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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 발표

2019.01.10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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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배병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민들에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용어는 '커뮤니티케어'라는 용어로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고, 우리 학계에도 일반화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6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서 각 시군구가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정책입니다.

각 시군구별로 지역의 상황에 맞는 민관협력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 인프라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도사업을 통해 다른 시군구에서 참고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 6월부터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을 대상으로 4가지 유형의 선도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8개 지자체는 모두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통적 기반으로 '케어안내창구'와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해야 합니다.

읍면동에 서비스의 신청·접수를 수행하기 위한 케어안내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고, 기존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복지관, 보건소 등에서도 신청과 접수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신청사례 관리는 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자체가 대상을 선택하여 실시하는 4가지 사업에 대한 기본 모델입니다.

먼저, 노인 통합돌봄 모델 개발을 위한 선도사업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여생을 보내기를 원하는 어르신과 노화나 사고, 질병 등의 이유로 시설이나 병원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을 고민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주요 대상자입니다.

입원해 있는 어르신이라면 향후 병원에 설치될 ‘지역연계실’의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와 읍면동 케어안내창구의 사회복지 담당자가 협력하여 퇴원계획을 수립해 주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필요한 서비스를 미리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수리사업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를 받는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의료·간병·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동시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집중형 건강관리 모델 실증사업도 선도사업지역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건강검진, 의료이용자료, 장기요양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건강이 취약한 어르신을 찾아내고, 방문의료,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재가 의료급여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연계하여 건강한...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정착 모델입니다.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주고자 합니다.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중간 단계가 필요한 장애인은 자립생활 체험주택에서 일상생활 적응 훈련을 거쳐 지역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저소득층인 경우 기초생활보장특례를 적용하여 소득을 지원하고,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통한 건강관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공공후견, 법률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선도사업 지자체가 지역에서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을 공모하여 거주시설을 소규모 그룹홈이나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하는 다른 시설로 전환하는 실증모델을 선도적으로 구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정착지원 모델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기간은 약 200일로, 약 10일에서 30여 일에 불과한 다른 선진 외국에 비해 그 기간이 매우 긴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질환자도 투약관리나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지원 선도사업과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하여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면서 그 가족과 이웃, 국민 모두의 정신건강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가 인근의 정신의료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병원과 지역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증상이 호전되어 정신의료기관 퇴원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퇴원계획을 수립해줄 계획입니다.

퇴원 이후 약 3 내지 6개월 동안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문인력으로부터 사회적응훈련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퇴원 후에도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 활동을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이 선도사업지역에서 대폭 확충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자립체험주택과 정신재활시설 이용 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의사 등의 판정을 거쳐 지역사회 복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과 보건소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서 케어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병행하겠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투약관리와 정서적인 지지활동, 직업재활 훈련 등의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전에 정신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자립을 한 사람을 동료지원가로 양성하여 자조활동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선도사업지역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 등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퇴원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위험군에 대한 상시적인 지원·지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약 1,500명의 정신건강전문요원 확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퇴원 후 주기적인 방문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도사업지역 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우선적으로 인력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숙인 자립지원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노숙인과 노숙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신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와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노숙으로 인해 상실된 주민등록을 회복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이용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숙인 특화·자활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협력하여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과 결핵 등 노숙인이 안고 있는 문제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은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기본 모델입니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수요자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사는 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수의 연계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선도사업 예산뿐 아니라 의료기관 퇴원지원, 방문진료 등 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이동지원 등 신규 장기요양 서비스, 재가 의료급여,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으로 구현할 스마트홈 등 다양한 유형의 재원과 사업을 지자체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도사업지역에서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동시에 실시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과의 연계와 지자체 사회복지직·간호직 공무원 확충 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와의 협업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선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다수의 연계사업을 활용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부터 지역의 주민과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스스로의 역할과 다른 지역 전문가들과의 협력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서로 협력하는 다직종 연계의 성공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 즉 통합돌봄 하나로, 커뮤니티케어 하나로를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는 삶을 지자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로 한 발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상의 추진계획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장, 사회복지 공무원, 커뮤니티케어전문위원회 위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도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 계속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3쪽에 보면 이제 올해 6월부터 7개월분의 국비가 64억 원이라고 나왔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건지와 구체적인 예산 항목 좀 알려주세요.

