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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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제한속도 하향, 국제적 교통정책 흐름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안전속도 5030’] ② 다른 나라는 어떻게?
우리나라 교통안전수준은 부끄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 가깝다. 특히, 사망자 수는 최하위권이다. 이러한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큰 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도심 내 속도를 낮추고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안전속도 5030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편집자 주)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3781명으로 집계되었다. 1976년 3860명에서 1991년 1만 3429명이라는 피크를 거친 후 42년 만에 다시 3000명대로 낮아진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최고점인 1991년을 기준으로 불과 27년만에 사망자를 무려 70% 이상 감소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는 매년 평균 360여명을 꾸준히 줄인 셈이다.
하지만 동 기간에 해외 선진국도 더욱 혹독한 교통사고 감소를 노력해왔기에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금의 절반 이상은 더 줄여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낮추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정책은 궁극적으로 사람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구현이며, 그 일환으로 2016년 민관합동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하여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라는 안전표어 아래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로 설정하자는 것이다. 그간의 노력에 힘입어 올해 4월, 도시부의 기본이 되는 제한속도(default speed limit)를 50km/h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를 개정하였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속도관리 정책의 국제기준 조화 측면에서 부합하고 차량간 충돌·추돌사고를 줄이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다.
해외는 도시부 제한속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은 1960년대부터 도심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본(60km/h)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도시부 법정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운영하고 있다.
1960년대 스웨덴은 제한속도 설정에 철학적 기준을 정립하여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하였으며, 이는 유럽 전체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은 1977년 도시부(Built-up area) 제한속도를 별도의 표지판이 없는 한 30mph(48km/h)로 규정하여 모든 종류의 차량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영국을 비롯한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지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20mph(32km/h) 또는 30km/h 이하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 주는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의 최고속도를 30mph(48km/h), 이면도로는 15mph(24km/h)로 운영하고, 캘리포니아 주도지자체의 별다른 조치사항이 없는 한 중심업무지구(CBD)와 도심을 통과하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25mph(40km/h)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도 2000대 중반부터 뉴사우스웨일즈, 퀸즈랜드, 빅토리아 주를 중심으로 도심지역 제한속도를 50km/h로 일괄 하향시켰다.
제한속도 하향이 사고감소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선진국은 도시 내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하여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1990년대부터 도시부 제한속도 50km/h로 하향한 덴마크, 독일, 호주 등 지역에서는 사망 교통사고가 12∼24%까지 감소하였다. 특히 호주 빅토리아 주는 사망·중상사고가 많게는 40%까지 감소한 지역도 있었다.
국내에서도 2017년 부산시 영도구에서 시범실시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4%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2018년 시행한 서울시 종로 일대도 보행 부상자가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등지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기존 제한속도(50km/h)를 40km/h로 더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은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Vision zero) 정책과 맞물려 보행자 안전이 중요해지면서 도시 내 주거·상업지역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은 Zone 30(제한속도 30km/h 지정 지역) 운영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되어 있는 도로는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운영하여 보행사망자 제로화를 넘어서 부상자 감소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Zone 20(제한속도 20km/h)을 이미 도입한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보행부상자가 29~47%까지 감소하였다.
속도를 낮추면 통행시간이 증가하지 않나
스웨덴, 노르웨이 등 해외국가에서의 연구결과,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추어도 통행시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는 해외, 특히 유럽국가의 도로와 비교할 때 차도폭이 넓은 도로가 많아 고속주행이 가능한 환경이어서 제한속도를 10km/h 낮출 경우 소통에 지장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2016년 동아일보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서울시청~강남역’ 10km 구간을 60km/h(1호차)와 50km/h(2호차)로 각각 왕복 실주행 실험을 하였는데, 낮시간 중 통행량이 가장 적은 오후 2시대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량의 통행시간은 2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1호차의 평균주행속도는 17.1km/h, 2호차는 16.2km/h에 지나지 않았다.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동일하게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춘 10개 광역시·도 27개 노선을 대상으로 주행실증조사를 하였는데 모든 이용자의 통행시간이 ‘2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두 실험 모두 제한속도를 10km/h를 낮추었을 때 통행시간 차이가 2분으로 이동성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그 만큼 제한속도로 달릴 수 있는 구간이 많지 않아 차량이 제 속도를 내기가 어려웠다는 얘기다.
