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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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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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시내버스를 탔다. 평소에는 잘 보지 않는 차 안의 게시물에 우연히 눈이 꽂혔다.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 기준’이라는 안내문이었다. 새로 만든 서울시 조례를 옮긴 것 같다.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볼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물품의 예를 소상히 들었다. 글이 난삽하고 어법마저 틀려서 은근히 화가 났다.
‘안전을 위해하거나’ ‘불결·악취물품’ ‘운송을 거부’라는 표현이 어색하다. ‘~하는 경우’는 남발되는 영어 번역투 문장이다. ‘여객에게 피해를 볼 것으로’는 아예 틀린 문장이다. 운전자가 거부할 수 있는 건 물품 운송보다는 그런 물품을 지닌 승객이라고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다.
“~승객의 안전에 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컵, 불결하고 악취가 나는 물품을 갖고 타는 사람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정도가 훨씬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나라면 굳이 어려운 조례를 나열하지 않고 이렇게 쓰겠다.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갖고 타면 안 됩니다. 운전자가 탑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뀐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들고 그런 물품의 예를 그려 넣으면 훨씬 시민친화적 안내문이 됐을 것이다.
며칠 후 다른 버스 안에서 역시 어색한 게시물을 하나 더 봤다.
“내가 실천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서울이 활짝 웃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일종의 공익성 광고 같은데 ‘내가 실천한 대중교통 이용’이란 구절이 마음에 안 들었다. ‘이용’을 ‘실천’했다니? 원인과 결과 관계도 영 어색하다. 어차피 버스 탄 사람만이 보는 안내문인데 굳이 이런 걸 붙일 이유가 있을까 싶지만 굳이 붙이겠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쾌적한 서울을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가 자연스럽지 않을까.
버스를 내려 다리가 불편해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탔다. 안에 이렇게 붙어있다. “안전한 탑승을 위해 닫힘 버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문이 닫히는 시간을 조정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 안에 주어 술어 대응 관계도 엉망이고, 굳이 안 써도 될 ‘탑승’ ‘조정’ ‘운행’ 같은 한자 단어를 써 딱딱하다. 빨간 펜을 들고 싶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닫힘 버튼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출입문도 늦게 닫힙니다.”
공원을 지나는데 이런 안내문이 붙어있다. “상쾌하고 즐거운 공원을 위해 개를 동반하신 분들은 개 배설물을 꼭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공원’이란 표현도 좀 웃기지만 굳이 어색하게 취지를 만들어 붙일 필요가 있을까. 지하철 무임승차를 단속하는 안내문에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라고 쓴 것과 같은 발상이다. 공공 게시문을 보면 대체로 ‘~를 위해’라며 뻔한 취지를 억지로 어색하게 만들어 장황하게 붙이고는 막상 중요한 내용은 뒤에 나오는 게 많다. 아마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고압적 인상을 준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 그래도 억지스런 문장보다 “개를 데리고 나온 분은 배설물을 치우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쉽고 짧게 쓴다고 누가 건방지다고 욕할까.
공공 언어를 봐도 어려운 한자 단어나 난삽한 긴 문장, 알쏭달쏭한 정보, 영어나 일어식 표현이 넘친다. 문어체가 지나치다. 정부 부처의 담화나 공고, 법령, 보도자료, 민원 서식, 우편이나 이메일로 오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안내문을 보면 열이면 아홉이 그렇다. 그게 굳어져서 쉽고 간결하게 우리말 구어체로 쓰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다. 기업의 해명서나 사과문, 대 고객 이메일, 홈페이지 글, CEO 인사말, 사용설명서 등을 봐도 대체로 마찬가지다. 어렵고 어법에 맞지 않는 것도 많지만 너무 상투적이고 의례적이다. 진심이 와 닿지 않는다. 숨이 턱 막히는 어려운 약관이야 어차피 볼 생각 안 한다.
1979년 겨울, 영국 리버풀에서 영세민 노인이 동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에는 영세민에게 난방 보조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난 걸까? 언론의 추적 결과 관청에 난방비를 신청하는 서류의 문구가 너무 어려워 영세민이 제대로 이해를 못해 난방비를 신청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플레인 잉글리시 캠페인(Plain English Campaign)’의 계기가 됐다. 영어 ‘plain’은 ‘(보거나 이해하기에) 분명한, 꾸미지 않은, 소박한, 평범한’이란 뜻이다. 크리시 마허라는 여성이 민간단체를 만들어 쉬운 영어 쓰기 운동을 펼쳤는데 엄청난 호응을 받았다. 1990년까지 17만 건의 영국 공문서를 검토해 4만 건을 폐기하고 6만 건을 새로 썼다. 예를 들어 ‘개선하다’는 뜻의 어려운 단어 ‘ameliorate’는 ‘improve’나 ‘help’로, ‘~로부터’를 뜻하는 고어체 ‘as of the date of’는 ‘from’으로, ‘attempt(시도하다)’는 ‘try’로, ‘magnitude(규모)’보다는 일상에서 쓰는 ‘size’로 고치는 식이다. 캠페인을 이끈 크리시 마허는 대영제국훈장을 받았고 이 운동은 미국 등 영어권 국가로 확산됐다.
