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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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 |
코로나19는 코로나바이러스에 속한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질환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가 자주 걸리는 감기의 원인 바이러스 중 하나다.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가 2003년 중국과 주변국에 큰 피해를 일으켰던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힌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원인으로 확인되며 주목을 받게 됐다.
사스에 걸린 사람 중 약 10%, 메르스 걸린 사람 중 약 30~40%의 환자가 사망했다. 감기의 원인으로만 알던 코로나바이러스가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것이다. 다만, 사스와 메르스는 증상이 없는 경우 감염력이 경미하고 중증으로 진행하고 나서야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켰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만 검사하고 격리하면 대유행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증상이 발현하기 이전부터 감염력을 보이고, 증상이 경미한 시점부터 높은 전파력을 보이기 때문에 증상을 추적하는 방식으로는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이미 2월 중순에 세계적 대유행을 준비하도록 경고한 바 있다.
코로나19는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10~20%에 이른다. 이 환자들이 적절하게 치료받을 경우에 치명률은 1%까지 낮출 수 있지만,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경우에 치명률은 10% 가까이 치솟게 돼 많은 사람들을 잃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참혹한 상황을 중국, 미국, 유럽에서 이미 목격한 바 있고 대구, 경북 지역도 그러한 상황 직전까지 몰렸다가 다른 지역의 의료 역량으로 간신히 버텼다. 이러한 코로나19의 전파력과 임상적 특성을 반영해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에서는 우리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을 때 영국에서는 50만 명, 미국에서는 20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정부가 당초 5일까지 시행하기로 예정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대구시 지하철 1호선 객실 바닥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좌석에 앉을 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달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으며, 증상을 나타내기 전부터 감염을 시키는 병이 일으키는 피해를 우리는 어떻게 최소화 할 수 있을까? 현 시점에 거의 유일한 방법은 우리 스스로 감염의 사슬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감염된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2~3명의 사람들을 다시 감염 시킨다. 따라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자가 늘어난다. 하지만, 사람간의 신체적 접촉을 줄이고, 오염된 환경에 노출될 상황을 피하면 1명의 감염자가 다른 감염자를 만드는 숫자를 1명 이하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1명 이하까지 전파의 정도를 줄이게 되면 유행을 종식 국면으로 만들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하는 이유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1~2m 이상 사람간 거리 두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자가격리, 공공모임 금지, 학교 폐쇄 등이 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허가없이 집 밖으로 다닐 수 없도록 전면봉쇄(lock-down)를 하거나, 특정 유행 지역을 봉쇄하기도 한다. 중국이 외출을 제한하고 특정 지역의 교통을 차단하는 가장 극단적인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는 모든 시민이 자가격리를 하고 외출이 필요할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하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2명 이상의 만남을 금지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동거인과만 외출이 가능하다. 영국의 경우도 가구원 제외 2인 이상 만남을 금지하고 있고, 뉴욕의 경우도 모든 사람들이 집에 머물도록 권고하고 있다.
