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미국의 영화제작자들이 ‘넷플릭스(Netflix)’를 일컬어 “실리콘밸리의 기술 분야가 영화적 논쟁이 된 경우”라고 소개하는 것을 들은 적 있다. 이 언급의 배경에는 “넷플릭스의 근원지는 할리우드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생략되어 있다.
오랜 기간 ‘미국영화 전체’와 동의어 격으로 여겨진 ‘할리우드’의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비견컨대 1999년 넷플릭스가 ‘VOD 서비스’를 시작할 단계에서 누구도 이 회사가 상징적 의미에서 ‘할리우드를 위협할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았다.
하지만 집안에 앉아 최신 개봉작을 관람하는 일이 잦아진 요즘, 이 거대 미디어기업을 바라보는 태도는 달라지고 있다.
◈ 잃어버린 영화관
1970년대 루이 스코렉키는 “만일 ‘새로운 씨네필’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집에서 뒹굴거리며 TV를 즐기는 ‘카우치 포테이토(couch potato)’에게 해당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고민을 현대적으로 바꾸어본다. “만일 누군가 집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매일 영화를 본다면, 그를 씨네필이라고 불러도 될까?”라고.
실상 영화관의 존폐 논쟁은 영화계가 계속 이어왔던 고민들 중 하나다. 1950년대 누벨바그 이후로 줄곧 ‘시네마’는 TV를 의식했다. 텔레비전이 보편화되고 극장 수가 감소하는, 이러한 분위기는 1980년대까지 지속됐다.
한편 텔레비전도 영화를 마다하지 않았다. 일종의 콜라보처럼, 영화가 TV에서 상영되고 간혹 ‘영화채널’도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영화관은 살아남았다. 그 이유를 단지 스크린과 ‘대면’하는 과정에서 얻는 ‘암흑의 충만감’ 때문이라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과거 할리우드가 내놓은 ‘전환기 매체와의 전쟁’을 돌아보며 지금의 상황을 살피려 한다. 1950년대 매체 전환기에 할리우드는 스펙타클과 엔터테인먼트의 입장에서 ‘외향적’ 강구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
① 시네마스코프(CinemaScope)라 불리는 ‘와이드 스크린’의 경우, 지금까지 극장에서 이용되고 있다. 심지어 극장의 화면비가 텔레비전으로 건너가 TV는 16:9 포맷으로 변형되었다.
② 극장이 아니라 ‘옥외 상영 장소’를 이용해 영사하는 방식도 매체 전환기에 시작된 방식이다. 자동차에서 영화를 보는 드라이브인(drive-in)이 가장 대표적 사례다.
③ ‘3D 입체영화’의 등장도 당대의 이벤트였다. 참고로, 영화사에서 처음 관객들에게 입체안경을 씌운 것은 1930년대 뤼미에르 형제였다. 하지만 이들은 실패했다.
그로부터 20년 후, 영사기 2대를 이용해 스크린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드려는 시도가 할리우드에서 있었다. 알프레트 히치콕의 <다이얼 M을 돌려라>(1954년작)가 그 작품이다.
영화에서 그레이스 켈리가 자신을 죽이려는 인물을 피해 ‘가위’ 쪽으로 손을 뻗을 때, 화면 밖으로 이미지가 튀어나오기를 감독은 원했다. 하지만 당대의 입체 화면은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고, 전체적으로 3D안경으로 바라보는 화면의 해상도 역시 흐릿했다.
그럼에도 당시 시도는 성공적이었다. 다이얼을 돌리는 배우들의 행동이 입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며, 관객들은 즐거워했다.
④ 거대 관중을 겨냥한 ‘블록버스터’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도 50년대다. 커다란 화면을 이용한 극장의 장점은 최대한 부각됐다. 자본과 스펙타클은 그렇게 스크린 안에서 긴밀히 소통하기 시작했다.
◈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매체적 관점이 아니라 순전히 연출자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경제적이거나 제도적 관행을 떠나 ‘미학적’ 측면에서 넷플릭스를 반대할 이유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아마도 그 대답은 부정적일 것이다. 감독의 입장에서, 기업의 투자 제안을 ‘극장에서 상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밀어내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텔레비전 전환기에 장 뤽 고다르, 알프레드 히치콕, 로베르토 로셀리니 등 거장들은 자신들의 활동범위를 다각도로 넓히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씨네필의 입장에서도 특정 영화를 인터넷으로 감상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현재 가장 불편한 것은 기존 제도에 안착한 ‘제작자들’이다.
2019년,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오리지널(Netflix Originals)’이라 불리는 독점적 라이센스의 콘텐츠들을 대중들에게 대거 소개했다. 현재 넷플릭스 플랫폼의 8% 정도가 오리지널 콘텐츠로 채워져 있다.
그중 다수는 ‘영화’ 콘텐츠로, 일부는 제작된 것이 아니라 국내에 소개된 적 없는 영화의 ‘최초 공개’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극장이나 TV에 소개되지 않았기에 ‘국내 개봉’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1954년 스코렉키가 언급한 ‘포스트시네마(post-cinema)’의 적기는 어쩌면 당시보다 지금이 더 적합할 것이다.
그가 말한 포스트시네마 시대의 마지막 걸작 리스트도 ‘<현기증>(1958년작),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1959년작), <새>(1963년작)’가 아닌, ‘<설국열차>(2013년작), <로마>(2018년작), <아이리시맨>(2019년작)’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제도적으로나 관행적으로 새로운 유통구조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다만 여전히 큰 문제는 ‘복제’와 연관되어 있다. 1990년대 스티븐 소더버그가 그토록 비난하던, 극장에서 몰래 촬영한 ‘DVD의 유통’ 사례는 어느새 낡은 고민이 되어버렸다.
일부의 영화감독, 그리고 미디어아티스트의 작품에서 ‘복제를 통한 포스트모던한 창작 방식’을 발견한다. 그렇지만 이 방법으로 영화팬들의 기대를 채우기는 역부족이다.
지극히 평범한 영화팬의 입장에서도, 영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문제는 단순히 상업적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막대한 자본으로 시장을 잠식한 넷플릭스의 행보를 바라보며 영화의 미래를 생각한다. 이 영역을 ‘영화의 죽음’과 같은 추상적 표현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좀 더 세밀하고 물리적인 ‘프로그래밍’과 ‘프로덕션’의 융합적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어쩌면 이미 확립된, 시네마의 체계가 그 주도권을 쥐고 있을 수도 있다.
◆ 이지현 영화평론가
2008년 '씨네21 영화평론상'으로 등단했다. 씨네21, 한국영상자료원, 네이버 영화사전, 한겨레신문 등에 영화 관련 글을 썼고, 대학에서 영화학 강사로 일했다. 2014년에 다큐멘터리 <프랑스인 김명실>을 감독했으며, 현재 독립영화 <세상의 아침>을 작업 중이다. 13inoch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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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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