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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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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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시내버스를 탔다. 평소에는 잘 보지 않는 차 안의 게시물에 우연히 눈이 꽂혔다.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 기준’이라는 안내문이었다. 새로 만든 서울시 조례를 옮긴 것 같다.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볼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물품의 예를 소상히 들었다. 글이 난삽하고 어법마저 틀려서 은근히 화가 났다.
‘안전을 위해하거나’ ‘불결·악취물품’ ‘운송을 거부’라는 표현이 어색하다. ‘~하는 경우’는 남발되는 영어 번역투 문장이다. ‘여객에게 피해를 볼 것으로’는 아예 틀린 문장이다. 운전자가 거부할 수 있는 건 물품 운송보다는 그런 물품을 지닌 승객이라고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다.
“~승객의 안전에 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컵, 불결하고 악취가 나는 물품을 갖고 타는 사람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정도가 훨씬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나라면 굳이 어려운 조례를 나열하지 않고 이렇게 쓰겠다.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갖고 타면 안 됩니다. 운전자가 탑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뀐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들고 그런 물품의 예를 그려 넣으면 훨씬 시민친화적 안내문이 됐을 것이다.
며칠 후 다른 버스 안에서 역시 어색한 게시물을 하나 더 봤다.
“내가 실천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서울이 활짝 웃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일종의 공익성 광고 같은데 ‘내가 실천한 대중교통 이용’이란 구절이 마음에 안 들었다. ‘이용’을 ‘실천’했다니? 원인과 결과 관계도 영 어색하다. 어차피 버스 탄 사람만이 보는 안내문인데 굳이 이런 걸 붙일 이유가 있을까 싶지만 굳이 붙이겠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쾌적한 서울을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가 자연스럽지 않을까.
버스를 내려 다리가 불편해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탔다. 안에 이렇게 붙어있다. “안전한 탑승을 위해 닫힘 버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문이 닫히는 시간을 조정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 안에 주어 술어 대응 관계도 엉망이고, 굳이 안 써도 될 ‘탑승’ ‘조정’ ‘운행’ 같은 한자 단어를 써 딱딱하다. 빨간 펜을 들고 싶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닫힘 버튼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출입문도 늦게 닫힙니다.”
공원을 지나는데 이런 안내문이 붙어있다. “상쾌하고 즐거운 공원을 위해 개를 동반하신 분들은 개 배설물을 꼭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공원’이란 표현도 좀 웃기지만 굳이 어색하게 취지를 만들어 붙일 필요가 있을까. 지하철 무임승차를 단속하는 안내문에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라고 쓴 것과 같은 발상이다. 공공 게시문을 보면 대체로 ‘~를 위해’라며 뻔한 취지를 억지로 어색하게 만들어 장황하게 붙이고는 막상 중요한 내용은 뒤에 나오는 게 많다. 아마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고압적 인상을 준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 그래도 억지스런 문장보다 “개를 데리고 나온 분은 배설물을 치우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쉽고 짧게 쓴다고 누가 건방지다고 욕할까.
공공 언어를 봐도 어려운 한자 단어나 난삽한 긴 문장, 알쏭달쏭한 정보, 영어나 일어식 표현이 넘친다. 문어체가 지나치다. 정부 부처의 담화나 공고, 법령, 보도자료, 민원 서식, 우편이나 이메일로 오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안내문을 보면 열이면 아홉이 그렇다. 그게 굳어져서 쉽고 간결하게 우리말 구어체로 쓰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다. 기업의 해명서나 사과문, 대 고객 이메일, 홈페이지 글, CEO 인사말, 사용설명서 등을 봐도 대체로 마찬가지다. 어렵고 어법에 맞지 않는 것도 많지만 너무 상투적이고 의례적이다. 진심이 와 닿지 않는다. 숨이 턱 막히는 어려운 약관이야 어차피 볼 생각 안 한다.
1979년 겨울, 영국 리버풀에서 영세민 노인이 동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에는 영세민에게 난방 보조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난 걸까? 언론의 추적 결과 관청에 난방비를 신청하는 서류의 문구가 너무 어려워 영세민이 제대로 이해를 못해 난방비를 신청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플레인 잉글리시 캠페인(Plain English Campaign)’의 계기가 됐다. 영어 ‘plain’은 ‘(보거나 이해하기에) 분명한, 꾸미지 않은, 소박한, 평범한’이란 뜻이다. 크리시 마허라는 여성이 민간단체를 만들어 쉬운 영어 쓰기 운동을 펼쳤는데 엄청난 호응을 받았다. 1990년까지 17만 건의 영국 공문서를 검토해 4만 건을 폐기하고 6만 건을 새로 썼다. 예를 들어 ‘개선하다’는 뜻의 어려운 단어 ‘ameliorate’는 ‘improve’나 ‘help’로, ‘~로부터’를 뜻하는 고어체 ‘as of the date of’는 ‘from’으로, ‘attempt(시도하다)’는 ‘try’로, ‘magnitude(규모)’보다는 일상에서 쓰는 ‘size’로 고치는 식이다. 캠페인을 이끈 크리시 마허는 대영제국훈장을 받았고 이 운동은 미국 등 영어권 국가로 확산됐다.
