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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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은 한국 대중음악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아이돌과 케이 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논한다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힙합이나 흑인음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논해도 그렇다는 사실은 함정이다. 이미 난 앞선 글에서 현진영을 탄생시킨 장본인이 이수만이었음을 말한 적이 있다.
2006년 2월에 열린 SM 엔터테인먼트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에서 소감을 말하는 H.O.T의 강타를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수만 이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영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수만은 유영진을 가수로 데뷔시켰다. 유영진의 ‘그대의 향기’는 한국 흑인음악 역사에 큰 의미가 있는 노래다. 1993년에 발표된 이 노래는 한국에서 정통 알앤비를 구현한 최초의 노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향기’는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보다도 2년이 빨랐다.
이수만이 힙합이나 흑인음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그는 해외 대중음악의 선진적인 면모를 누구보다 발빠르게 흡수하고 도입하려 했던 인물이었다.
실제로 그는 미국 유학 시절에 접한 ‘MTV’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일본의 아이돌 기획사 ‘쟈니스’도 마찬가지다. 즉, 해외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제작자로서의 활동에 적극 활용했던 셈이다.
H.O.T 또한 이수만의 손에서 탄생했다. 1996년에 데뷔한 이 그룹은 한국에서 아이돌 시대를 개막한 존재로 평가 받는다. 물론 그 전에도 아이돌 성격을 지닌 가수들은 있었다. 하지만 아이돌 산업의 본격적인 출발은 H.O.T의 데뷔와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2001년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는 있는 H.O.T.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O.T의 데뷔곡은 ‘전사의 후예’였다. 우리는 이 노래를 아이돌의 관점 뿐 아니라 힙합의 관점으로도 조명해볼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해 ‘전사의 후예’는 힙합과 아이돌이라는 두 관점을 동시에 조화롭게 언급해야 하는 노래다.
‘전사의 후예’는 자연스럽게 서태지와 아이들의 ‘Come Back Home’을 떠오르게 만든다. 특히 사운드 면에서 그렇다. 두 노래 모두 베이스 솔로로 시작하며 시종일관 어둡고 둔탁한 사운드가 반복된다.
그리고 ‘Come Back Home’이 미국의 힙합 그룹 사이프레스 힐(Cypress Hill)의 음악과 무관할 수 없듯 ‘전사의 후예’ 역시 사이프레스 힐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단적으로 사이프레스 힐의 ‘I Ain't Goin' Out Like That’이 없었다면 아마 ‘전사의 후예’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사의 후예’와 ‘Come Back Home’은 어째서 사이프레스 힐이라는 공통된 레퍼런스를 가지게 된 걸까. 어쩌면 ‘전사의 후예’가 ‘Come Back Home’을 모티브로 삼아 만들어진 노래이기 때문은 아닐까.
2012년 오스트리아의 노바 록 페스티벌에서 공연하고 있는 사이프레스 힐.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EPA,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확실히, ‘전사의 후예’는 ‘Come Back Home’의 ‘아이돌 스타일 변주 버전’ 같은 노래였다. ‘Come Back Home’은 미국 갱스터 랩 그룹이 주로 활용하는 ‘사운드’는 빌려오되 가사는 ‘가출’ 문제로 바꾼 노래였다.
‘전사의 후예’는 그 기조를 유지하되 가사에는 살짝 변화를 줬다. ‘10대의 눈높이로 바라본, 당사자 관점의 학교폭력’ 문제를 메시지로 삼은 것이다. 그 결과 ‘전사의 후예’는 힙합의 특성을 아우르면서도 아이돌 그룹으로서의 정체성 역시 표출할 수 있었다.
힙합 사운드를 표방하면서, 의식적인 메시지를 지닌 동시에, 10대에게 효과적으로 어필했던 노래. ‘전사의 후예’는 그렇게 기억되어 남았다. 한마디로 ‘전사의 후예’는 한국에서 힙합과 아이돌의 결합 모델을 최초로 제시한 노래였다.
그리고 한국에서 아이돌 시대를 개막한 그룹의 데뷔곡이 ‘힙합’이었다는 사실은 향후 여러 파급효과를 낳았다. 예를 들어 H.O.T 이후, 데뷔곡 주제를 문제적 학교교육으로 삼는 것은 남자 아이돌 그룹의 전통 비슷한 것이 되었다.
혹시 당신은 방탄소년단의 데뷔곡에 대해 알고 있나?
방탄소년단의 데뷔곡은 바로 ‘No More Dream’이었다. 힙합 사운드 위에서 학교교육에 짓눌린 청소년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 김봉현 힙합 저널리스트/작가
대중음악, 특히 힙합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영화제를 만들고 가끔 방송에 나간다. 시인 및 래퍼, 시와 랩을 잇는 프로젝트 ‘포에틱저스티스’로도 활동하고 있다. 랩은 하지 않는다. 주요 저서로 <한국 힙합, 열정의 발자취>, <한국힙합 에볼루션>, <힙합-우리 시대의 클래식>, <힙합-블랙은 어떻게 세계를 점령했는가>, <나를 찾아가는 힙합 수업> 등이 있고, 역서로는 <힙합의 시학>, <제이 지 스토리>, <더 에미넴 북>, <더 스트리트 북>, <더 랩: 힙합의 시대> 등이 있다. murdamuzi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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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서류 없이도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 차량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던 ㄱ씨는 며칠 전 발생한 접촉사고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을 접수했지만 이후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9월부터 자동차 사고 보상 청구 과정에서 갖춰야 할 서류들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서류 제출 부담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이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한편 지금까지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경찰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지난 2021년 2월에 시범적으로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는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모두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먼저 이번 달에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때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금융 분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신, 수신, 신용평가 가점부여, 카드업무 서비스 등에서 연 2억 건 이상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보험 분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확대하면 금융 업무와 관련한 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인의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사고 때 보험 청구를 시작으로 보험 서비스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서류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정책과(044-205-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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