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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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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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선물을 주거나 받는 일이 있다. 선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한테 예기치 못한 호의나 친절이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나도 어쩌다 그런 선의를 베푸는 일도 생긴다. 연말연시에 몇몇 지인들과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이런 엉뚱한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내가 그간 받은 것과 베푼 것이 무엇이 있지? 기억을 더듬어봤다. 내가 주고받은 선물 대상과 목록, 내가 베풀거나 받은 호의를 떠올려봤다. 그런데 받은 건 별로 기억이 나지 않았다. 명절 같은 때 백화점에서 단체로 배달된 인사치레 선물이 많았던 것도 한 이유겠지만 특별하게 생각나는 게 없었다.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베푼 건 이상하게 머릿속에 남아있다. 갑자기 세상이 허무해졌다는 친구에게 책 한 권 보냈던 일, 그리 친하지는 않았지만 투병 중인 지인을 병문안 갔던 일, 기자 시절에 취재했던 어떤 소녀가장 후원 계좌에 한동안 정기적으로 돈을 보냈던 일, 한겨울 지하철 출구에서 더덕을 까서 파는 할머니의 재고를 몽땅 다 사드린 일(하지만 이게 과연 올바른 행동이었나를 두고 고민했다), 동창이 어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말을 전해듣고 자발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 해결책을 메일로 보내줬던 일….
결국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내게 더 기쁨을 주었나 보다. 갈비짝 받은 건 잊혔는데 책 한 권 보낸 건 왜 기억에 남아 있지? 설득력 있는 심리 분석이 궁금해 인터넷을 뒤져봤다.
제법 알려진 연구 결과가 있었다. 미국 시카고대 심리학자 에드 오브라이언 교수 팀이 2018년 미 심리과학협회 저널 ‘심리과학’에 발표한 연구 결과다. 실험 방식은 이랬다. 실험에 참가한 대학생들에게 5일간 매일 일정한 돈을 줬다. 그리고 한 쪽은 자신을 위해 소비하게 하고, 다른 한 쪽은 기부를 하거나 타인을 위해 쓰도록 했다. 그리고 매일의 행복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명확한 패턴이 드러났다. 자기를 위해 쓴 그룹은 5일 동안 조금씩 행복감이 감소했다. 그러나 남을 위해 쓴 그룹은 행복감이 줄지 않았고 마지막도 처음과 같은 행복의 강도가 유지됐다.
결론은 ‘받는 기쁨’보다 ‘주는 행복’이 더 크다는 것이다. ‘소유’와 ‘경험’의 차이로 풀이하기도 했다. 자신을 위해 쓰거나 사는 건 ‘소유’의 개념이지만, 남에게 베푸는 건 ‘경험’이다. 사람들은 ‘경험’에서 새로운 기쁨을 더 얻게 되고 그 기억도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이다.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백 달러 지폐에 초상이 그려진 프랭클린은 늘 자신을 험담하는 한 정적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다 그 사람이 진귀한 책을 소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책을 빌려줄 수 있냐는 정중한 편지를 보냈다. 그 사람은 책을 빌려주었고 프랭클린은 감사의 글과 함께 돌려주었다. 그런데 그 후 정적의 태도가 달라졌다. 친밀감을 표시하고 먼저 말까지 걸어왔다. 그 후 둘은 평생 친구가 되었다. 도움을 베푼 사람이 오히려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다는, 즉 적을 친구로 만드는 관계의 기술이다. 프랭클린은 자서전에 이 사례를 언급하면서 “적이 당신을 한 번 돕게 되면, 계속 돕고 싶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 정적의 심리는 무엇이었을까.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1957년 발표한 ‘인지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이론’으로 설명된다. 사람은 인식과 현실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생기면 그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생각을 바꿔 그 불편함을 해소해버린다는 실험 결과다. 담배가 해로운 걸 알면서도 금연하기란 어렵다. 이때 “윈스턴 처칠은 하루에 담배를 세 갑 이상 피우고도 장수했지” “흡연은 긴장완화에 도움이 돼”라는 식으로 스스로 인지적 갈등을 해소하려 한다는 것이다.
도움을 줄 때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 바로 나 자신의 ‘존중감’이라고 한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에게 기꺼이 베풀었을 때 나의 ‘쓸모’를 확인하면서 뿌듯해진다. 누구에게 부탁한다는 행위는 자신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감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들은 아무나에게 부탁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도움 요청을 받은 사람은 내가 용도폐기된 인물은 아니구나, 내 삶이 그리 비루하거나 허무하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매사 세상에 불평불만이나 하고 남의 탓이나 하던 책임전가 심리도 줄어든다. 무언가가 내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느낌이 생긴다.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고를 때, 가슴도 더 두근거리는 법이다.
