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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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비평에서 퀴어영화까지
[영화 A to Z, 시네마를 관통하는 26개 키워드] ⓠQueer cinema(퀴어영화)
처음으로 ‘여성영화’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70년대로, 정신분석학이 유행하던 시기였다. 기본적으로 정신분석학은 ‘관점’을 언급하는데, 이는 곧 ‘여성의 관점’과 ‘남성의 관점’으로 세분화되었다.
따라서 영화제작자의 입장에서 어떤 영화를 ‘남성중심적’이라고 말하려면, 이와 비교해 ‘여성용 영화’라거나 ‘여성혐오적인 영화’ 같은 것이 존재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했다.
폐쇄적이고 지역화된 학문이었지만, 이론가들의 입장에서 페미니즘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번졌다.
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영미권 국가들은 ‘성적인 차이를 제도상에 어떻게 기입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비교적 학문적인 접근이다.
이와 달리 프랑스를 비롯한 라틴계 국가들은 ‘인간 개인에 대한 인권’과 실생활에서의 ‘보편적인 성문제’에 파고들었다. 사회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페미니스트 영화 운동은 미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 젠더퀴어의 등장
1970년대 영화잡지 <스크린>의 평자들은 영화 속 여성의 이미지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들이 보기에 여성 캐릭터는 대개 성녀나 어머니, 팜므파탈 등으로 정형화되어 있었다.
당시 미국의 페미니즘 이론가들은 3가지 방법으로 문제 해결책을 고민했는데, 첫째로 정신분석학을 이용한 ‘시선 분석’ 방식을 들 수 있다.
내러티브 진행에서 여성의 시선이 중요하다고 이들은 언급했고, 시각적인 표현도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널리 알려진 ‘텍스트 분석’ 방법이 이 과정에서 이용되었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하에서 억압된 여성 캐릭터를 통해 ‘사회의 징후 읽기’라는 새로운 비평 패턴이 당대에 등장했다.
셋째, 포스트모던한 ‘해체주의’가 여성주의와 만났다. 기존에 알려진 ‘여성적 특성’이 생물학적으로 필연적인 분류가 아니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따라서 여성의 정체성을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이른바 ‘젠더 이론’은 그렇게 나타난다.
초기의 젠더 이론은 ‘사회적 성별’에 관해 몇 가지의 변형을 제안했다. 그리하여 ‘젠더 롤’이나 ‘젠더 아이덴티티’ 같은 사회적 관점을 논의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후의 분위기는 달라진다. 가부장적 사회와 완전히 분리되어서 ‘남/여’ 구분을 언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속화되었던 것이다.
트랜스젠더(transgender)라는 용어가 그 결과 만들어진다. ‘이상한’ 혹은 ‘특이한’ 이라는 뜻을 가진 ‘queer’를 이용한 젠더퀴어(genderqueer) 역시 같은 시기에 등장한 용어이다.
지금에 이르러 1990년대의 페미니즘 운동은 ‘젠더 스터디’라 불린다. 이 시기의 영화비평에는 ‘관음증, 페티시즘, 절시증’ 같은 용어들이 자주 보인다.
알튀세르나 라캉 같은 프랑스의 이론가들이 자국보다 영미권에서 더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점도 흥미롭다.
◈ 독립영화와 여성영화제
가장 먼저 1990년대 여성주의 이론가들의 눈에 포착된 연구대상은 ‘남성감독이 만든, 남성 위주의 카메라 움직임을 가진 영화들’이었다.
할리우드의 상업영화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심지어 이 영화들은 ‘관객’과 ‘스타’와의 관계를 일반화하는 과정에서도 남성우월주의적 대중영화의 트렌드를 뒤쫓는다.
막대한 제작비와 관련되어 있기에, 상업영화 내부에서 이 문제를 균형적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했다. 때문에 독립영화 그룹이 움직였다.
최초의 페미니즘 다큐멘터리 <The Woman's Film>이 제작된 것은 1971년이다. ‘샌프란시스코 뉴스 릴’ 그룹은 40분 분량의 이 흑백영화를 통해 여성들이 겪은 삶의 불평등에 대해 인터뷰했다.
최초의 여성영화제도 이 무렵 시작되었다. 1972년 뉴욕에서 열린 ‘The First International Festival of Women’s Films’가 그 행사이다. 이후 1973년에는 ‘에딘버러 국제영화제’ 내부에서 여성 관련 이벤트가 신설되기도 했다.
현재 수많은 여성영화제들이 교류의 장으로써 토론의 기회를 제공한다. 여성감독들이 만든 다양한 독립영화가 영화제를 통해 관객들과 만나고, 점진적으로 상업영화 시스템 내부로 진입하고자 한다.
◈ 그리고 퀴어영화
1990년대 초반, 영화잡지 <사이트 & 사운드>는 동성애 주제의 독립영화를 일컬어 ‘뉴 퀴어 시네마’라고 명명했다.
사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학술적 저술에서 자주 ‘퀴어’라는 단어를 발견한다. 하지만 이를 한 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LGBT(성적소수자들을 이르는 말. 레즈비언(lesbian)과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앞 글자를 딴 것. * 편집자 주)의 정체성이나 경험에 관해 언급하는 영화 모두를 포괄적으로 퀴어영화(queer cinema)라 부를 뿐이다.
최근 들어 퀴어영화는 대중영화 바깥의 트렌드가 되어 사회적 상상력과 결합하고 있다.
이를테면 <꿈의 제인>(2016년작) 같은 한국독립영화는 흥행 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고,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2019년작)이나 <마티아스와 막심>(2019년작) 같은 해외영화들은 메이저영화와 견주어서도 밀리지 않는 확고한 팬층을 보여줬다.
‘페미니즘 운동’과 ‘영화의 페미니즘’은 사실상 병존해왔다. 영화를 통해 여성주의는 현실과 결합했고, 새로운 관점과 미학을 유행시켰다.
퀴어영화 역시 그 커다란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대중적 호소력을 증명하며, 영화의 장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퀴어영화의 저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이지현 영화평론가
2008년 '씨네21 영화평론상'으로 등단했다. 씨네21, 한국영상자료원, 네이버 영화사전, 한겨레신문 등에 영화 관련 글을 썼고, 대학에서 영화학 강사로 일했다. 2014년에 다큐멘터리 <프랑스인 김명실>을 감독했으며, 현재 독립영화 <세상의 아침>을 작업 중이다. 13inoch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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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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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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