적극적 조치 없이 ‘집단면역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알려진 스웨덴 조차도 초등학교를 제외한 전국의 학교를 폐쇄한 상태이고, 500명 이상의 모임은 금지하며 자택근무를 권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방법에 비해 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스웨덴과 거의 유사한 정도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 걸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멈추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지역사회에서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가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시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기에 철회할 경우에 다시 유행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4월 들어서도 매일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그 중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게다가 서울, 경기의 경우 한 사람이 한 명 이상의 사람을 전파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 많은 전문가들은 큰 유행의 전단계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둘째, 많은 환자가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병상과 의료자원이 있어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상황이 악화됐을 때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나 의료자원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셋째, 효과적인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치료제나 백신의 개발은 낙관하기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최소 수개월, 혹은 1~2년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멈추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2개월 가까이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느라 모든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기할 수 없다. 코로나19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유행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울지 모른다.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가진 창의적 사고와 사회적 연대의 힘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게 해 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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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 30일까지 신청…최대 150만 원 환급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오는 30일까지 이자환급을 신청하면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 3분기 환급기간에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누리집.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1년 이상 이자를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1년 치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각 금융기관은 이날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s://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면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뒤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한다.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 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따라서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4),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확 달라진 어촌에서 만나요! 낚시를 좋아하는 우리 부부는 캠낚(캠핑 겸 낚시)를 하러 종종 바다를 찾는다. 그중에서도 강화도를 가장 좋아한다. 집에서 가기도 부담 없고 아름다운 섬의 자연 덕분에 주말에 힐링하기 딱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화장실이나 편의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고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도 있다.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깔끔하게 정비된 황산도항과 어판장. 강화도의 항구와 어촌을 오며 가며 보는 것이 있었다. 어촌 뉴딜사업 선정 혹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주민 공청회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이따금 눈에 띄곤 했다. 어촌 뉴딜사업이 뭘까? 어촌을 새롭게 꾸민다는 걸까? 어촌어항재생사업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면서 어촌의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2019년~2022년은 어촌 뉴딜사업, 2023년~2027년에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항시설과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어촌, 어항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어촌과 항, 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어촌마을까지 포함하는 통합개발을 통해 다방면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4 나만의 어행기 이벤트.(출처=해양수산부 누리집) 해양수산부는 달라진 어촌을 홍보하고 어촌 연안 활력 제고를 위해 어촌·어항 방문 인증 이벤트 2024 나만의 어행기를 개최하고 있다(8.14.~12.15.). 어촌어항재생사업이 시행된 어촌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가을 단풍철, 겨울 등 계절별로 달라지는 어촌의 풍경을 만끽하도록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개인 SNS에 해당 어촌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 사진과 필수 해시태그를 게시하고 어촌어항재생사업 공식 블로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100명에게 사업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지역 특산물을 선물로 제공한다. 가끔 방문했던 황산도항의 달라진 모습. 2024년 나만의 어행기 인증 어촌·어항 중 마침 가끔 방문하던 강화도의 황산도항이 있어 오랜만에 가보기로 했다. 황산도항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0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2022년 3년간 물양장 조성, 선착장 정비, 주민 커뮤니티 센터 조성, 해안산책로 정비,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새로 칠한 듯한 황산도호와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 황산도항에 들어서니 어판장 위에 있는 빨간 배 모양 조형물이 반겨주었다. 새로 칠한 듯 깔끔해 보였다. 배 아래에는 황산도항을 찾은 관광객을 위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도 붙어 있었다. 바다 옆 황산도항 조형물과 파도 또는 고래를 연상시키는 조형물도 새롭게 탈바꿈해 전체적으로 어항 주변 경관을 개선한 모습이었다. 간판과 조명이 개선된 어판장과 새로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 강화도 항구에는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수산시장이나 횟집들이 늘어서 있다. 우리가 강화도를 자주 찾는 이유이기도 한데, 항구에 있는 횟집의 조명과 간판, 전반적인 시설이 리모델링이 되어 깨끗했다. 화장실도 리모델링이 되었다. 쾌적한 환경에서 방문객이 항구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어판장 위에는 새것처럼 보이는 크림색 건물이 올려져 있었다. 횟집 직원분에게 여쭤보니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라고 했다. 앞으로 부녀회 등과 협의를 거쳐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나무 그늘이 시원한 해안산책로. 서해안의 매력은 조수간만의 차. 어촌 뉴딜사업으로 황산도항의 노후화된 해안산책로 역시 정비되었다고 한다. 강화나들길 8코스이기도 한 해안산책로에는 해안을 따라 나무로 된 데크가 쭉 펼쳐져 있다. 해안 길을 걸으며 서해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8월 말의 늦더위를 즐겼다. 마침 썰물 시간이라 바닷물이 쫙 빠져 갯벌이 드러난 서해만의 매력적인 정취가 물씬 풍겼다. 갯벌에 핀 단풍. 벌써부터 가을의 향기가 느껴진다. 바다하면 여름이 곧바로 떠오르지만 2024 나만의 어행기는 12월까지 계속되니 가을과 겨울,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어촌과 어항의 낭만적이고 그림 같은 경관을 많은 국민들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어촌어항재생사업과 나만의 어행기를 통해 많은 어촌과 어항이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