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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한국 기업의 수출입 대응 방안

2019.08.06 류세희 전략물자관리원 제재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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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세희 전략물자관리원 제재분석실장
류세희 전략물자관리원 제재분석실장
지난 7월 4일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의 對한국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리지스트의 對한국 포괄허가 발급이 중지됐다. 이어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각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 이후 추가적으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전망이다.

백색국가는 재래식무기 수출통제체제와 같은 4대 국제체제 및 화학무기 금지조약과 같은 3대조약 등에 가입돼 있고 수출통제가 우수한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어 수출된 물품 등이 무기 제조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국가를 통칭한다. 일본에서는 그러한 국가로 물품 등이 수출될 경우 개별허가와 비전략물자에 대한 상황허가를 면제한다.

그렇다면 한국이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된 이후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기업별로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물품 또는 기술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이 직접 일본의 수출통제 관련 규정을 검색해 보거나 국내 ‘대외무역법’ 이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 별표 3’ 등을 검색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또는 일본의 경산성이나 국내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문판정 등을 신청할 수도 있다. 

7월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기계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기계업계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류세희 전략물자관리원 제재대응실장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7월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기계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기계업계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류세희 전략물자관리원 제재대응실장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만약 취급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면 수출허가를 받아야만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향후 한국이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되면 일본의 모든 기업이 비민감 품목에 대해 사용 가능한 일반포괄허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허가제도에는 전략물자를 백색국가가 아닌 국가로 수출할 경우 일본 내 ‘자율준수기업’이 사용가능한 ‘특별일반포괄허가’가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으로서는 기존의 교역 상대 기업이 일본 내 자율준수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전략물자관리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www.yestrade.go.kr, japan.kosti.or.kr) 등에서 일본내 자율준수기업 명단을 검색해 볼 수 있다. 

교역 상대 기업이 일본내 자율준수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향후 전략물자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유효기간이 6개월인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심사과정에서 평균 9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물품 납기일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도 있다. 향후 이를 감안해 미리 주문을 해야 하고 또한 충분한 물량을 조기에 확보해 둘 필요도 있다. 일본 정부에 의해 수출허가가 거부될 경우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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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출기업(ICP기업)은 특별일반포괄허가 이용 가능 (3개 품목은 불가)

또한 현재 약 1300개 내외의 규모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일본 내 자율준수기업들 중 어느 하나의 기업으로 공급선을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교역 상대 기업이 일본 정부로부터 자율준수기업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권유함으로써 기존의 간소화된 절차, 즉 유효기간이 3년인 포괄허가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출대상 품목이 비전략물자일 경우에는 동 품목이 수입된 이후 대량파괴무기 제조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 규정에 의하면, 수출자가 대량파괴무기 제조 전용 가능성에 대해 알거나, 대량파괴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 제조 등에 전용될 것을 일본 정부로부터 통지 받은 경우 취급 품목이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캐치올 허가’라고 부르는데 현재 일본의 수출통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물품의 특성상 대량파괴무기 제조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40개 품목을 표로 정리해 중점 감시 대상품목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그 종류에는 수치제어 공작기계, 탄소섬유, 티타늄 합금 등이 있다. 이러한 품목들은 백색국가가 아닌 국가로 수출할 경우에는 수출자가 최종용도 및 사용자 등을 점검해 최종적으로 무기 제조 등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의할 사안은 이와 같은 캐치올 허가는 40개 품목으로만 제한되지 않고 농식품, 목재, 직물류 등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특별히 40개 품목을 지정해 둔 취지는 물품의 특성상 대량파괴무기 등에 전용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출자가 관심을 갖고 최종용도 및 사용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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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제도는 무기 제조 등에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확산 및 불안정 축적을 관리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지역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동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동시에  더욱 신중하고 정확하게 관련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안전무역을 지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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