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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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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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국가자격증 ‘수상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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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배 해양경찰청장 |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기상관측 이래 1959년과 함께 한반도가 태풍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해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한다.
기상이 안 좋은 날 바다는 물결의 주기가 커지면서 해안가에서 파도가 급격히 높아지며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다. 특히 바닷물 높이가 상승하는 기간에 만조까지 겹칠 경우 파도가 매우 높게 일 수 있으므로 바닷가를 찾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주5일 근무제로 여가활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계절과 관계없이 수상레저활동자가 많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모두 ‘물’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므로 육지와는 다르게 조금만 부주의해도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해양경찰청 해상조난사고 통계연보에 따르면 갯바위, 해수욕장 등에서 발생한 해상 비선박사고 발생자는 1609명으로 밝혀졌다.
이 중 익수자는 53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고립자 526명, 표류자 258명, 추락자 166명, 기타 121명 순이다. 또한 최근 3년간 발생된 익수자는 2016년 362명, 2017년 511명, 2018년 538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때문에 수상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매년 늘어나는 익수사고를 줄이기에는 보다 많은 민·관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2017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수상안전요원은 민간단체에서 양성해왔으나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수상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명과 직결되는 수상구조 자격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처음으로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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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시 남구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수영 과목 시험을 치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32개의 교육기관에서 이론(16시간)과 실기(48시간)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영법과 수영 구조, 장비구조, 응급처치, 종합구조, 구조장비 사용법 등의 실기시험에 합격해야한다.
이렇게 자격 취득 후에는 수상안전 전문 강사 등으로 활동이 가능한 수상구조사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현재까지 1440명이 배출되었다.
해양경찰청은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활성화를 위해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경찰·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보람되고 가치 있다.
이에 평소 수영이나 인명구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수상구조사에 도전해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을 취득해보는 것은 어떨까. 아마 스스로에게도 보람찬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수상구조사가 더 많이 배출되어 수상안전 분야에서 활약한다면 더 이상 물놀이 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도 점차 감소할 것이다.
모쪼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시험에 도전하는 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