실제 재무제표만을 보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총 소집통지 할 때 사업보고서 그리고 감사보고서를 참고서류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하고요.

이런 내용들은 이게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어서 이 내용을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방식으로 법적인 어떤 보완적인 조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청회 등을 통해서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는 3월 말 주총 집중현상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보고서라든지 이런 정보에 기초해서 안건 분석 그리고 의결권 행사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보고서가 첨부가 돼야 되면 3월 말에 사업보고서가 통상 나오는데, 결국에 3월 말에 주총을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4~5월 주총도 활성화될 거고, 지난번에 저희가 외감법 시행령 개정하고 그럴 때 벚꽃 주총 말씀드렸는데, 5월 넘어가면 이제는 장미, 장미꽃축제 주총도 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사업보고서 제출된 이후에는 또 비교 평가도 가능해질 거고요. 그런 의결권 행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법 시행령 사항입니다.

다음 7페이지, 임원 선임 안건 내실화 관련입니다.

이사·감사 등 지금 선임할 때는 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된 직업 그리고 약력만을 기술하게 돼 있어서 세금체납 여부라든지 과거 부실기업의 경영진 여부 등에 대해서는 후보자 임의대로 생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독립성이라든지 전문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서 제공 정보의 양과 질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해당 후보의 전체 경력 기술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립적인 직무수행계획서, 그리고 이사회의 설명과 추천사유 등도 적시하는 방안들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부적격 임원의 선임 가능성이 축소가 되고, 또 정보 탐색시간과 비용이 절약돼서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다 제고하고,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증발공 규정 개정으로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총 이전 이사 보수 실제 지급내역 공시 관련입니다.

지금은 주총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9년 3월에 주총이 있다 그러면 2018년도 이사에게 실제 지급된 보수 금액이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성과와 연계되는 이사 보수 한도라는 의미가 실제 적정한지 판단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총 소집통지 참고서류에 전년도에 실제로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을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역시 증발공 규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번 주주총회 소집기간 연장 관련해서는, 현재는 주총 2주 전에 소집통지일이 공지가 되는데, 지나치게 짧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총 소집통지일을 주총 전 4주로 연장해서 충분한 안건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고, 동 사항은 이미 상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사안입니다.

다음 9페이지, 주총 분산 개최 의무화 관련입니다.

주총이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기간에 여전히 집중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의결권 행사하기 어렵고 안건 분석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특정일, 특정 주간에 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정하고 선착순으로 배분하는 문제까지도 저희가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결국에 주총 분산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될 텐데, 대만의 사례가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2015년부터 일자별로 최대 100개 사의 주총 개최가 허용되는 부분인데, 이 내용은 앞에 다른 어떤 저희가 주총을 분산해서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하는 것과 연계해서, 그렇게 되면 3월 말에 몰릴 이유도 없고 불가피하게 3월 말에 몇백 개 회사가 주총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인 애로점을 저희가 해소하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어떤 한 날에, 어떤 한 주간에, 특정 주간에 이렇게 몰리는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총 분산을, 주총 분산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해나가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주총 성립,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5월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2019년 중에 자본시장법 개정이라든지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되, 법 개정 없이 추진이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밑에 과제별 추진계획을 보시면, 저희 법무부 그리고 저희 어떤 내용을 개정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9개 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다음 페이지의 '참고1'을 보시면, 주총 내실화 방안 기대 효과에서 현행 그리고 개선 이렇게 보시면 2000... 현행을 보면 연말에 기준일 설정이 되고, 결산·내부감사가 이루어지면서 3월 첫 번째 주부터 3월 31일까지 모든 일정이 모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재무제표 제출되고, 주총 소집이 공고가 되고, 외감보고서가 제출이 되고, 주총이 개최가 되고, 사업보고서가 3월 31일까지 개최되는 이 모든 일정이 한 달 내에 빠듯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을 쭉 펼쳐서 12월 말 결산·내부감사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재무제표 제출, 그다음에 사업보고서 제출과 외감보고서 제출, 주총 소집공고라든지 기준일 설정 부분, 주총 개최하는 부분까지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개최가 돼서 주주들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그리고 회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열어주고, 회사 입장에서도 주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리고 사업보고서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희 자본시장이 앞,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건강하고 그리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돼야 되고 5월에 공청회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주총 내실화 방안의 기본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5% 룰과 비재무적 공시도 좀 내용이 담겼던 걸로 아는데 왜 여기서 빠졌는지, 앞으로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내용은 주총 내실화 방안이어서, 5% 룰하고 비공시 그것들은 당연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5% 룰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공시 강화하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담긴 내용은 주총 자체에 포커스를 둬서 내용들을 담았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 내용들이 우리 법무부하고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내용들 위주로 담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지금 말씀하신 게 5월까지도 주총을 열 수 있... 열게 될 거라고 하는데.

