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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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영화의 자기검열, ‘G 등급’의 힘
[영화 A to Z, 시네마를 관통하는 26개 키워드] ⓖ General Audiences(모든 연령 허용)
‘G 등급(General Audiences)’은 미국식 개봉영화 상영등급 표기로, 미국영화협회(MPAA)가 제공하는 상영 가이드라인의 하나다. G 등급을 한국의 영상물등급분류로 표현하면 ‘전체관람가’와 견줄 수 있다.
그렇지만 둘을 단순히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영화의 상영등급은 상업적 힘의 논리와 더불어, 도덕적이면서도 교육적인 ‘검열’의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경우
나라마다 검열의 기원은 다르다. 대만이나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외부적’ 경향으로 묶는다면, 프랑스나 미국의 검열은 ‘내재적’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영화검열은 1918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인도가 영국의 통치하에 있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이때의 검열이 행정적 측면에서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에서 영화검열은 1920년대 조선총독부에 의해 시작되었고, 정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했다.
한편 프랑스는 제3공화국 시기에 부르주아지 계층에서 자발적 검열을 시작했다. 영화사 ‘고몽’이 보수적이고 청교도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자기 회사의 영화들을 점검했다.
미국은 가톨릭과 청교도 단체가 1900년대 초반에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며 검열의 역사가 시작된 사례이다. 할리우드 영화계가 유대인들을 주축으로 형성된 것도 참고할 수 있다.
이처럼 검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얽히면서 진행된다.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 한계와 맞닥뜨리거나, 성적이거나 폭력적 차원에서 ‘대중의 나이’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시하는 영화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의 4가지 분류이다.
비견컨대 한국영화사 초기에 외재적 압력으로 정치적 검열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상업적이거나 도덕적 상황에 의해 내부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 미국영화의 헤이스 코드
히치콕의 영화 <오명>(1946년)에는 무려 3분에 달하는 긴 키스신이 등장한다. 호텔 발코니에서 얼굴을 마주보던 캐리 그랜트와 잉그리드 버그만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키스하고, 또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계속되는 포옹을 멈추지 않는다.
누군가 이 장면을 ‘궁극적인 키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 있다. 그만큼 이 장면은 아찔하고도 상쾌하며, 또 따스하게 느껴진다.
히치콕이 활동하던 당시는 ‘헤이스 코드(Hays Code)’의 제재로 영화가 촬영되었다. 스크린에서 ‘3초 이상의 키스’는 금지되었고, 따라서 히치콕은 배우들에게 짧은 키스를 이어가며 대화하도록 요구했다. 가끔 ‘규제’는 연출자의 창작력을 자극하기도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유형의 은유를 이끌 때가 있다.
‘헤이스’라는 미국식 규제의 별칭은 상원의원 윌리엄 헤이스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1930년 3월에 헤이스 의원은 ‘미국영화제작자 및 배급업자협회’의 회장 자리에 오른다.
당대 할리우드는 몇몇 스타들의 알 수 없는 죽음과 꺼림칙한 스캔들로 인해 나쁜 인식이 퍼져 있었는데, 이에 협회는 금지가 아닌 ‘권장사항’으로서 도덕성을 강조했다.
‘타잔’ 시리즈는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우스꽝스런 예시이다. 시리즈 3편인 <타잔 탈출>(1936년)에 등장하는 여배우의 의상은 2편 <타잔의 복수>(1934년)보다 더 보수적이다. 검열 탓이다.
제인과 타잔이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당시에 도덕적인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3편에서 제인은 허리가 좀 더 덮인 가죽 비키니를 입고 등장했다.
그렇지만 1940년대 할리우드 영화의 ‘황금기’가 본격화되면서 코드의 엄격함은 위력을 잃기 시작한다. 산업적 효용이 커지자 종교단체의 불매운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게다가 1950년대 누벨바그와 네오리얼리즘의 새로운 조류가 영향을 미치고, 텔레비전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부터 코드의 규제는 스스로의 힘을 상실한다. 현실적이고 급진적 이미지들이 새롭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 G 등급의 내재적 파워
미국영화사에서 ‘G 등급’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68년이다. 이후 이 용어는 현재까지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데, 한국과 달리 5가지로 나뉜다.
☞ G : 모든 연령 허용, PG : 일부 자료는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PG-13 : 13세 미만에게 부적절한 자료가 있을 수 있음, R : 17세 미만은 성인 보호자와 동반해야 함, NC-17 : 17세 이하 입장불가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개개의 등급이 전적으로 ‘부모의 결정’을 돕기 위해 분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화의 내용이 ‘자녀에게 적합한지 아닌지’가 분류의 기준이 된다.
그렇지만 상영등급의 표기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다. 법칙이 아니라 규정(code)이다. 즉, 원칙적으로 분류 없이도 극장 상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등급 분류되지 않은 영화들은 대개 극장에서 거부당한다.
이런 측면에서 G 등급 영화는 관객들과 상호작용하는 ‘자기검열’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마치 한국영화의 전체관람가처럼, G 등급은 ‘더 많은 관객’을 타겟으로 삼는다.
안티히어로가 주인공인 영화 <베놈>(2018년)의 개봉 당시가 떠오른다. 영화팬들은 무엇보다 이 작품이 어떤 등급을 받을지에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PG-13으로 판명되었을 때, 영화를 보지 않고서도 <베놈>이 ‘가족 친화적인 쇼’에 가까울 것이라고 짐작했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영화는 정치나 행정보다 ‘투자사’나 ‘광고주’의 권한에 더 크게 좌지우지된다. 어쩌면 미래에는 더욱 더, G 등급 영화의 위상은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영화가 주류산업에 정착하면서 생긴, 일종의 자기검열적인 추세라 말해도 될 것이다.
◆ 이지현 영화평론가
2008년 ‘씨네21 영화평론상’으로 등단했다. 씨네21, 한국영상자료원, 네이버 영화사전, 한겨레신문 등에 영화 관련 글을 썼고, 대학에서 영화학 강사로 일했다. 2014년에 다큐멘터리 <프랑스인 김명실>을 감독했으며, 현재 독립영화 <세상의 아침>을 작업 중이다. 13inoch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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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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