우리나라에도 2005년에 제정한 ‘국어기본법’과 2014년에 만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행정 문서는 간결하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2014년)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했다. “쉬운 어휘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가능한 한 짧게, 권위적이지 않게, 수동태나 외국어를 남용하지 말고, 번역투나 명사를 나열하는 표현은 삼가라.”
예를 들면 ‘신속대응을 위해’는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으로 쓰는 게 좋다. ‘~하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고 있다’, ‘~요구된다’라는 표현은 미국식 표현이다. ‘~라 할 것이다’, ‘~에 대한’, ‘~를 통해’, ‘~에 의해’, ‘~를 위해’는 너무 남발된다.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는 ‘~세워야 한다’면 되고,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은 ‘정부가 운영하는’으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는 ‘국민의 합의로’라고 하면 될 것이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는 ‘자동심장충격기’로 써야 더 요긴하게 쓰이지 않을까. 약 설명서에 자주 나오는 ‘경구투약(經口投藥)하지 마세요’를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글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습관적인 과도한 한자어 사용 탓이다. 공무원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확립 구축 준수 제고 부과 수행 단속 적발(하고)…’ 등이다. 그런 어휘 대신 ‘세우고 만들고 지키고 높이고 물리고…’ 이런 우리말로 쓰면 권위와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걸까.
국어정책을 책임지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가면 유용한 서비스가 많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게 유감이다. 공공문서나 보도자료를 무료로 감수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며칠에 한번 꼴로 상담 사례가 보일 뿐이다. 공무원이 정책용어를 만들고 싶을 때는 ‘정책용어 상담’ 게시판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어려운 정책용어 국민 제보’ 게시판도 있다. 맞춤법은 늘 긴가민가 아리송하다. 그럴 때는 가나다전화(1599-9979)로 물어보거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우리말365’를 등록해놓고(16만 4000명이 친구등록) 문자로 질의하면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해준다. 자주 문의가 오는 사례도 정리해놓았는데 ‘우뢰’는 한자어가 아니라 우리말 ‘우레’가, ‘사둔’은 ‘사돈’이 올바른 표기라고 한다.
국립국어원은 국민 참여 형식으로 외국어를 알기 쉽게 우리말로 만드는 ‘다듬은 말’도 매년 몇 번씩 발표한다. ‘번아웃 증후군’은 ‘탈진증후군’으로, ‘리벤지 포르노’는 ‘보복성 음란물’로 했다. 최근에는 ‘필수 개선 행정용어 100개’도 선별해 발표했다. ‘수의시담(隨意示談)’은 ‘가격 협의’로, ‘바우처’는 ‘이용권’으로, ‘거버넌스’는 ‘협치’로, 드론은 ‘무인기’로, ‘브라운백 미팅’은 ‘도시락 회의’로 쓰자고 했다. ‘전문용어 표준화 민관 합동 총괄 지원단’이란 것도 최근에 발족했다.
