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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실태조사’로 살펴본 주거복지정책의 도전과 과제

2020.06.19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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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가 지난 1일 발표됐다.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 이후 추진되었던 정책 성과의 일부가 반영될 만한 시기라는 측면에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가 주목받았다.

이번 발표에서 눈에 뜨이는 지표는 주거의 안정성이 점차 나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전·월세에서 자가로 주거상향 이동한 가구의 비중이 28.6%로 주거하향 이동한 가구(8.2%) 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리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년 사이에 8만가구가 감소했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나아져서 전국의 자가점유율이 거의 60%에 근접(58%)하고 자가보유율이 61%를 상회하지만 수도권의 주거비부담은 여전히 높고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주거실태조사는 2006년 이후 국민의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전국 표본조사이다. 2017년 이후부터 매년 6만 가구씩 조사하고 있다. 표본조사라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국민의 주거생활에 대한 추이를 파악하고 정책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라는데 의의가 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하여 그동안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계층에 대한 세밀한 정책 마련’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방향하에 저소득가구, 청년·신혼부부, 노인가구 등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

주거복지로드맵 2.0(2020년 3월)은 ‘주거권 보장, 지역 상생’ 등의 측면에서 주거복지 시스템을 구체화 하고 있다. 결국 포용적인 주거복지 정책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추진의 노력이 가시적으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결과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방역이 큰 도전과 과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포용적 주거복지 정책의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함께 생활방역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향후 주거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기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본인 ‘집에 머물기’ 위해서는 머물 집이 있어야 하고 그 집이 건강한 집이어야 한다. 따라서 노숙인 등 머물 거처가 없는 가구에 대한 주거마련, 최저주거기준에서 생활방역 등이 이전보다 핵심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거주공간의 밀도, 환기와 채광기준의 강화 등에 대한 강력한 검토가 요구되고, 협소한 다중공간의 근무환경과 거주공간 등에 대한 밀도와 생활방역이 새로운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더불어 재택근무와 온라인 학습 등이 이루어지면서 공간의 다용도 전환 및 사용, 공간의 불평등 해소 문제에 대한 고민도 생겼다. 이제까지의 주거정책은 좁아도 한 몸 뉘일 곳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효율의 측면에서의 최저주거기준이 아니라 방역의 개념이 포함된 최저주거기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생활방역의 개념에서 한 영토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환경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시민들이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모형을 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민들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모형을 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 제시한 주거권 보장과 지역상생 개념의 도입은 환영할 만하다. 이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알려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생애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언제 독립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가를 마련 할 수 있을지, 그 과정 중에 어떤 정책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지 예상이 가능하도록 하자. 그리고 정책의 연속성을 강화하여 정책이 지속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세 번째는 안전망을 강화하고 비어있는 곳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머물 수 있는 주택이 필요한 가구가 여전히 있고, 월세 체납 및 다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위기가구가 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절실한 가구가 있다. 현재 저소득가구와 청년·신혼부부, 고령가구, 아동주거빈곤가구, 쪽방 및 노후고시원 거주가구 등에 대한 정책지원이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도 포괄되어 있지 못한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 

네 번째는 합리적인 재고주택 관리가 중요한 정책방향이 되어야 한다. 빈집 증가와 가구수 증가 둔화, 노후주택 및 노후단지 증가 등으로 기존 주택 및 단지의 관리 등이 중요해진다. 에너지 효율화, 주거비 경감, 안전사고 예방, 편의성 증진 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창출, 지역활성화와 연계해서 주택개조사업을 생각해볼 수 있다.

주택 개조에 필요한 자재 표준화, 고령자·장애인 등의 동선을 감안한 주택개조코디네이터 등이 새롭게 필요한 영역이며 이러한 집수리가 지역 ‘동네목수’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고령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Aging in Place: AIP)’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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