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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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간 협치 모범사례, ‘안전속도 5030’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안전속도 5030’] ③ 우리나라는 어떻게?
우리나라 교통안전수준은 부끄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 가깝다. 특히, 사망자 수는 최하위권이다. 이러한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큰 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도심 내 속도를 낮추고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안전속도 5030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편집자 주)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 |
교통안전은 여러 부처가 함께 노력해야 개선될 수 있다.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걸쳐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안전관리와 도로인프라 안전관리는 국토부가 맡고 있지만 교통법규 위반단속, 제한속도 설정, 신호기 운영 등은 경찰청이 맡고 있다.
국도 안전은 국토부가 관리하지만 대부분의 도로를 차지하는 특별광역시도, 시군구도, 지방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 이렇게 교통안전 업무의 관리책임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노력해도 다른 쪽에서 호응해 주지 않으면 교통안전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경찰이 보행자 무단 횡단 사고가 많은 도로구간에 무단횡단 방지펜스를 설치해 달라고 도로관리청에 요구하는데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지 않으면 개선이 어렵다.
교통안전을 위해 곡선부 도로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싶어도 경찰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 이 때문에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해국가차원의 총괄조정기구 운영을 장려한다. 교통안전은 정부 부처간 협치가 잘 이루어져야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교통안전 정책 역사에 오래 남을 만하다. 얼핏 보면 제한속도의 설정과 단속은 경찰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경찰이 알아서 주도적으로 추진해도 충분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도시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도로부터 제한속도를 낮추어야 할지 경찰청과 도로관리청 간 협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제한속도 규제 표지만 바꾼다고 운전자들이 변경된 제한속도에 잘 따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도로의 차로 수나 차로 폭 조정 등 도로설계도 제한속도에 맞추어 변경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도로관리청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도시부 도로의 관할 주체가 지방정부인 만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제한속도를 낮추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저항에 대응하고 국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면 여러 정부부처와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했다. 이런 차원에서 2017년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교통안전과 관련된 여러 기관의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2018년에는 국토교통부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2019년에는 안전속도 5030정책의 지방전파를 위해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이 공동 위원장으로 추가되어 트로이카 시대를 열었다.
구체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 구성은 자연스럽게 실무자들 간의 긴밀한 접촉과 협력을 이끌어내었다. 가령 2018년부터는 ‘안전속도 5030 추진 매뉴얼’ 발간을 위해 중앙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 지자체 담당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손해보험협회 등 관련기관 담당자들이 월마다 한 번 이상씩 만나 각자의 업무 성과와 계획을 발표하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였다.
긴급한 현안이 나타났을 때는 소수가 만나 대응하기도 하였다. 이런 모임을 통해 도로교통법 관련 조문 개정, 안전속도 5030 지자체 시범사업 추진, 국민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변경되어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 하향은 2021년 4월부터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다.
교통안전관련 전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협의회’가 발간한 ‘안전속도 5030 추진 매뉴얼’ 표지. |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라는 슬로건도 모든 정부 부처가 동시에 홍보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 추진 매뉴얼’도 2019년 4월 발간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경찰청과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는 워크숍도 전국을 돌며 시행했다. 그러는 사이 서울은 이미 사대문안 도로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게 되었고 부산시는 도시 전체에 제한속도 하향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여러 부서 공무원들과 전문기관의 잦은 만남은 단순히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에만 기여한 것이 아니다. 만남은 서로 어떤 부문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었다. 다른 중요한 교통안전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도 쉽게 했다. 가령 최근에는 교통안전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교통안전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도 같이 만나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이 정부기관 간 협치의 모범사례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성과평가나 포상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명확한 성과지표를 두고 이를 달성할 경우 적극적으로 포상해야 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감소가 목표다. 이 목표가 잘 달성된다면 어느 한 부처의 공무원들만 포상 받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어 노력한 모든 부처와 부서의 공무원들이 포상 받을 수 있는 평가 시스템 정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분야에서도 협치가 활성화될 것이다. 협치가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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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지역 창업 허브 ‘스타트업 파크’ 올해 1곳 추가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창업지원기관등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를 지역에 1곳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파크는 100개 이상의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유관 혁신지원기관 등이 한 곳에 입주·연계 가능한 대규모 창업 인프라다. 지난 2019년 이후 모두 4개의 스타트업 파크가 개소 및 조성 중이다. 올해 조성하는 스타트업 파크는 중기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바와 같이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구성에서 지역창업생태계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 미래 산업과 연계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지역 성장 여건에 맞춰 서울 팁스타운 등 도심형과 포항 테크노밸리 등 산업생태계형으로 구분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향식으로 계획을 주도한다. 근거리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충분한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구축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파크는 창업 공간과 창업 프로그램의 결합이라는 기존의 틀을 넘어, 해당 도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계, 상업·문화·주거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 나간다. 아울러,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지역 청년과 혁신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 마중물뿐만 아니라,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중기부-지자체가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광역 지자체로 창업기획자(대표협력기관), 대학·연구기관, 기업 등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 설계용역 비용으로 5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 이후에는 건축비로 121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1:1 매칭해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게 된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 최종 선정지역은 창업 전문가, 건축·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신청·접수는 오는 20부터 다음 달 16까지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s://www.bojo.go.kr)에서 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창업생태계과(044-204-7676)
