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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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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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나래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전 국민이 바이러스에 대한 강박을 가지게 됐다.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감염 가능성이 있어 격리나 치료로 고생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병에 걸리지 않아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해하고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 상에서는 ‘코로나 블루’니 ‘상상 코로나’니 하는 말들도 생겼다.
대개 감염병이 확산이 되면 ‘방역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심리 방역’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심리 방역이란 감염 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와 관련된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고, 감염병의 확산과 관련해 발생한 마음의 고통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를 말한다. 한마디로 감염병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스트레스는 내 주변 환경이 변하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감염병이 유행해서 생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때에는 당연히 스트레스를 느낄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평상시보다 심한 스트레스가 올 때에는 불안이 따라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어느 정도 수준의 ‘불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불안’이란 위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 위험을 빨리 알아채고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사실 우리가 ‘불안’하지 않으면 감염병이 아무리 유행한다 하여도 아무도 개인위생을 지키거나 감염되지 않으려고 조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불안은 피하려고 하기 보다는 꼭 필요한 존재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불안에 대해 너무 걱정하기 보다는 충분히 불안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잘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쓸데없이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다. 요즘 우리나라는 과도한 정보의 홍수에 빠져 있다. 감염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동선 정보 같은 것들도 있지만, 그저 흥미를 위한 과도한 정보들이 여러 언론들과 SNS들을 통해 끊임없이 돌고 있다. 심지어 이런 쓸데없는 정보들의 상당수는 거짓인 경우도 많다. 우리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옳지 않은 정보에 휩쓸려 쓸데없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과도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근거 없는 정보들은 나누지도 받아들이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릇된 정보만큼 문제가 되는 것은 ‘혐오’ 문제다.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 책임질 사람을 찾아 탓을 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다. 하지만 쉬운 만큼, 이런 방법은 대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나 감염병 문제는 온 국민이 함께 해야만 하는 공공 보건의 문제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건강 문제만이 아니라 동선 공개와 함께 대중의 혐오 대상이 되지 않을까 더 겁을 내고 있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선별 검사나 역학 조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정상적 수준의 불안은 문제가 없지만 과도한 불안은 여러 가지 증상을 가져오게 된다. 불안한 감정 이외에도 우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특히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이 따라오게 되는 경우도 많다. 가장 흔하게는 잠이 오지 않거나 입맛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두근거리거나 답답한 느낌, 두통, 어지러움, 소화불량 등을 느끼기도 한다. 흔히 화병 증상이라고 하는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증상에 대처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병이 생겨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감정을 감정으로 받아들일 때 가장 다루기 쉬워진다.
그렇다면 감정을 어떻게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누군가 같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주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지금 나의 감정을 나눠 보는 것도 좋다. 감정을 나눔으로써 힘든 마음은 반이 되고 좋은 마음은 두 배가 될 수도 있다. 감염 위험 때문에 누군가를 만날 수 없다면 전화나 화상 통화를 이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화를 할 사람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혼자 이야기해 보거나 글로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을 한 번 들여다보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요즘같이 외부 생활에 제한을 받게 되거나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건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균형 잡힌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무래도 외출 등에 제한이 생기다 보면 신체 활동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외출을 하거나 외부 운동 시설들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집 안에서 라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집 안 운동기구들을 사용해 보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이나 TV에만 빠져 있기 보다는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 안에서 격리 생활을 하더라도 평상시처럼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잠을 자고 일어나고 식사를 하는 것들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또한 긍정적인 일들을 해 보려고 노력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 코로나19 감염 방역 일선에 있는 분들을 응원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좋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와 우리를 위해 의미가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감염병이란 대개 언젠가는 해결되게 돼 있다. 현대 의학이 충분히 발달돼 있지 않던 시대에도 감염병 문제는 끝이 있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지만 절대로 끝이 없는 문제는 아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희망을 가져야 한다. 감염병에 걸릴까 무서워만 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한다고 해결이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온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면 조금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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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 유감…학칙 개정 완료 당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부산대에서 의대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또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를 향해서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캠퍼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 차관은 의대 교육여건에 대해 지난 3월 22일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의대 교육지원 TF를 구성해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교육부 내에서도 3월 27일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오 차관은 정원 증원이 예정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원, 시설, 