공공언어에 대한 관심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공공언어학회가 지난해 창설됐고, 지난 5월 17일에는 처음으로 ‘공공언어학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학술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는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직책이 하나 있다. ‘국어책임관’이란 직책이다. 국어기본법에 모든 부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라고 명시돼 있다. 보통 홍보 담당 과장급이 맡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겸직이라는 거다. 자신의 고유 업무도 바쁜데 그 부서가 생산해내는 모든 글을 보고 고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전문적 지식이나 식견도 문제로 지적되지만 인사이동이 되면 그나마 담당자가 바뀐다. 국민생활 법령과 직결된 입법부나 사법부는 아예 해당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전문성 있는 ‘국어전문관’을 별도로 임명하는 안을 문체부가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지만, 공무원 정원 문제 등과도 관련이 있어 법안은 국회에서 감감무소식이다. 국어책임관 겸직을 금지시키자는 청와대 청원도 있었다. 문체부가 주관해서 매년 각 기관의 국어책임관 업무를 평가해 시상하고 얼마 전에도 국어문화원들과 함께 공동연수회를 가졌지만 그 정도뿐이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수많은 공공 게시물과 공공언어를 보면서 나는 속이 상한다. 글이 좀 틀리고 어색하다 해서 하늘이 무너질 일은 아니지만 한 줄 문장이라도 ‘제대로’ 써진 ‘글다운’ 글을 보고 싶다. 정부든 공공기관이든 기업이든 글은 정책과 상품 소비자와의 소통에 있어서 일차적 수단이다. 글이 수준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많다. 그런데 왜 글에는 투자를 하지 않을까. 쉬운 영어쓰기의 첫 번째 지침은 이랬다. “플레인 마인드로 시작하라.”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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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 30일까지 신청…최대 150만 원 환급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오는 30일까지 이자환급을 신청하면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 3분기 환급기간에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누리집.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1년 이상 이자를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1년 치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각 금융기관은 이날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s://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면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뒤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한다.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 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따라서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4),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확 달라진 어촌에서 만나요! 낚시를 좋아하는 우리 부부는 캠낚(캠핑 겸 낚시)를 하러 종종 바다를 찾는다. 그중에서도 강화도를 가장 좋아한다. 집에서 가기도 부담 없고 아름다운 섬의 자연 덕분에 주말에 힐링하기 딱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화장실이나 편의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고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도 있다.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깔끔하게 정비된 황산도항과 어판장. 강화도의 항구와 어촌을 오며 가며 보는 것이 있었다. 어촌 뉴딜사업 선정 혹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주민 공청회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이따금 눈에 띄곤 했다. 어촌 뉴딜사업이 뭘까? 어촌을 새롭게 꾸민다는 걸까? 어촌어항재생사업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면서 어촌의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2019년~2022년은 어촌 뉴딜사업, 2023년~2027년에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항시설과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어촌, 어항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어촌과 항, 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어촌마을까지 포함하는 통합개발을 통해 다방면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4 나만의 어행기 이벤트.(출처=해양수산부 누리집) 해양수산부는 달라진 어촌을 홍보하고 어촌 연안 활력 제고를 위해 어촌·어항 방문 인증 이벤트 2024 나만의 어행기를 개최하고 있다(8.14.~12.15.). 어촌어항재생사업이 시행된 어촌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가을 단풍철, 겨울 등 계절별로 달라지는 어촌의 풍경을 만끽하도록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개인 SNS에 해당 어촌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 사진과 필수 해시태그를 게시하고 어촌어항재생사업 공식 블로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100명에게 사업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지역 특산물을 선물로 제공한다. 가끔 방문했던 황산도항의 달라진 모습. 2024년 나만의 어행기 인증 어촌·어항 중 마침 가끔 방문하던 강화도의 황산도항이 있어 오랜만에 가보기로 했다. 황산도항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0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2022년 3년간 물양장 조성, 선착장 정비, 주민 커뮤니티 센터 조성, 해안산책로 정비,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새로 칠한 듯한 황산도호와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 황산도항에 들어서니 어판장 위에 있는 빨간 배 모양 조형물이 반겨주었다. 새로 칠한 듯 깔끔해 보였다. 배 아래에는 황산도항을 찾은 관광객을 위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도 붙어 있었다. 바다 옆 황산도항 조형물과 파도 또는 고래를 연상시키는 조형물도 새롭게 탈바꿈해 전체적으로 어항 주변 경관을 개선한 모습이었다. 간판과 조명이 개선된 어판장과 새로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 강화도 항구에는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수산시장이나 횟집들이 늘어서 있다. 우리가 강화도를 자주 찾는 이유이기도 한데, 항구에 있는 횟집의 조명과 간판, 전반적인 시설이 리모델링이 되어 깨끗했다. 화장실도 리모델링이 되었다. 쾌적한 환경에서 방문객이 항구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어판장 위에는 새것처럼 보이는 크림색 건물이 올려져 있었다. 횟집 직원분에게 여쭤보니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라고 했다. 앞으로 부녀회 등과 협의를 거쳐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나무 그늘이 시원한 해안산책로. 서해안의 매력은 조수간만의 차. 어촌 뉴딜사업으로 황산도항의 노후화된 해안산책로 역시 정비되었다고 한다. 강화나들길 8코스이기도 한 해안산책로에는 해안을 따라 나무로 된 데크가 쭉 펼쳐져 있다. 해안 길을 걸으며 서해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8월 말의 늦더위를 즐겼다. 마침 썰물 시간이라 바닷물이 쫙 빠져 갯벌이 드러난 서해만의 매력적인 정취가 물씬 풍겼다. 갯벌에 핀 단풍. 벌써부터 가을의 향기가 느껴진다. 바다하면 여름이 곧바로 떠오르지만 2024 나만의 어행기는 12월까지 계속되니 가을과 겨울,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어촌과 어항의 낭만적이고 그림 같은 경관을 많은 국민들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어촌어항재생사업과 나만의 어행기를 통해 많은 어촌과 어항이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