<답변> 네. 별도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 이 두꺼운 계획, 이게 배포가 됐죠?

여기에 보시면 본문, 본문에... 지금 39쪽에 저희들이 ‘커뮤니티케어 공통기반 구축’, 또 ‘노인 커뮤니티케어 모델’,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모델’ 해서 모델별로 개별 시군구당 지원되는 예산 내역이 적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국고보조율이 50%이기 때문에 총예산은 대략 130억 정도 지자체에서 선도사업 재원으로 지원이 될 것이고, 그 외에 이 선도사업 추진계획 본문 38쪽에 보면 ‘선도사업의 전체 구성’ 해서 선도사업 재정지원 내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또는 다른 국가... 일반회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연계사업들, 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연계사업, 또 지방비로 부담하는 자체 재원 등으로 이 총 사업이 구성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보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이렇게 딱 나눠두셨는데,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약간 복합적인 경우, 그런 경우는 약간 케어 목적도 달라질 수 있고 방법도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예. 그래서 지금 뭐 장애인의 경우에 사실상 한 50% 정도가 실질적으로 노인 연령에 해당이 되고, 또 정신질환자나 노숙인의 경우에도 노인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도 커뮤니티케어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모델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제 그런 고민들이 많이 공유가 되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단계별로, 그러니까 노인을 먼저 하고 조금 더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정신질환자라든지 이런 단계로 이제 순차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에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고, 금년 상반기에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노숙인 커뮤니티케어’는 2011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노숙인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도사업지역의 경우에는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기본 모형으로 하고, 올해는 이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에 대해서 특화된 모델로 운영하다가 내년도에는 이런 특화된 지역에서도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결합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산이 조금 더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2020년 예산을 조금 더 추가 확보하는 등 노력을 해서 그렇게 보완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자체 선도사업과 관련해서 영국에서 이렇게 했던 것을 예시로 들어주셨는데요. 저희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영국의 모델을 조금 더 샘플로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선도사업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게 조금 너무 구체적이라 어떤 삶이 되는지 조금 더 일반적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 노인들의 대부분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이런 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우리와 너무 시스템이 많이 달라서 참고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예를 들어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국가나 시스템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커뮤니티케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인인구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즈음에 또는 앞두고 이제 급증하는 노인인구를 기존의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더 이상 충분히 케어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서 보통 등장하는 제도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커뮤니티케어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시초적인 국가고, 그것이 영국의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라고 1990년에 최초로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에 관해서 전 세계적으로 롤모델이 되기 때문에 영국의 사례를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해서 예전에 만든 개호보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장기요양법을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으로 최근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커뮤니티케어가 이미 시행 중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도자료 뒷부분에 각종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가장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사회적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또 급성기환자... 병원이나 재활병원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니즈를 축종시켜 줄 것인가에 주안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미 노인의료비가 전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 이렇게 넘어서고 있고, 약 2022년에 건강보험 급여비가 100조 원 가까이 육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도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는 환자들이 입원하는 단계에서부터 퇴원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런 환자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퇴원계획 수립,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의 퇴원 이후에 여러 가지 서비스 연계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병원에 퇴원지원실 연계가 강제되고,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의사, 의료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채용을 건강보험수가로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역사회에서 돌아왔을 때 지금까지는 복지 서비스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방문진료... 그런데 방문진료는 지금 이번에, 작년 연말에 ‘건강보험법’이 제정이 되어서 올해 6월 12일부터 법적 근거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나 방문진료나 수가가 똑같다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가를 개발해서 시범사업을 시행을 하고, 보건소에 집중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활발하게 하거나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에는 재가 의료급여를 시행하는 이런 보건의료적 정책을 대폭 강화시켜서 굳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핵심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질문> 노인하고 장애인 같은 경우가... 장애인하고 노숙인이 ‘자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퇴소 후에 정착지원금을, 정착금을 지원하는데, 노숙인은 생계급여밖에 없더라고요. 이 두 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도사업을 지금 2년간으로 잡아두셨는데, 조금 앞으로 선도사업을 더 연장해 가면서 어느 정도나 계속하실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지자체가 이제 8개 지자체에서 한다, 까지만 나왔는데, 일단 예산이 잡힌 것만큼 대상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될 것인지 예상하고 계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나...