- 카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안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안내 ■ 선거일 투표Ⅴ 투표일 : 2024년 4월 10일(수) Ⅴ 투표시간 : 오전 6:00 ~ 오후 6:00 Ⅴ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 ■ 선거권자 연령 안내Ⅴ 선거권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 Ⅴ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사전 투표안내Ⅴ 사전투표일 : 2024년 4월 5일(금) ~ 4월 6일(토) Ⅴ 투표시간 : 오전 6:00 ~ 오후 6:00 Ⅴ 투표장소 :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 투표소 ■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2024. 3. 20.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 3.19.까지 신고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3.20.부터 신고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선거인명부란?선거권자의 수를 결정하고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하여 미리 선거권자들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장부 ■ 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기간 2024년 3월 24일(일) ~ 3월 26일(화) · 이의신청 대상 누락·오기·자격이 없는 선거인 등재 등 · 이의신청 방법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구술·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 (결정)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 - 이유 있다고 결정 시 : 선거인명부 정정, 신청인·관계인·관할선관위 통지 - 이유 없다고 결정 시 : 신청인·관계인·관할선관위 통지 ■ 선거인 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기간2024년 3월 27일(수) ~ 3월 28일(목) · 선거인 명부 확정 2024년 3월 29일(금) 우리 지역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부탁드립니다!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번없이 1390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특집 홈페이지
-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에게 온 보물, ‘뮷즈’ 갖고 싶다~ 언제부터였을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눈이 즐겁기 시작했다. 전시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시를 보고 나면 으레 들렀던 박물관 상품관 덕분이었다. 형형색색, 각양각색의 기념품들이 항상 엽서만 사고 나오던 나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상품관을 쭉 한 번 둘러보면 전시를 또 하나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에 위치한 박물관 대표 상품관. 처음으로 기억에 남은 박물관 상품은 가례도감의궤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3단 자동우산이다.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보존된 의궤처럼 화려한 색상이 인상적인 우산이다. 그때는 뮷즈라는 이름이 탄생하기 전이었다. 이미 뮷즈가 생기기 전부터 박물관 상품에 대한 입소문이 나있었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 상품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2022년 1월 뮷즈라는 브랜드를 론칭했다. 이 낯선 이름의 뮷즈는 뮤지엄 굿즈(Museum Goods), 말 그대로 박물관 상품을 말한다. 봄을 맞이하여 2024 봄 기획전 뮷즈로 물들이는 새봄이 봄에 어울리는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뮷즈는 특히 MZ세대를 사로잡았다. 그동안 젊은 세대에게 고리타분하다고 여겨졌던 박물관과 박물관 상품은 이제 핫하고 힙한 것이 되었다. 차가운 음료가 담기면 얼굴이 붉게 물드는 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는 3월 예약 주문 판매가 벌써 완료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나 보던 품절 대란과 완판 현상을 뮷즈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보게 된 것이다. 품절 대란을 일으킨 2023 뮷즈 공모 선정작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출처=뮷즈 공식 홈페이지) 뮷즈의 인기는 한국 MZ세대를 넘어 외국인 관광객에까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관에 가 보니 수첩 여러 개를 포함하여 수십 가지 상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보았다. 10년 전에는인사동에 들러 열쇠고리와 책갈피를 구매하는 일이 나의 출국 전 루틴이었는데 이제는 박물관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뮷즈 2023 하반기 공모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제작된 상품들. 뮷즈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박물관 전시로 이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뮷즈가 박물관 소장품을 모티브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념품 혹은 장식용품에서 벗어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버무린 소장품을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물건으로 재탄생시켰기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이 참가하는 뮷즈 정기 공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의 협업, 여성 공예 작가 협업 등 외부 제작 및 기획 루트도 열어놓아 누구나 일상에서 박물관 유물을 즐길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특별전시실 상품관은 특별전시 주제와 연관된 상품을 구성하여 특별전시 기간에만 운영한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탕탕평평-글과 그림의 힘특별전시를 관람하였다. 국사 수업시간에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에 밑받침이 된 글과 그림의 힘을 조명한 전시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및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개인 소장품 등 54건 88점이 3월 10일까지 관람객들을 만났다. 이전시품 역시 뮷즈로 새롭게 태어났다.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명함집.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양장수첩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을 모티브로 한 2개의 상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사도세자 무덤을 수원 현륭원으로 옮기는 과정을 기록한 의궤인 사수도에 수록된 청룡에서 따온 양장수첩과 명함집이었다. 명함집의 나전칠기 무늬와 아름다운 푸른색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한 자개마우스도 탐이 났다. 조금만 저렴했으면 전부 다 구매했을지도 모르겠다. 영조가 창덕궁 어수당에서 관원들의 인사평가를 하는 장면을 그린 무신친정계첩.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제작한 자개마우스. 마지막으로 박물관을 좀 더 특별하게 보기 위한 방법! 박물관은 전시품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전시품을 교체하는 등 다양한 유물을 관람객에게 선보이고자 하지만 상설전시는 어쩐지 그게 그것 같기도 하다. 그럴 때 뮷즈를 활용해 보자. 박물관 곳곳을 누비며 마치 숨은그림찾기를 하는 것처럼 뮷즈로 재탄생한 전시품을 찾아보는 것이다. 쏠쏠한 재미와 함께 능동적으로 유물을 향유하고 습득할 때, 항상 비슷하게만 느껴졌던 박물관과 문화유산이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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