우리나라에도 2005년에 제정한 ‘국어기본법’과 2014년에 만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행정 문서는 간결하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2014년)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했다. “쉬운 어휘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가능한 한 짧게, 권위적이지 않게, 수동태나 외국어를 남용하지 말고, 번역투나 명사를 나열하는 표현은 삼가라.”
예를 들면 ‘신속대응을 위해’는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으로 쓰는 게 좋다. ‘~하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고 있다’, ‘~요구된다’라는 표현은 미국식 표현이다. ‘~라 할 것이다’, ‘~에 대한’, ‘~를 통해’, ‘~에 의해’, ‘~를 위해’는 너무 남발된다.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는 ‘~세워야 한다’면 되고,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은 ‘정부가 운영하는’으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는 ‘국민의 합의로’라고 하면 될 것이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는 ‘자동심장충격기’로 써야 더 요긴하게 쓰이지 않을까. 약 설명서에 자주 나오는 ‘경구투약(經口投藥)하지 마세요’를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글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습관적인 과도한 한자어 사용 탓이다. 공무원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확립 구축 준수 제고 부과 수행 단속 적발(하고)…’ 등이다. 그런 어휘 대신 ‘세우고 만들고 지키고 높이고 물리고…’ 이런 우리말로 쓰면 권위와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걸까.
국어정책을 책임지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가면 유용한 서비스가 많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게 유감이다. 공공문서나 보도자료를 무료로 감수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며칠에 한번 꼴로 상담 사례가 보일 뿐이다. 공무원이 정책용어를 만들고 싶을 때는 ‘정책용어 상담’ 게시판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어려운 정책용어 국민 제보’ 게시판도 있다. 맞춤법은 늘 긴가민가 아리송하다. 그럴 때는 가나다전화(1599-9979)로 물어보거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우리말365’를 등록해놓고(16만 4000명이 친구등록) 문자로 질의하면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해준다. 자주 문의가 오는 사례도 정리해놓았는데 ‘우뢰’는 한자어가 아니라 우리말 ‘우레’가, ‘사둔’은 ‘사돈’이 올바른 표기라고 한다.
국립국어원은 국민 참여 형식으로 외국어를 알기 쉽게 우리말로 만드는 ‘다듬은 말’도 매년 몇 번씩 발표한다. ‘번아웃 증후군’은 ‘탈진증후군’으로, ‘리벤지 포르노’는 ‘보복성 음란물’로 했다. 최근에는 ‘필수 개선 행정용어 100개’도 선별해 발표했다. ‘수의시담(隨意示談)’은 ‘가격 협의’로, ‘바우처’는 ‘이용권’으로, ‘거버넌스’는 ‘협치’로, 드론은 ‘무인기’로, ‘브라운백 미팅’은 ‘도시락 회의’로 쓰자고 했다. ‘전문용어 표준화 민관 합동 총괄 지원단’이란 것도 최근에 발족했다.
공공언어에 대한 관심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공공언어학회가 지난해 창설됐고, 지난 5월 17일에는 처음으로 ‘공공언어학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학술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는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직책이 하나 있다. ‘국어책임관’이란 직책이다. 국어기본법에 모든 부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라고 명시돼 있다. 보통 홍보 담당 과장급이 맡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겸직이라는 거다. 자신의 고유 업무도 바쁜데 그 부서가 생산해내는 모든 글을 보고 고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전문적 지식이나 식견도 문제로 지적되지만 인사이동이 되면 그나마 담당자가 바뀐다. 국민생활 법령과 직결된 입법부나 사법부는 아예 해당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전문성 있는 ‘국어전문관’을 별도로 임명하는 안을 문체부가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지만, 공무원 정원 문제 등과도 관련이 있어 법안은 국회에서 감감무소식이다. 국어책임관 겸직을 금지시키자는 청와대 청원도 있었다. 문체부가 주관해서 매년 각 기관의 국어책임관 업무를 평가해 시상하고 얼마 전에도 국어문화원들과 함께 공동연수회를 가졌지만 그 정도뿐이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수많은 공공 게시물과 공공언어를 보면서 나는 속이 상한다. 글이 좀 틀리고 어색하다 해서 하늘이 무너질 일은 아니지만 한 줄 문장이라도 ‘제대로’ 써진 ‘글다운’ 글을 보고 싶다. 정부든 공공기관이든 기업이든 글은 정책과 상품 소비자와의 소통에 있어서 일차적 수단이다. 글이 수준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많다. 그런데 왜 글에는 투자를 하지 않을까. 쉬운 영어쓰기의 첫 번째 지침은 이랬다. “플레인 마인드로 시작하라.”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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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알리·테무 등 직구 제품 69개 유통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한 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일부(사진=환경부)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관세청에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목록’보러가기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1),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5),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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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9월 독서의 달, 도서관 지혜학교를 소개합니다! 