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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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국민도 정부도 제대로 알아야 잡을 수 있다
[미세먼지 대응 연속 기고] ① 설문조사로 본 미세먼지 커뮤니케이션 실태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 됐다. 마음놓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이 아닌 지켜내야 하는 지상 최대의 난제로 급부상 했다. 국민 모두가 심각성에 공감하고 어떻게 해야 이 난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월부터 관련학회·시민단체·산업계·정책유관기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개최한다. 과학기술계부터 시민단체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정보를 파악하고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참석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지현영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국장 |
연일 미세먼지가 매우 나쁘다. 일상의 대화에도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하루에 한 번은 등장한다. 이렇게 친숙한(?) 미세먼지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작년 시민들을 상대로 여러 기관 또는 기업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를 한 번 살펴보았다.
일단,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매우 높았다. 환경부가 2018년 8~9월 사이 19세 이상 전국 성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1%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건강 위협정도도 78.7%가 위험하거나 치명적이라고 생각했다. 통계청의 2018 사회조사 보고서 결과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82.5%가 불안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미세먼지의 어떤 부분 때문에 공포와 고통을 느낄까. 작년 3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남녀 97%가 미세먼지 때문에 신체 및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데, 그 증상 공동 1위가 안구질환(16%), 환기공포(16%)였다. 그 외에는 호흡기질환(15%), 마스크착용(13%), 외출공포(9%)가 이어졌다.
물론 미세먼지로 인해 안구질환과 호흡기질환의 위험이 있고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만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사람 중 80%는 심혈관질환 때문이다. 따라서 심혈관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생활습관과 면역력 향상이 중요하고 노인, 심혈관군 환자, 임산부 등은 더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런 장기적이고 구체적 질병에 대한 공포보다 아직은 일상적 불편과 표면적 증상에 대한 공포가 큰 것 같다.
마스크 구매에 대한 어느 쇼핑 포털 사이트의 설문조사의 결과는 더 놀라웠다. 마스크 구매 비율은 현저히 증가했지만 보건용 마스크 사용 비율은 45%에 불과했고, 마스크 선택 시 4명 중 3명은 KF 등급을 잘 모른다고 한다.
KF는 ‘Korea Filter’의 줄임말로 식약처의 인증을 받았느냐 여부이고 그 뒤의 숫자는 차단율을 의미한다. 즉,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KF94와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보건용 마스크의 핵심은 ‘필터’이기 때문에 일반 면 마스크는 미세먼지에는 아무 소용이 없고 보건용 마스크라도 필터가 손상되면 무용지물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마스크를 쓴 채 서울 광화문 거리를 걷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자구책으로 ‘외출자제’가 항상 거론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실내는 안전할까. 환기에 대한 어느 회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0가구 중 7가구가 환기 횟수를 줄이고, 27.7%는 환기를 아예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이나 요리, 청소 등 순간적으로 미세먼지 수치를 올리는 활동을 한 이후 실내 미세먼지를 측정해보면 수치가 고농도로 치솟음을 알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숫자가 실외공기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숫자보다 높다.
물론 저급한 연료로 난방, 요리 등을 하는 개발도상국이 아직도 많기 때문이지만 우리의 경우에도 막힌 공간에서 환기 없이 조리를 할 경우 오염원이 퍼지지 못하고 정체되기 때문에 아무리 미세먼지가 ‘나쁜’ 날이라도 실내 미세먼지가 일시적으로 ‘더 나쁜’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실내에서 먼지를 일으키는 활동을 한 경우 단시간이라도 환기를 통해 공기가 정체되지 않게 해야 하고, 조리 시 환풍기를 반드시 사용하고 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은 조리대와 멀리 떨어지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작년 4월 학습지 회사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중복 선택 가능)는 미세먼지 문제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요인으로 ‘바깥활동을 못해 생기는 자녀와의 갈등(60%)’, ‘자녀의 기침·결막염·비염 등 합병증으로 잦은 병원 방문(59%)’, 마스크 착용에 대한 자녀와의 갈등(44%)을 꼽았다.
어린이들이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에 대해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모 역시 미세먼지가 어린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강 영향을 미치는지 모른 채 일단 외출을 금하거나 마스크를 씌워주려고 한 것이 아닐까 짐작한다.
미세먼지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만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건강영향이 어떤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일반 시민들에게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익숙해진 만큼, 그 건강영향이나 대응책에 대한 정보가 비례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 큰데, ‘어떤’ 사람들이, ‘왜’, ‘어떻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 오해하고 있거나 막연히 생각하는 것은 문제를 모르는 것보다 위험성이 크다. 이는 개인 차원보다 국가 차원에서 더욱 위험하다. 미세먼지는 뿌옇지만 그 원인, 건강영향, 대응이 뿌연 것은 아니다. 막연한 공포와 불안이 커지기 전에 미세먼지 커뮤니케이션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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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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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새 학년 고민이 있다면 청소년상담1388~ 어느덧 새 학년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어른들에게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동반하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늘 아이의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 되면 나까지 덩달아 걱정이 한가득이다. 과연 같은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친한 친구를 만들 수 있을지, 한 학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새 학년을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다. 요즘은 워낙에 외동도 많고 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의 관계 맺기는 공부보다 더 큰 고민거리라는 이들이 많은걸 보면 말이다. 내 지인의 아이는 똘똘하고 책도 좋아해서 공부도 잘 하고 아는 것도 많다. 그런데 융통성이나 배려가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과 어울릴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 심리상담센터에서 사회성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어디 사회성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길러지는 것이던가. 엄마가 아무리 돈을 쓰고 노력을 해도, 스무 명 남짓한 반에서 어떤 무리에 녹아들지 못하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도, 그런 자녀를 보는 학부모도 1년이 괴로워지는 것이다. 요즘은 아이들의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인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달 5일부터 청소년상담1388 새 학기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는 32문항으로 가정과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구체적 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진단한다. 아이의 학교생활이궁금하던 차, 아이와 함께사이트에 접속해 검사를 해봤다. 초등학생의 경우엔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와 대인관계 문제 원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친구 관계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 나는 말할 친구가 없다 등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집에서 부모님과 마주치기 싫다, 형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등 가정 내에서의 갈등도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문항들이 32개나 있어 아이들의 내밀한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우리 아이만 해도 사춘기에 접어드니, 자신의 학교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놓지 않는다. 설령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본인의 얘기는 쏙 빼놓거나 축소시키는 일이 종종 있다. 아이의 검사를 옆에서 슬쩍 훔쳐보니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엄마가 없을 때, 마음 내킬 때 다시 검사해보라는 얘기도 해줬다.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로 대인관계, 성격·정서, 진로·학업 등 다양한 주제의 심리검사를 진행하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은 상담자와 채팅이나 댓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1388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도 열려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가까운 이들에게는 털어놓고 싶지 않은 고민이 아이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땐 그저 내 고민을 털어놓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웹심리검사 결과 확인 후 댓글 상담에 고민 글을 등록하고 웹심리검사 결과 페이지 및 댓글 상담 내역을 캡처해 소통·참여 이벤트 페이지에 이미지를 등록하면 참여자 8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있다. 새 학년이 되자마자 진단평가를 보고, 각 반의 회장,부회장을 뽑고 이제 곧 아이들은 체험학습을 간다. 아마도 이미 자신과 죽이 맞는 친구들의 무리가 형성이 된 듯하다. 어른들은 모르는 정글 같은 세계에서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을까. 부디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를 이용해 적절한 도움을 받아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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