도시 내 도로는 교차로가 많기 때문에 신호대기시간이 발생하여 제한속도를 감소하여도 전체 통행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즉 ‘안전속도 5030’ 정책 도입이 도로망 교통흐름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도시부제한속도 하향, 2000명대 진입을 위한 지름길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소한 25%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한속도 하향은 국제적인 교통정책 흐름이며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진입을 위해서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시속 10km를 줄여서 2분을 양보하면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아이를 지킬 수 있다. 차량의 이동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도입 안 할 이유가 없다. 물론 운전자가 새롭게 설정되는 제한속도에 적응하여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호연동조정과 도로환경개선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교통약자인 보행자로서 생활 속에 살아간다. 운전자도 예외일 수 없다. 차량중심에서 보행자중심으로 교통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그 첫 걸음이 바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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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 30일까지 신청…최대 150만 원 환급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오는 30일까지 이자환급을 신청하면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 3분기 환급기간에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누리집.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1년 이상 이자를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1년 치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각 금융기관은 이날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s://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면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뒤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한다.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 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따라서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4),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확 달라진 어촌에서 만나요! 낚시를 좋아하는 우리 부부는 캠낚(캠핑 겸 낚시)를 하러 종종 바다를 찾는다. 그중에서도 강화도를 가장 좋아한다. 집에서 가기도 부담 없고 아름다운 섬의 자연 덕분에 주말에 힐링하기 딱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화장실이나 편의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고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도 있다.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깔끔하게 정비된 황산도항과 어판장. 강화도의 항구와 어촌을 오며 가며 보는 것이 있었다. 어촌 뉴딜사업 선정 혹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주민 공청회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이따금 눈에 띄곤 했다. 어촌 뉴딜사업이 뭘까? 어촌을 새롭게 꾸민다는 걸까? 어촌어항재생사업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면서 어촌의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2019년~2022년은 어촌 뉴딜사업, 2023년~2027년에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항시설과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어촌, 어항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어촌과 항, 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어촌마을까지 포함하는 통합개발을 통해 다방면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4 나만의 어행기 이벤트.(출처=해양수산부 누리집) 해양수산부는 달라진 어촌을 홍보하고 어촌 연안 활력 제고를 위해 어촌·어항 방문 인증 이벤트 2024 나만의 어행기를 개최하고 있다(8.14.~12.15.). 어촌어항재생사업이 시행된 어촌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가을 단풍철, 겨울 등 계절별로 달라지는 어촌의 풍경을 만끽하도록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개인 SNS에 해당 어촌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 사진과 필수 해시태그를 게시하고 어촌어항재생사업 공식 블로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100명에게 사업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지역 특산물을 선물로 제공한다. 가끔 방문했던 황산도항의 달라진 모습. 2024년 나만의 어행기 인증 어촌·어항 중 마침 가끔 방문하던 강화도의 황산도항이 있어 오랜만에 가보기로 했다. 황산도항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0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2022년 3년간 물양장 조성, 선착장 정비, 주민 커뮤니티 센터 조성, 해안산책로 정비,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새로 칠한 듯한 황산도호와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 황산도항에 들어서니 어판장 위에 있는 빨간 배 모양 조형물이 반겨주었다. 새로 칠한 듯 깔끔해 보였다. 배 아래에는 황산도항을 찾은 관광객을 위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도 붙어 있었다. 바다 옆 황산도항 조형물과 파도 또는 고래를 연상시키는 조형물도 새롭게 탈바꿈해 전체적으로 어항 주변 경관을 개선한 모습이었다. 간판과 조명이 개선된 어판장과 새로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 강화도 항구에는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수산시장이나 횟집들이 늘어서 있다. 우리가 강화도를 자주 찾는 이유이기도 한데, 항구에 있는 횟집의 조명과 간판, 전반적인 시설이 리모델링이 되어 깨끗했다. 화장실도 리모델링이 되었다. 쾌적한 환경에서 방문객이 항구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어판장 위에는 새것처럼 보이는 크림색 건물이 올려져 있었다. 횟집 직원분에게 여쭤보니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라고 했다. 앞으로 부녀회 등과 협의를 거쳐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나무 그늘이 시원한 해안산책로. 서해안의 매력은 조수간만의 차. 어촌 뉴딜사업으로 황산도항의 노후화된 해안산책로 역시 정비되었다고 한다. 강화나들길 8코스이기도 한 해안산책로에는 해안을 따라 나무로 된 데크가 쭉 펼쳐져 있다. 해안 길을 걸으며 서해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8월 말의 늦더위를 즐겼다. 마침 썰물 시간이라 바닷물이 쫙 빠져 갯벌이 드러난 서해만의 매력적인 정취가 물씬 풍겼다. 갯벌에 핀 단풍. 벌써부터 가을의 향기가 느껴진다. 바다하면 여름이 곧바로 떠오르지만 2024 나만의 어행기는 12월까지 계속되니 가을과 겨울,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어촌과 어항의 낭만적이고 그림 같은 경관을 많은 국민들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어촌어항재생사업과 나만의 어행기를 통해 많은 어촌과 어항이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