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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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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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나래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전 국민이 바이러스에 대한 강박을 가지게 됐다.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감염 가능성이 있어 격리나 치료로 고생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병에 걸리지 않아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해하고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 상에서는 ‘코로나 블루’니 ‘상상 코로나’니 하는 말들도 생겼다.
대개 감염병이 확산이 되면 ‘방역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심리 방역’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심리 방역이란 감염 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와 관련된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고, 감염병의 확산과 관련해 발생한 마음의 고통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를 말한다. 한마디로 감염병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스트레스는 내 주변 환경이 변하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감염병이 유행해서 생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때에는 당연히 스트레스를 느낄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평상시보다 심한 스트레스가 올 때에는 불안이 따라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어느 정도 수준의 ‘불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불안’이란 위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 위험을 빨리 알아채고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사실 우리가 ‘불안’하지 않으면 감염병이 아무리 유행한다 하여도 아무도 개인위생을 지키거나 감염되지 않으려고 조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불안은 피하려고 하기 보다는 꼭 필요한 존재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불안에 대해 너무 걱정하기 보다는 충분히 불안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잘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쓸데없이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다. 요즘 우리나라는 과도한 정보의 홍수에 빠져 있다. 감염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동선 정보 같은 것들도 있지만, 그저 흥미를 위한 과도한 정보들이 여러 언론들과 SNS들을 통해 끊임없이 돌고 있다. 심지어 이런 쓸데없는 정보들의 상당수는 거짓인 경우도 많다. 우리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옳지 않은 정보에 휩쓸려 쓸데없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과도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근거 없는 정보들은 나누지도 받아들이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릇된 정보만큼 문제가 되는 것은 ‘혐오’ 문제다.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 책임질 사람을 찾아 탓을 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다. 하지만 쉬운 만큼, 이런 방법은 대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나 감염병 문제는 온 국민이 함께 해야만 하는 공공 보건의 문제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건강 문제만이 아니라 동선 공개와 함께 대중의 혐오 대상이 되지 않을까 더 겁을 내고 있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선별 검사나 역학 조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정상적 수준의 불안은 문제가 없지만 과도한 불안은 여러 가지 증상을 가져오게 된다. 불안한 감정 이외에도 우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특히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이 따라오게 되는 경우도 많다. 가장 흔하게는 잠이 오지 않거나 입맛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두근거리거나 답답한 느낌, 두통, 어지러움, 소화불량 등을 느끼기도 한다. 흔히 화병 증상이라고 하는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증상에 대처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병이 생겨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감정을 감정으로 받아들일 때 가장 다루기 쉬워진다.
그렇다면 감정을 어떻게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누군가 같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주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지금 나의 감정을 나눠 보는 것도 좋다. 감정을 나눔으로써 힘든 마음은 반이 되고 좋은 마음은 두 배가 될 수도 있다. 감염 위험 때문에 누군가를 만날 수 없다면 전화나 화상 통화를 이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화를 할 사람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혼자 이야기해 보거나 글로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을 한 번 들여다보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요즘같이 외부 생활에 제한을 받게 되거나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건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균형 잡힌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무래도 외출 등에 제한이 생기다 보면 신체 활동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외출을 하거나 외부 운동 시설들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집 안에서 라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집 안 운동기구들을 사용해 보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이나 TV에만 빠져 있기 보다는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 안에서 격리 생활을 하더라도 평상시처럼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잠을 자고 일어나고 식사를 하는 것들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또한 긍정적인 일들을 해 보려고 노력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 코로나19 감염 방역 일선에 있는 분들을 응원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좋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와 우리를 위해 의미가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감염병이란 대개 언젠가는 해결되게 돼 있다. 현대 의학이 충분히 발달돼 있지 않던 시대에도 감염병 문제는 끝이 있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지만 절대로 끝이 없는 문제는 아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희망을 가져야 한다. 감염병에 걸릴까 무서워만 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한다고 해결이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온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면 조금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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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한컷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연락처 긴 명절 연휴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알아두면 유용한 연락처를 한데 모아 알려 드립니다! 문 여는 병원·약국 찾기부터 수도·가스·전기 고장 신고, 고속도로 긴급 견인, 실시간 교통 상황 등 위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모쪼록 즐겁고 평온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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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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