<답변> 서비스 대상자요?

<질문> 네.

<답변> 우선,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자립정착금은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 곳에서 이제 지방재정으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에 약 3만 명 정도가 입소해 있는데, 그 중에 한 77% 정도가 발달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시설에 입소한 분들이라 거주시설이 마땅히 없는 경우가 있고 해서 지역사회로 복귀할 때 초기에 필요한 어떤 최소한의 이런 준비금 차원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분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원 의료급여 환자라든지 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분들 대부분 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합의한 게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적으로 연계를 하고, 또 제대로 된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다든지, 또 그것도 상당 기간 동안에 보증금을 지원을 해서 사실상 무료로 입주하게 하는 그런 데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숙인들의 경우에는 물론 노숙 생활이 굉장히 오래된 분들 같은 경우는 자립정착금이 필요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은 이제 여러 다른 어떤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선도사업 기간은 영국의 경우에는 3년간 시행을 했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약 2년간을 설정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선도사업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증·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모델이 어느 정도까지 완성될 수 있는지를 살펴가면서 조금 더 유연하게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8개 지자체에 관해서 선도사업을 공모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가수요조사를 했을 때 106개 지방자치단체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도사업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커뮤니티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의 총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지, 구체적인 서비스를 누구한테 몇 시간 동안 제공하는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도사업 기간 이후에 확정되는 커뮤니티케어 본사업에서 본격적으로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등 다른 재원을 통해서 구현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번 설명회 때 노인과 장애인, 아동 순차적으로 시행을 할 거라고 말씀 주셨었는데, 아동에 대한 이런 선도사업은 언제쯤 시행할 생각이신지요?

<답변> 이제 커뮤니티케어를 크게 보면 ‘성인 커뮤니티케어’와 ‘아동 커뮤니티케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외국의 경우에. 특히 영국은 ‘어덜트 커뮤니티케어’와 ‘차일드 커뮤니티케어’ 구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조직도 따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성인, 그러니까 노인, 정신질환자, 장애인 또 노숙인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니즈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의료, 요양, 돌봄, 주거. 그런데 아동의 경우에는 조금 의료나 이런 것보다는 니즈가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 성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정책실에서 올해 중에 아동 커뮤니티케어 계획이 발표될 수 있도록 굉장히 긴밀하게 준비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2020년이면 어르신 네 분 중 한 분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받게 되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커뮤니티케어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보면 될까요?

<답변>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보도자료에 ‘통합돌봄 하나로' 이런 표현도 썼는데,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그렇다는 거고요.

지난번에 1월, 지난번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1월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방문의료 외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를 대폭 활성화하겠다고 하고, 방문건강관리의 대상은 건강검진 등의 결과를 활용해서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주 8회, 그다음에 또 위험군의 경우에는 주 2회, 그 외의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아, 주가 아니고 연간... 연간 1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로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전국 시군구 단위로 확충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많은 방문간호사라든지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것 준비하느라고 그것을 못 들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국일 과장 나와 있는데.

