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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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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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반도 끄트머리, 나로도항 여객선터미널, 거문도로 가는 배는 떠난 지 오랜데 어린이날을 앞두고 줄이 길게 늘어섰다. 쑥섬으로 가는 여행객들이다.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곳에 있는 섬에 무슨 일이 있어 저렇게 많은 사람이 찾는 것일까. 이 날만 쑥섬을 찾는 사람만 500여 명이다.
12명씩 탈 수 있는 도선으로 40여 회를 쉴 새 없이 다녀야 한다. 불과 5분 거리라고 하지만 승선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세월호 이후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도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도 지켜야 한다. 눈앞에 섬을 두고 많게는 두 시간씩 기다려야 하니 여행객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쑥섬과 나로도항을 오가는 쑥섬호. |
궁하면 통한다
쑥섬은 전남 고흥군 봉래면 사양리에 속하는 10여 가구에 10명이 사는 작은 섬마을이다. 한 때 어장배가 많이 부자섬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지금은 평균연령 80대에 초고령 마을이며, 한 집만 어장배를 운영할 정도로 한적하고 조용한 섬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섬마을이 최근 전국 섬 여행객들로부터 ‘가고 싶은 섬’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출발은 ‘비밀의 정원’에서 시작되었다. 가까운 곳에서 약국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고채윤·김상현 부부가 취미로 시작한 꽃밭이었다.
오래 전에 퇴직하면 농사도 짓고 꽃도 심을 요량으로 구입한 쑥섬 정상에 있는 밭을 일궈 꽃을 심고 정원을 만들고 있었다. 그 정원을 ‘별아씨정원’이라 이름 붙였다. 아무도 모르게 부부는 조용히 꽃을 심고 물을 길러다 주고 가꿨다.
비밀의 정원을 시작한 고채윤·김상현 부부. |
지인들이 와서 보고, 입소문으로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아지며 알려지기 시작했다. 쑥섬에는 비밀정원이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의심이 눈초리로 보고 있던 주민들은 젊은 사람들이 오가고 외지인들이 찾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쑥섬 이웃 사양도에 다리가 놓이면서 쑥섬을 거쳐 사양도로 오가던 여객선이 운항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정이 다급해졌다. 쑥섬은 나로도항에서 불과 400m에 불과하지만 배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섬 사정이다.
부부는 개인 정원을 넘어 섬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주민이 몇 명 되지 않아 배를 운항하기 어렵다면 섬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 뱃길이 열릴 것으로 믿었다. 부부는 주말에만 하던 펜션도 접었다. 주민들과 같이 섬을 가꾸려면 오해의 불씨가 되는 것도 제거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마을주민을 설득해 외지인은 물론 마을주민들도 함부로 들이지 않는다는 당산을 개방해 마을정원으로 가꾸었다. 채근담처럼 산책하며 읽을 수 있는 글을 적어 팻말을 만들고 섬에 전하는 이야기도 새겼다.
별아씨정원에서 본 나로도항. |
쑥섬, 전남 1호 민간정원이다
당산은 풍어제를 지내며 보전해온 400여 년 지켜온 마을 숲이다. 작은 섬이지만 숲 안으로 들어서면 육박나무, 후박나무, 동백나무 등이 열대림을 부럽지 않다.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고 섬에 기대어 사는 생명을 품어주는 곳이다. 게다가 마을을 지키는 당집이 숲 안에 자리해 있다.
어렵게 주민들을 설득해 일부 구간을 방문객들을 위해 걷는 길로 바꾸었다. 그 길은 별아씨정원을 거쳐 등대로 돌아오는 쑥섬의 둘레길로 만들어졌다. 그 결과는 놀라왔다. 우선 전라남도 제1호 민간정원으로 지정되었다.
쑥섬 둘레길을 산책하는 가족. |
‘섬 가꾸기’와 함께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이다. 순천만이 국가정원이라면 쑥섬은 민간정원인 셈이다. 주민들도 나서기 시작했다. 급기야 고흥을 대표하는 여행지로 떠올랐다. 그리고 이웃 섬이 다리로 연결되는 사이 쑥섬을 오갈 새로운 배가 만들어졌다. 주민들이 운영하는 도선이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뱃길이 열리다
지난해 8월부터 나로도항과 쑥섬을 오가는 배가 운항을 시작했다. 주민들만 아니라 주말이면 방문객들이 줄지어 찾고 있다. 도선장도 나로도항 여객선터미널에 반듯하게 마련되었다. 겨우 비와 햇볕을 가릴 수 있는 난장에 있었던 도선장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여기에 당당하게 쑥섬을 알리는 홍보물이 배치되었다. 뱃시간도 한 시간 간격이며, 8명 이상 단체일 경우에는 수시로 운항을 한다. 단체는 요청을 하면 섬과 길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잠깐 배를 타고 쑥섬 선착장에 내렸다. 같은 섬인데 전에 보았던 그 섬이 아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파고라 옆에 어머니가 쑥떡, 음료, 톳과 머위장아찌 등을 내놓고 팔고 있었다. 머지않아 특산물판매장도 문을 열 계획이란다. 정말 이렇게 바뀔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별아씨정원의 쑥섬 포토존. |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쑥섬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씨 부부의 작은 움직임이 쑥섬을 찾는 사람을 감동케 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주민들이 마음의 문을 여니 그 힘들다는 뱃길도 열렸다.
최근에는 고양이 모양으로 만든 ‘포토존’이 나로도여객선터미널, 쑥섬, 별아씨정원 등에 세워졌다. 쑥섬이 알려지면서 약간의 지원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행객이 기억에 남는 사진을 찍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역시 주민들과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 마침 섬에 40여 마리의 고양이가 생활하고 있었고, 몇 명의 주민은 이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관리하고 있었다.
쑥섬은 예전부터 무덤과 개가 없는 섬이라고 한다. 작은 섬을 무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섬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서다. 대신에 고양이들이 자리를 잡았다. 쑥섬 비밀정원을 우연히 섬을 찾는 ‘애묘인’이 이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먹이를 지원해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고양이를 관리해줄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했다.
동물보호단체가 나서면서 쑥섬의 고양이도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고양이 먹이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개체수를 조절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개체수를 조절하여 섬주민들과 고양이가 공존할 수 있는 섬을 준비하고 있다.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주민. |
이제 국가가 답해야 한다
앞으로 쑥섬을 찾는 사람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배가 만들어져 운항을 시작했고 특산물을 판매하는 로컬매장도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즐거운 비명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부분이다.
주민들이 오가고, 섬을 찾는 여행객 몇 명만 태우면 족하다 싶었는데 너무 알려진 탓인지 찾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불과 5분이면 가는 거리에 두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을 여행객들은 이해하기 힘들어 한다. 더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도록 도선 승선인원을 늘리는 배로 바꿔야 하는데 배를 지은 지 1년도 되지 않았으니 주민들도 여행객도 답답하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또 있다. 배를 타는 터미널이 없다. 지금은 임시로 나로도여객선터미널을 사용하고 있고 섬에는 임시응변으로 방파제에 배를 대고 내리고 있다. 거문도로 가는 여행객을 위한 여객선터미널이 쉼터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있어 좋지만 한시적으로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쑥섬 야경. |
정식으로 사용하려면 터미널 측(해운조합)과 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지금의 도선비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쑥섬에 도선의 접안시설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 모두 섬을 찾는 여행객에 안전하고 쾌적한 뱃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다.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며,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섬을 가꾸어 여행객들이 가고 싶은 섬으로 만드는 것은 주민들이 나서서 했으니 이제 국가가 답을 해야 할 차례이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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