직장에서 과장님에게 깨졌을 때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절반 점수밖에 받지 못한다. 조용히 찾아뵙고 “제가 무슨 점이 부족하며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진지하게 조언을 구해 그 분께 도움의 기쁨을 선사해야만 예쁨을 받는 것이다. 알아서 척척 일을 잘 하고, 잘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영 위태로운 신입 사원이 있다 치자. 상사는 결국 후자를 더 응원하고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기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결국은 나 자신을 돕는 행위가 아닐까. 이타심이 아니라 선한 이기심이라고나 할까. 동정이나 측은지심도 있겠지만 내 만족도 크다.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이다. 삶의 작은 기쁨과 내 존재감을 찾고 싶다면 도움을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도와 보면 어떨까. 선물을 기다리지 말고 주어 보자. 한 달에 1만 원이라도 기부하는 곳을 적어도 한 군데는 만들어 보자. 선물을 주고받았을 때의 뇌를 비교 촬영한 연구가 있었다. 주었을 때 기분을 조절하는 꼬리핵과 중격의지핵의 활동이 활성화됐다. 자발적으로 주었을 때는 더 활발해졌다.
혜민스님은 책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서 40대가 되어 깨달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 그 중 하나다. “남을 위한다면서 하는 거의 모든 행위들은 사실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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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 유감…학칙 개정 완료 당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부산대에서 의대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또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를 향해서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캠퍼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 차관은 의대 교육여건에 대해 지난 3월 22일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의대 교육지원 TF를 구성해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교육부 내에서도 3월 27일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오 차관은 정원 증원이 예정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원, 시설, 기자재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7년간 교육여건 개선 수요 및 재원 투자 계획을 조사했고 대학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의학교육 전문가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또 의학교육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교육부는 (가칭)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우리 의학교육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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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앞서 허윤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중교통, 난 K-패스로 통한다! 통장을 볼 때마다 심란해진다. 나름 아끼고 있는데도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교통비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지하철을 타고 매일매일 학교를 오가고 있으니 교통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학교에서 집만 오가는 데도 한 달 교통비가 7만 원, 8만 원 가까이 나오니 신경이 쓰이는 요즘이다. 그러던 중 K-패스 소식을 듣게 되었다.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를 보완하여 출시된 상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K-패스 하나만 있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알뜰교통카드 때는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어플을 통해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던 때에는 사용자가 어플을 통해 이동 거리를 직접 눌러 계산해야 했다. 알뜰교통카드를 쓰던 사람도 그대로 K-패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고, 새로 K-패스를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개인적으로 어플을 사용하면 곧잘 까먹곤 해서 번거롭게 느껴져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5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K-패스는 어플 없이 자동으로 마일리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따라 교통비 사용 후 적립되는 금액 비율이 다르다.(출처=K-패스 누리집) 5월 1일부터는 K-패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20%가 자동으로 마일리지로 적립된다고 한다. 또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은 20%에 추가 10% 적립으로, 총 30%의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이번 달에 교통비를 10만 원 정도 썼다면 다음 달에 2만 원, 청년이라면 3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K-패스의 경우는 한 달 60번까지의 이용 내역만을 적립해준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K-패스 추가 혜택.(출처=K 패스 누리집) 학교 다닐 때를 제외하고도 지하철을 꽤 탑승하는 편이라, K-패스 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5월 1일부터 K-패스 개편과 함께 시작되는 더 경기패스가 60회를 초과하는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예산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고 한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K-패스를 가입할 때 거주지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K-패스 카드를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카드사를 통해 가입해보았다. 주거래 은행에서 K-패스 교통카드를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했다. 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발급받았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계좌,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며 발급 과정은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의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건 일반 체크카드를 만들 때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 인증 절차와 본인 인증 절차, 마지막으로 신분증 인증 절차까지 거치면 된다. 몇 번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어렵지 않게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갑을 잘 들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앱 카드도 동시에 발급받아 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K-패스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참 이용객 수가 몰려 실물카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제 지하철에서 사용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적립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K-패스 어플을 깔았다.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보기 편해진 K-패스 어플. 로그인하면 마이페이지에서 내 정보, 내 카드, 적립내역,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다고 느꼈다. 실제로 K-패스 카드를 사용하고 교통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적립금이 누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월 1일부터 이용한 교통비 내역에 따라 적립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립 내역은 카드사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카드를 이용한 뒤 3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나 역시도 1일과 3일에 버스와 지하철을 탔는데, 적립 내역에서 1일 차 요금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때 K-패스 교통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했더니, 어플에 교통비 내역과 적립금 내역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삼성페이 등 모바일 페이를 이용한 경우는 최대 14일까지 반영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따로 누르지 않고 카드만 등록해 놓으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적립된다는 점에 무척 편리하다고 느꼈다. 지하철 역사 내에 각종 패스 교통카드를 홍보하는 광고물들을 볼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일이 있어 역사에 들어가니, 각종 패스 교통카드의 홍보물이 보였다. 한창 출근하고 등교할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 보였다. 아마 그들 중에도 나와 비슷하게 교통비 부담을 느끼고 있을 사람이 존재할 것 같았다. K-패스 정책이 나를 비롯한 뚜벅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볍게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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