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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더 쉽고 더 간편하게

2019.01.10 최시헌 개인납세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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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최시헌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출입기자단과 취재진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은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달로서 개인납세자와 법인 납세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70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조회하면 바로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세무관서에서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날짜에 방문해 주시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신속히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진 납부한 세금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앱카드 등 간편결제나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할 수 있겠습니다.

3쪽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월 개정된 세법 중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이 이번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이 신청한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며,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전체 사업자에게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였으며, 외부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현금영수증 자료 등을 분석하여 72만 명의 사업자에게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에서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신고도움자료를 반드시 확인한 다음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매출금액 등 총 25종에 대하여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소규모 사업자는 인적사항, 업종 등이 기재된 ‘미리채움 신고서’에 매출금액 등만 기재해 우편 신고하면 세무관서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를 위해 문답형 신고를 도입하여 주요 신고항목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 공제의 적정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화면에 실시간 안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국세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정밀 분석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기 어려우면 실무과장님이나 담당 사무관께서 답변하면 되니까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수입금액, 1년간 수입금액 자체가 과거에는 2,400만 원까지는 면제기준이 됐는데 그게 상향이 돼서 3,000만 원까지는 면제되도록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없으시면 차후 시간을 갖고 전화를 주시거나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없으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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