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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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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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말하는 미세먼지 예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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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한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교통부분에서의 미세먼지는 도시에서의 대기오염의 주된 요인이다. 그러므로 고농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사태에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홍보방안이 필요하다. 미세먼지오염 시 차량 의무 2부제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오염의 주발생원인 교통수요를 줄여서 미세먼지 저감에 나설 필요가 있다.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물질은 매우 다양하나, 그 중 디젤엔진 배출물질(DEE)이 가장 대표적이면서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된 물질이다. DEE에는 발암물질, 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물질 등이 많이 함유돼있다.
서울, 파리, 런던 세 도시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기준에 해당하는 ‘국제 자동차 환경등급제(Global Car Scoring System)’ 도입을 공동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국제 자동차 환경등급제’는 시중에 출시된 자동차 모델별로 실제 도로를 달릴 때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유발 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측정해 점수화·등급화하고, 이 정보를 각 도시별로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이러한 등급제에 근거하여 서울시에서는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 도심 진입에 대해 법칙금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모두 59기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여기에서 생산하는 전력이 전체 전력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충청남도에 29기가 있으며, 이 가운데 당진에 10기가 들어서 있다. 당진은 그야말로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 단지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때문에 해마다 약 1100명이 조기 사망한다. 석탄이 아닌 CNG 등 청정연료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인데, 우리 정부는 9기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새로 세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비산먼지, 생물성연소 부문에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필요하다. 도로진공청소차량의 집중운영, 저마모 타이어와 브레이크의 보급 확대, 비포장도로와 나대지의 먼지 억제제 살포, 노천소각의 금지, 체육장의 잔디설치, 대형 고기구이 음식점의 대기오염방지 설비 의무화, 관리권역내 숯가마시설의 전면 금지, 관리권역외 숯가마시설의 대기오염 방지설비 의무화, 화목난로의 개선, 선박, 건설장비, 농업, 소형 오토바이등 기타 발생원에서의 오염원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가정용 세정체, 살충제, 페인트, 향수등 석유로부터 만들어진 화학제품은 자동차와 더불어 도시대기의 주 오염원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휘발성유기물질(VOC)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정한 1급(사람들에게 명확한 발암물질) 혹은 2A(발암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매우 유해하며, 대기 중에 반응해 오존이나 미세먼지를 생성한다. 이들 가정제품에서 휘발성유기물질(VOC)의 대체물질을 개발하거나 저감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대기오염물질의 관리와 기후변화를 예방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대책은 동시에 함께 추진돼야 한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은 대부분 에너지 소비과정에서 같이 배출되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효율을 높이고 연료를 친환경적으로 대체하면 동시에 저감된다. 이른바 공편익(co-benefit)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대책으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에너지 효율화, 수요관리,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대기오염물질도 줄이는 정책이다. 그러나 바이오 연료 확대는 미세먼지 배출은 줄지만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물질 배출은 늘어나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반면에 디젤차량이나 재생에너지로 다시 주목받는 생물성 연료, 폐기물 연료는 탄소순환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을지 모르나 대기오염 측면에서는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다. 그리고 굴뚝배출 직전단계에서의 탈황처리(FGD), 디젤차량의 미세먼지 후처리장치(DPF) 는 대기오염 저감에는 기여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늘어난다. 그러므로 탄소배출 저감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이 동시에 극대화되는 정책들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국내에서의 미세먼지관리 외에 중국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정보의 공유, 대기오염 발생 저감기술의 지원등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