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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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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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도막걸리를 들고 시인을 쳐다봤다. 시인은 고개를 돌려 가막만을 쳐다보더니, ‘바다만 보이면’이라고 힘주어 외쳤다. 그러자 이구동성으로 ‘됐어’라고 소리쳤다. 누가 해도 흥겹고, 반복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묘한 매력이 있는 건배사다.
건배사처럼 편하게 이야기하듯 시를 쓰고, 섬을 그린다. 평생 섬과 바다를 여행하며 인간의 고독과 섬을 잇는 시를 써왔으니 편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시인은 태풍의 눈이 여수로 향하던 날 여수로 들어왔다. 작은 섬 추도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돌산도 다른 시인의 집에서 바다를 보고 비를 맞으며 사흘을 보냈다. 그때 ‘여수살롱’(대표 임호상)의 특강에서 이런 말을 했다.
평생 섬을 다녔기에, 걸어 다녔기에 건강합니다.
고독한 섬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고 싶다면 걸으십시오.
시를 읽고 쓰십시오.
‘섬시인’ 이생진. |
사람들은 그를 ‘섬시인’이라고 부른다. 충남 서산에서 태어났다. 구순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힘차게 시를 낭송한다.
어린시절 시인의 감성을 사로잡은 섬은 신진도와 마도라고 한다. 그곳에서 섬을 그렸다. 지금은 다리가 놓이고, 골프장이 생기고 주말이면 야단법석이 따로 없지만 그때는 한적한 어촌이고 섬이었다.
그리고 1969년 김현승 시인의 추천으로 등단했다. 그리고 1987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적신 ‘그리운 바다 성산포’라는 시집을 냈다.
지난해 일기형식으로 쓴 ‘무연고’까지 38권의 시집을 냈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는 시집 4권이 있다.
수제시집, 직접 글씨를 쓰고 복사하고, 표지에 그림도 그리고 해서 만든 시집이다. 딱 100권을 만들었다. 무명시인이나 다름없던 시절이다.
그때 딱 한 권만 만든 시집도 있다. 아내에게 준 시집이다. 학교에서 영어선생님을 했다는 사실은 알아도 그가 미술선생님도 했다는 사실은 잘 모른다. 그래서인지 그의 시집에는 직접 그린 그림이 종종 등장한다. 저자사인을 할 때도 종종 그림을 덧붙인다. 그가 섬을 노래한 시는 어김없이 섬에 기록하고 그렸던 것을 옮긴 것들이다. 그래서 시인은 시와 시집은 그의 발자국라고 한다. 왜 그렇게 섬에서 걷느냐고 또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
차를 타고 섬을 돌아다니면 시심이 불안해져요.
시인의 답이다. 오래 전, 우이도에 며칠을 함께 지냈을 때 일이다. 시인은 돈목마을 ‘우이도수퍼’ 민박집에 머물기를 좋아한다. 매년 한 번은 꼭 가는 곳이다. <우이도로 가야지>라는 시집도 발간했다. 그곳 모래밭을 맨발로 걷는 것을 좋아한다. 함께 발자국을 남기며 맨발로 걷다가, ‘왜 우이도를 좋아하세요?’라고 또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
김박사
섬이 작잖아.
작으면 돌아볼 수 있어.
다시 걸을 수 있잖아.
시인은 대화도 시로 하나! 말을 그대로 옮기면 그냥 시다. 섬을 깊이 사유한 탓일 것이다. 섬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몇 마디에 느낄 수 있다. 작은 섬이기에 걸을 수 있어서 좋다. 차를 타야 할 이유도 없다. 몇 번을 돌아도 부담스럽지 않다. 돌담 너머로 고개를 내민 능소화에 취하고, 모래밭에서 콩게와 숨바꼭질도 재밌다. 빈집을 기웃거리며 뭍으로 떠난 주인의 흔적을 찾기도 한다. 그의 발걸음은 시가 된다.
1978년 이생진 시인의 첫번째 시집 <그리운바다 성산포>. |
10년 전쯤 될 것 같다. 서산의 어느 바닷가에서 처음 시인을 만났다. 그때 <섬문화답사기>를 드리고 <우이도로 가야지>라는 시집을 받았다.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은 어디선가 꼭 만난다’며 반겨주었다. 다음날 고파도로 향했다. 이 섬에서도 걸어서 이곳저곳을 다녔다. 그러다 어느 빈집에 들어가 기웃거리다 시인과 딱 마주쳤다.