<답변> (김국일 건강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저희가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주민건강센터를 최소 하나씩 설치를 해서 방문,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방문건강관리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해 11월 발표 때 ‘정신질환자는 차후에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1개 시범사업이 확정이 되었는데 충분히 검토가 된 것인지. 정신질환자 시범사업 하고 싶다는 수요가 구체적으로 육성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답변> 지난해 가수요조사 할 때 정신질환자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신청한 지자체가 10곳, 10군데였습니다, 10군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공립정신의료기관이 굉장히 커뮤니티케어 쪽에 전문성과 열정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커뮤니티케어와 지금 최근에 정신질환자에 의한 의료진 사고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홍선미 교수님도 지금 참여해 계시고, 우리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이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지자체에 있는 공립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장이라든지 신경정신건강의학회라든지 이런 전문가그룹하고 이 방안으로 했을 때 이게 워킹 가능한지에 관해서 굉장히 검증을 나름대로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착수할 때까지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그런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지원’ 관련해서 '외래치료 명령제' 같은 제도개선이 어떻게 보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오히려 선도사업 전에 이게 이루어져야 이게 제대로 돌아갈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거는 예정대로 추진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하나는 ‘자립체험주택’ 관련해서인데요. ‘케어안심주택’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공공임대주택으로 4만 호 정도 공급하신다고 발표가 있었는데, 자립체험주택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실 계획이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자세한 것은 우리 정신건강정책과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답변할 거고요. 지금 보도자료 10쪽에 이런 선도사업 시행과 병행해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 명령제, 이게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절차적인 복잡성이 있고, 또 퇴원정보가 실제로 내가 퇴원한다는 것을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공유되도록 하는 동의율이 한 20~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회라든지 우리 복지부에서 관련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몇 월에 이게 법이 딱 개정되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예단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케어안심주택은 말하자면 지난번에 발표한 것은 공공임대주택 5만 호 중에서 이미 수립이 된 1만 호를 제외한 나머지 4만 호는 전부 케어연계주택으로, 케어연계, 케어안심주택으로 제공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이번에 조금 선도사업지역에서 하는 자립생활, 자립체험주택이라든지 이런, 이런 것은 일단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로 나가기 전에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하기 위해서 소수의 분들이 거주하면서, 거기서 저희들이 24시간 생활 지원하고 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한 4명 정도 배치를 해서 저희 선도사업 예산과 그다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1,500명 인력 확충하는 그 인력을 활용해서 충분히 사회적응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이걸 뭐 ‘물량을 수백 채, 수만 채 하겠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절하게, 한 집에 몇 명이 사는 게 제일 좋은지. 또 1인 1실이고 공용공간이 원칙이겠지만, 그러면 24시간 케어 서비스를 하는데 그 인력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이런 것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로 홍선미 교수님이 지금 참석하고 계신데, 잠깐 이것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홍선미 한신대 교수)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관련해서는 아까 외래치료 명령제가 좀 전제조건처럼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외국에 여러 가지 실제 연구나 검증 결과 조금 찬반양론이 있고요.

또 실제로 이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이 꼭 전제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전문가 차원에서는요, 고민이 되고.

그것은 실제로 자·타해 위험성 같은, 거의 입원... 강제입원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실은 ‘커뮤니티케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사후적인 조치보다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이고 일상생활적인 지원체계를 마을 단위에서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커뮤니티케어의 통합안내창구로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에 이르는 지역 안에서의 상시적인 그런 안내와 돌봄과 모니터링, 점검을 통해서 이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예방하고 지원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간집과 같은 저희가 체험주택은 정신질환자인 경우에는, 특히 노숙인 같은 경우는 이미 상시적으로 그런 쉼터 수준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일단 탈시설이 굉장히 탈원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전환 지원을 지원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부족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병원에서 퇴원이 가능하다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사실은 이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케어안심주택’과 같은 이후에 좀 더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지역사회의 주거 형태가 조금 더 전체적인 주거공급 차원에서 마련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연계나 사례관리가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복지 서비스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이번 선도사업 추진에 인력이 어느 정도 추가로 필요하고 확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지난번에 11월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케어가 본격화되는 단계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 대체적으로 15만 명에서 20만 명의 전문인력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산을 했고, 그것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8개 지역의 선도사업지역에서 정확하게 몇 명이 소요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도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훨씬 더 많이 투입해서 더 많은 규모로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고 또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실제 선도사업 수행계획이 접수가 되어봐야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임세훈 교수 사건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퇴원환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모델도 센터와의 연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현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향후 퇴원정보 공유 등 제도개선 노력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행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외에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아니 그런데 퇴원정보 공유는 알겠고, 앞에 것이 정확하게 뭐죠?