9월은 독서의 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월 2023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초등학생(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민 독서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은 36.0권이었던 반면, 성인의 경우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종합독서율은 지난 1년간 일반도서(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 제외)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나는 꽤 열심히 독서를 하려고 노력한다. 동네 도서관 모임을 통해 한 달에 두 번 독서 토론을 하고 매달 한 책 읽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일 년에 못해도 서른 권 이상은 읽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전부 내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아니다. SNS에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줄거리, 나의 감상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필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나마 이 기록을 가끔 들여다봐야 아, 그랬었지!하고 책을 되새김질 할 수가 있다. 도서관 지혜학교 옛이야기 스토리텔링 12주차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의 문집을 완성했다. 혹자는 독서의 완성은 쓰기라고 한다. 책을 읽고 감상문이나 서평 등으로 남겨야 정말 내 것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직업적으로 글 쓰는 일을 이 십년 가까이 해왔다. 글쓰기가 밥벌이가 되다보니 경제적 대가가 없는 글쓰기는 쓸 마음도 안 생기거니와 진도도 영 나가질 않는다. 그런데 지인에게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을 소개받아 옛이야기를 함께 읽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글을 써보는 수업을 듣게 됐다. 12차시 매주 3시간에 걸친 강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콩쥐 팥쥐나 신데렐라 등의 민담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지금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을 토론해보고 각자의 글을 써보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최근 있었던마지막 수업에서는 스무 명의 학생 중 무려 열여덟 명의 글이 실린 문집까지 받았다. 각자 수업 때 쓴 여러 편의 글 가운데 한 편을 정해 선생님의 지도하에 수정에 수정을 거친 노력의 결과다. 누군가는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반쪽이의 불편한 점을 바꿔 쓰고, 누군가는 수술 후 입원실에서 콩쥐팥쥐의 뒷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나는 이 작업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읽고 쓰는 일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이 책이 정식 출판이 되어 돈을 버는 작가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열정만큼은 내로라하는 작가님들 못지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평범한 참가자들이글을 읽고 분석하고 나름의 해석을 거쳐 하나의 작품을 써내려가기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셨던 김은의 작가님은 글쓰기가 자신을 발견하고 도약하는 일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부심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반드시 긍정의 에너지로 작용할 거라고 덧붙이셨다. 옛이야기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지도해주신 김은의 작가님.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갖는 계기를 마련해준 도서관 지혜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 국민이 일상생활 공간과 가까운 문화시설에서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에 담긴 가치와 지혜를 배우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가 참여했던 지혜학교 문집 출간 기념회에서 누군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2의 직업을 찾았다며 기뻐하고, 누군가는 내면에 감춰두었던 아픔을 처음으로 내보일 수 있었다고 하니 삶의 의미와 방향성 찾기라는 목적은 찰떡같이 달성된 셈이다. 인문학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 안내. (출처=문화체육관광부) 9월, 한낮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지만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니 누구라도 책장을넘기고픈 계절이다. 책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집 책장 구석에 먼지 쌓인 책들, 조금만 걸어 나가면 있는 동네 도서관의 다양한 책들은 언제나 내 눈길을 기다리고 있다. 핑계 김에 한 권 꺼내어 읽다보면 잊고 있었던감성과 이성이 깨어나 또 다른 책에 손이 가고 어쩌면펜을 들게 될 지도 모른다. 혼자하기 어렵다면 도서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 내 안의 욕구를 깨워 나만의 콘텐츠를 갖는 일, 2024년 9월 독서의 달에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독서정보 누리집 독서인(https://m.site.naver.com/1sSQ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영상 지적? 축척? 차이가 뭐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은 어디?! 평? 제곱미터?관심은 많은데 어려운 부동산 용어, 다양한 토지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공부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적이야기, 지적재조사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편 영상에서는 아래와 같은 용어와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1. 면적 - (면적) 평(坪), 제곱미터(㎡)- 국제표준 면적 기준, 법적 면적 기준- 거래(매입·매도)기준 2. 경계 - 산과 섬 경계설정 기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권 확인 방법- 경계설정 기준지 3. 지적 - 가족관계증명서(호적제도)- 지적법 제정의 의미 4. 축척 - 스마트 폰 축척 활용- 축척의 기초지식- 다양한 축척으로 작성된 지적도 5. 지적재조사 - 국토 소유권 비율 - 토지분쟁 사례- 지적재조사 추진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