작은 섬이다 보니 각자 자기 방식대로 섬을 걷고 있었다. 나는 옛날 김발을 뜨던 도구를 찾아 들고, 시인도 벼루를 들고 나오셨다. 여수 소리도 덕포마을을 지날 때면 ‘전봇대를 따라가면 등대가 나오지요’ 시구를 떠올리며 배시시 혼자 웃는다. 수국이 활짝 핀 옛 등대의 정취는 사라졌지만.
그는 섬에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린다. |
시인은 반 고흐를 좋아한다. 그래서 <반 고흐 ‘너도 미쳐라’>라는 시집을 냈다. 종종 반 고흐를 이야기한다.
사이프러스도 빼놓지 않는다. 그가 좋아하는 이유가 간단하다. 그림이 쉽다. 거만하지 않고 사치가 없다.
무엇보다 글을 쓰며 그림을 그렸다. 그가 그림마나 그렸다면 훗날 평가받는 화가가 되지 못했을 것라고 생각한다.
글을 썼기 때문에 그의 그림은 돋보인 것이란다. 미쳐야 할 수 있는 일이다. 팔순이 되어 쓴 시집이다. 섬에 미치고 싶었던 것일까.
그는 구순의 ‘시인계의 아이돌’이다. 가는 곳마다 어떻게 알고 시낭송이나 강의에 참여하는 열혈 팬들이 많다.
그들은 대부분 성산포에서 정도는 낭송을 해본 사람들이다. 시집을 들고 제주도를 찾았던 사람들이다. 시집을 들고 오는 사람들도 많다. 그가 쓴 첫 섬 관련 시가 무엇일까, 궁금했다. 시인에게 문자를 보냈다. 처음 섬과 관련해서 쓴 글이 뭔가요.
52 무명도
저 섬에서
한 달만 살자
저 섬에서
한 달만
뜬 눈으로 살자
저 섬에서
한 달만
그리운 것이
없어질 때까지
뜬 눈으로 살자
시인이 보내온 것이다. 나도 정말 좋아하는 시다. 시인이 기억하는 섬 관련 첫 시다. <그리운 바다 성산포>라는 시집에 실린 것이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주도 이야기를 해보자. 시인은 매년 4월 말쯤이면 조용히 흰 국화 11송이 사들고 ‘다랑쉬오름’를 찾는다. 벌써 10여 년째다. 그곳에서 발견된 어린 아이를 포함한 11명의 이름을 부르며 추모제를 지낸다.
고향 서산 바닷가에서 시를 쓰고 시를 그리는 이생진 시인의 모습. |
직접 상주가 되어 절을 하고 추모시를 낭송한다. 떠들썩한 정치인도 카메라도 없다. 떡 한 조각에 국화 한 송이 그리고 막걸리 한 잔, 처음에는 한 두 명이 함께 하더니 지금은 20, 30여명이 참여한다. 세월호가 침몰한 진도 바다를 찾아 역시 추모행사를 갖기도 했다. 아는 사람만 삼삼오오 스스로 비용을 내고 참가한다.
섬은 그가 가야할 길이자 종착역일지도 모르겠다. 그는 ‘섬처럼 맑고 고독하게 늙고 싶어서, 죽을 때까지 섬으로 떠나서, 죽은 뒤에도 섬으로 남고 싶다’고 노래했다. 그리운 바다 성산포에서, 그를 만나고 싶다. 당신이 있어 섬이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우리의 섬입니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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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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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전기차 화재, 급발진 등 자동차 안전평가 강화한다? 2025년 국토안전 강화 정부 예산안이편성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안전 강화 예산은 아래와 같이 편성 예정입니다. - 자동 안전 평가 강화 - 과적단속 확대 - 고속철도 시설개량투자 확대 - 도로교량 및 터널 보수 - 도로시설 안전수준 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서도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 도로 건설 현장 스마트장비 도입 - 건축 안전 모니터링 집중 추진 국민의 안전 걱정 없는 내일을 위해 국토부가 더욱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