기자재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7년간 교육여건 개선 수요 및 재원 투자 계획을 조사했고 대학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의학교육 전문가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또 의학교육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교육부는 (가칭)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우리 의학교육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카드뉴스 행동하는 정부, 기분 좋은 변화 ② 청년 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정책은 진화 중 ■학비 걱정 덜고 공부에 전념해요- 대학생 지원이 늘었어요 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Ⅴ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1~3 구간 50만 원 - 4~6 구간 30만 원 Ⅴ 학자금대출 저금리 유지 : 1.7% (23학년도 기준) Ⅴ 생활비 대출 확대 : 연 350만 원 400만 원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어 좋아요- 경험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23년 8.5만 개 24년 10만 개 일경험 - 민간·분야별 특화 : 5.7만 명 7.3만 명 - 공공기관 : 2만 명 2.2만 명 - 중앙부처 : 2천 명 5천 명 - 해외 : 4.5천 명 5.7천 명 ■집 걱정을 덜었어요- 분양·임대 모두 있어요 Ⅴ 청년 공공분양 뉴:홈 : 34만 호 (23~27) Ⅴ 청년 공공임대 : 24만 호 (23~27) Ⅴ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4 3.) - 공공분양·임대 각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목돈 만들 수 있어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이 늘었거든요 Ⅴ 대상 : 소득 연 7,500만 원 이하 19~34세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24.3.) 육아휴직자, 군 장병 등도 가입 가능 (24.3.) Ⅴ 5년간 월 최대 70만 원 납입 Ⅴ 월 최대 6% 정부기여금 Ⅴ 이자소득 비과세 ■내 집 마련이 쉬워졌어요-저축·청약·대출을 한 번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24.2.) 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요건 완화 Ⅴ 우대금리 확대 (1.5% 1.7%) Ⅴ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저리 대출 더 세심하게 더 따뜻하게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앞서 허윤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중교통, 난 K-패스로 통한다! 통장을 볼 때마다 심란해진다. 나름 아끼고 있는데도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교통비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지하철을 타고 매일매일 학교를 오가고 있으니 교통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학교에서 집만 오가는 데도 한 달 교통비가 7만 원, 8만 원 가까이 나오니 신경이 쓰이는 요즘이다. 그러던 중 K-패스 소식을 듣게 되었다.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를 보완하여 출시된 상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K-패스 하나만 있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알뜰교통카드 때는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어플을 통해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던 때에는 사용자가 어플을 통해 이동 거리를 직접 눌러 계산해야 했다. 알뜰교통카드를 쓰던 사람도 그대로 K-패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고, 새로 K-패스를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개인적으로 어플을 사용하면 곧잘 까먹곤 해서 번거롭게 느껴져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5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K-패스는 어플 없이 자동으로 마일리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따라 교통비 사용 후 적립되는 금액 비율이 다르다.(출처=K-패스 누리집) 5월 1일부터는 K-패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20%가 자동으로 마일리지로 적립된다고 한다. 또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은 20%에 추가 10% 적립으로, 총 30%의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이번 달에 교통비를 10만 원 정도 썼다면 다음 달에 2만 원, 청년이라면 3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K-패스의 경우는 한 달 60번까지의 이용 내역만을 적립해준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K-패스 추가 혜택.(출처=K 패스 누리집) 학교 다닐 때를 제외하고도 지하철을 꽤 탑승하는 편이라, K-패스 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5월 1일부터 K-패스 개편과 함께 시작되는 더 경기패스가 60회를 초과하는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예산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고 한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K-패스를 가입할 때 거주지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K-패스 카드를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카드사를 통해 가입해보았다. 주거래 은행에서 K-패스 교통카드를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했다. 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발급받았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계좌,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며 발급 과정은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의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건 일반 체크카드를 만들 때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 인증 절차와 본인 인증 절차, 마지막으로 신분증 인증 절차까지 거치면 된다. 몇 번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어렵지 않게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갑을 잘 들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앱 카드도 동시에 발급받아 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K-패스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참 이용객 수가 몰려 실물카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제 지하철에서 사용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적립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K-패스 어플을 깔았다.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보기 편해진 K-패스 어플. 로그인하면 마이페이지에서 내 정보, 내 카드, 적립내역,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다고 느꼈다. 실제로 K-패스 카드를 사용하고 교통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적립금이 누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월 1일부터 이용한 교통비 내역에 따라 적립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립 내역은 카드사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카드를 이용한 뒤 3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나 역시도 1일과 3일에 버스와 지하철을 탔는데, 적립 내역에서 1일 차 요금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때 K-패스 교통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했더니, 어플에 교통비 내역과 적립금 내역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삼성페이 등 모바일 페이를 이용한 경우는 최대 14일까지 반영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따로 누르지 않고 카드만 등록해 놓으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적립된다는 점에 무척 편리하다고 느꼈다. 지하철 역사 내에 각종 패스 교통카드를 홍보하는 광고물들을 볼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일이 있어 역사에 들어가니, 각종 패스 교통카드의 홍보물이 보였다. 한창 출근하고 등교할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 보였다. 아마 그들 중에도 나와 비슷하게 교통비 부담을 느끼고 있을 사람이 존재할 것 같았다. K-패스 정책이 나를 비롯한 뚜벅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볍게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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