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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

2019.09.1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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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7일, 18일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란 돼지와 야생 멧돼지에서 발생하며 치사율이 최고 100%에 이르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우리나라는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양돈농가 및 양돈산업 관계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알려드리므로 반드시 방역 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란다.

농가 및 양돈산업 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비상 행동수칙

첫째, 양돈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을 반드시 해주세요!

둘째,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해주세요!

셋째, 야생멧돼지와 절대로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넷째, 남은 음식물, 돼지 농가는 이동이 제한됩니다(일반사료 급여).  또한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합니다!(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 227 농가 중 재래식 열처리 81 농가는 이미 급여 중단)

다섯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을 자제해주시고 부득이하게 방문 시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은 하지 마세요!

여섯째,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을 휴대하시거나 우편 등으로 절대 반입하시면 안 됩니다!

일곱째,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관찰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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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민 여러분이 지켜야 할 방역 행동수칙은 아래와 같다.

국민들이 지켜야 할 방역 행동수칙

첫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국내 입국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은 반입 금지해주세요(신고하지 않고 반입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둘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 시에는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은 자제해 주세요.

셋째,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분들은 모국 방문 후 국내 입국 할 때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은 반입하지 말아주세요.

넷째, 등산이나 야외 활동 시 먹다 남은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또한 ASF 감염된 돼지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드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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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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