<답변> 그렇습니다. 네.

<질문> 우리나라, 특히 사내이사·대표이사 선임이나 이런 기업문화나 업무하던 관행 자체가 3월... 2월이나 3월에 확정해서 그해부터 연간사업계획 잡고, 일본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 기준 기간도 다르고 우리나라는 또 지금까지 하던 게 있는데, 이번 정책이 추진이 되면 기업들이 그동안 매년 하던 일들의 스타일이나 뭐가 바뀌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발감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

<답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늘 하던 관행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관행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어서는 아닌데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유들이 결합이 돼서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무관 시절에는 금융회사들의 그게 달랐습니다, 주총시기가. 그러니까 사업연도가 달랐습니다. 사업연도를 다르게 했던 이유는 너무 한쪽에 몰리게 되면 외부감사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험회사는 3월 말인가가 사업연도였을 거예요, 예전에 보면.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가 검토하다가 다른 데하고 맞추는 게 좀 불편한 면도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있는데.

그다음에 금융지주회사 체계로 오다 보니까 이게 전부다 12월 말로 전부 오게 되고, 다른 회사들도 다 같이 12월 말로 전부 다 하게 되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이 이게 퍼져 있습니다, 이게.

굳이 내가 12월 말이라는 어떤 부분을 꼭 지켜줘야 되고, 또 3월 말에, 지금 말씀드린, 제가 보여드린 '참고1'에 있는 것처럼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 한 달 내에 이 많은 일들이,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이 많은 일들을 그 한 달 내에 다 이뤄놔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공청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 부분 중에서 저희가 생각한 방안들이 합리적이면 그 부분들이 계속 추진이 될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아니면 실제 합리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부분이 어렵다면 그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논의는 저희가 지난 2018년, 2019년 2년 동안에 주총을 분산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보고, 그다음에 개인주주들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개인주주들뿐만 아니고 우리 주주, 일반 기관투자자들도 역시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서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대부분 담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도 충분히 사실은 저희가 상장회사협의회라든지 코스닥협회를 통해서 의견들을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회계법인들을 통해서도 의견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여전히, 또 지금 말씀하시는 류의 걱정이 있을 수가 있어서, 우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걸러서 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질문> 대만은 하루 100개 사로 되어 있는데, 한... 우리는 어느 정도로?

<답변> 그 부분도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딱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대만이 100개입니다. 네.

저희가 주총 저거 할 때, 주주 분산 프로그램 할 때 2개 합쳐서 한 200개 내외 정도를 생각해서, 하루에 200 정도, 내외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이제 2,000개 정도 되는 회사이다 보니까 상장회사들이. 그러면 열흘, 열흘에 분산이 200개, 200개 되더라도 열흘에 걸쳐서 3월 말에 집중이 되는 모습이어서 그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200개 회사를 커버하기에는 쉽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 역시 좀 공청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은 주총 일주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아직까지 정확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상장사들이 지금처럼 감사의견이 늦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주총을 좀 지연시켜서 이렇게 늘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꼼수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꼼수...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준 것은 어차피 사업보고서는 90일 내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월 31일까지는 제출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감보고서하고 저희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총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꼼수를 쓸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총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했고, 주총 4주 전에 통지를 하라고 했고, 이런 부분들이 그 전반적인 일정에 큰 변화를 줄 겁니다.

<질문> 여기에 주주 연락처 제공에서 이메일이 뭔가 새로운 것처럼 나왔는데, 이메일 주소 이미 갖고 있는 기업들 무척 많다고 하더라고요.

<답변> 뭐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자율적으로 이런 준수, 분산 프로그램, 주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기업들이 이메일 주소를 모르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추가적인 정보 제공인 것이고.

그게 또 사실은 증권회사들이 대부분 이메일 주소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증권회사에서 가진 정보도 상장회사하고 이게 개인정보를 주는 이슈가 돼서 상장회사하고 셰어할 수 없는, 공유할 수 없는 이슈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도록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이 하나를 통해서 100% 다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답변> (관계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법상 줄 수 있는 건 주소하고, 이름하고 주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상 의무는 아닌 거거든요.

<질문> 기업들이 그동안 주총 활성화 관련해서는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할 때 3%를, 그거나 또 의결정족수 완화 이런 것을 계속 오랫동안 요구를 해왔었는데 이제 그것은 쏙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논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아니면 법무부나 이런 데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고요, 상법 개정 사항이어서. 그리고 국회에 그게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논의가 있는데, 좀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질문은 또 주시면 개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잠깐 남아 있겠습니다. 또 오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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