<질문> 네?

<답변> 앞 두 가지라고...

<질문> 지금 이 질문이 세 가지이고요,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렸다는 말씀...

<답변> 아, 그래요?

<질문> 네. 그래서 향후 제도개선 노력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행을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답변> 네. 이것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걸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2017년 9월에 유엔에서 ‘제4차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개최가 되었고요. 그때 코리아 리포트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권고를 담고 있는데 그중에 Mental Health, 그러니까 정신건강 분야에서 중요한 지적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신건강 돌봄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낮다, 한국이.' 두 번째는 '예산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증진을 통해서 정신건강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정신건강,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자들의 평균 입원기간이 약 200일 정도에 달하는데, 다른 나라는 한 10일에서 20~30일 사이에서 퇴원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커뮤니티케어가 대폭 활성화되는 것이 국민의 인권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나아가야 될 방향인데, 또 의료진과 일반 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가 충분한 서비스를 퇴원정신질환자들에게 제공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을 예방하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은 적절한 방안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도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전문인력이 지역사회에 배치돼 있고,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정신의료기관의 대부분을 공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공공성 비중이 매우 낮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개선·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정신질환자에 대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통해서,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구체적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모델을 개발하는 겁니다, 모델. 그래서 '어떤 모델로 가는 것이 최선인지의 길을 저희들이 찾아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의 여러 가지 집중치료라든지, 운영 개선, 공공성 강화, 또 외래치료 명령제 개선 등도 선도사업이 진행되는 약 2~3년의 기간 동안에 그런 제도개선도 동시에 병행이 되는 것이 바른 방향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질문은 지금 주신, 서울에 계신 기자님 두 분이 더 주셨는데 그것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식사 자리 이동해서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신가요? 지금 질문이 3개가 더 남았는데 답변 주시면 시간이 많이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재가 의료급여 모델 2020년 시범적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한다는 같은 황 기자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계획은 저희들이 가급적 이번 달 내에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급여 환자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료기관에서 365일, 심지어 이상 입원해 있는 분들도 많고, 또 180일 이상 입원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적 필요도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의료적 필요도가 거의 없는 일종의 사회적 입원으로 판단되는 분들이 저희들은... 그것도 ‘장기입원자 중에 5만 명 이상이 된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왜 퇴원을 하지 않는지를 물어보면 ‘지역사회에 나가면 간병을 못 받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갈 집이 없다’, 세 번째는 ‘퇴원하고 나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할 이동수단이 없다’ 여러 복합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퇴원의료환자에 대해서는 100% 주거급여를 연계하고, 그다음에 퇴원 이후에 필요한 각종 재가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을 재가 의료급여를 통해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의 Medicaid의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미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고 그 효과는 검증돼 있는 모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모델이 다른 선도사업 모델에 비해서 재원이 부족한데, 실제로 센터 인원충원 등 인프라 부족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도사업 모델보다 재원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답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1,500명 정원이라든지 이런 재원은 선도사업 예산과 별개의 재원으로 확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조금... 예를 들어서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집수리 예산이 800~1,200세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경우에는 집수리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립체험주택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로 나가는 것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로 돌아갈 때, 예를 들어서 자가로 갈지 공공임대주택으로 갈지, 또는 ‘정신재활시설’이라고 전국에 한 350개 정도 직업재활이나 생활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2020년 선도사업 예산에서는 조금 더 개선·보완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현재까지 여러 분야 중에서 노인 분야만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장애인 등 다른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과 이번 연계사업 모델은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분야별 추진 및 발표 일정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이번에 선도사업은 이제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과 노인 분야의 선도사업 계획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 되겠고요. 나머지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노숙인에 대해서는 사정상 선도사업 계획이 먼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도사업과 향후 발표될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 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매우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수립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선도사업 계획에서 미처 저희들이 고려하지 못한 더 나은 방안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도 포함해서 발표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또 아동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도 이른 시일 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제2차 노숙인 종합계획이 2021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선도사업 계획의 결과를 가지고 노숙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후행적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인 어떤 방안을 고려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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