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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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배 동의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 왜 필요한가?
소재부품산업은 1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산업으로 최종 완제품의 성능과 품질, 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산업이다. 제조업의 뿌리와 허리가 되는 산업인 만큼, 전 세계적으로 완제품 생산능력이 평준화되는 현 상황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장비산업은 일반적으로 제조장비(비품, 부속품)를 의미하며, 부문품, 결합체 및 구성품으로 구성된다. 소재부품의 제조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요소이다. 이 때문에 1국에 있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는 기업의 완제품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의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한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안정적인 무역수지 흑자 기조와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구현에 핵심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노력의 현주소는?
이를 반영하듯 1990년대 후반 이후 미국, EU, 일본 등 세계 주요 기술강국들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 패러다임을 완제품에서 소재부품장비 등 중간재산업으로 전환했다. 그 목적은 첨단산업분야에서 세계 표준을 선점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글로벌 소재부품장비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국제무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그럼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 노력과 성과는 어떠했는가?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 노력은 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는 1972년 시작됐다. 이 시점부터 1990년대까지는 수입금지와 수입선다변화를 통한 국산화 노력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우리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공조립산업에 의존하는 성장패턴과 범용 소재부품의 수입대체 구조를 정착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종속적 계열화와 과도한 시장보호로 인한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냈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노력의 성과는?
우리 정부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소재부품장비의 중요성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본격적인 국산화 정책을 추진한 시점은 2001년이다. 정부는 2001년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MCT-2010)」과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정책적 지원체제를 마련했다. 동 정책의 목표는 2010년까지 소재부품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해 선진 기술강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정부의 국산화 노력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세계 무역흑자가 1,300억 달러를 상회하는데서 엿볼 수 있으며, 세계 소재부품장비 10대 강국에 진입했다는 점이 그 성과를 대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우리경제의 성장패턴이 조립가공 완제품 중심에서 소재부품장비 등 중간재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돼야 할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러한 경쟁력의 원천이 중기술 개발 및 범용 소재부품장비에 국한돼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은 여전히 미국, 독일 및 일본 등 선진기술강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평가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지는가?
이를 방증하듯, 최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수출규제조치는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이 직면한 과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일깨워준다. 다행히 최근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히 내놓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전략을 적은 안내문이 놓여있다. 왼쪽부터 박천규 환경부 차관·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성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최종구 금융위원장.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대책의 핵심은 일본의존 일변도에서 탈피하고 기술강국으로 성장해 지속가능한 국익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과거와 달리 예산은 물론, 세제, 금융, 규제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100대 품목에 대한 집중 지원체제를 구축해 수급의 안정성을 기하는 동시에 단기 및 중장기적 경쟁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정부의 확고함과 결연함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어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쟁력 강화대책의 액션플랜이 어떻게 설정되고 실행되는가이다. 과거와 유사하게 정부는 제도적·정책적 지원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그 다음에는 산업계와 기업에게 그 역할과 책임을 맡기는 시행착오는 겪지 말아야 한다. 작금의 산업발전의 패러다임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구조의 혁신 주체로서, 기술개발의 운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이를 위해, 첫째 정부는 액션플랜을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산업계와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수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특성상,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의 열악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소재부품장비산업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은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아 상호 상생 협력을 통한 연구 및 기술개발은 물론 수급관계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른바 대·중소기업간 종속적 계열화의 고착화 원인이기도 하다. 이는 산업계와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기술집약품목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간의 협력프레임을 구축해 합작생산을 전개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협력분야는 중기술품목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점진적으로 핵심기술개발과 생산 및 공정의 혁신, 그리고 품질개선 등에 이르기까지 확대해 나간다. 이른바 합작생산부터 기술과 투자를 확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단계별·유형별 협력프레임이 필요하다. 이는 곧 정부의 주도와 대·중소기업간 수평통합형(스테이크홀더형) 기술 혁신 및 개발 기반이 구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우리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추진과 함께 관련 핵심기술 및 관련 전문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편입과 이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에도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우리가 국산화를 달성하더라도 만일 국내외 안정적인 해외 수요공급처를 찾지 못하거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자본 잠식은 물론 제품의 원가 상승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 실현과 이를 통한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확립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유연한 사고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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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겨울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11월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에 힘쓰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가축전염병 선세 대응 방안을 밝히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 농가에도 큰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급 불안을 야기해 소비자의 먹거리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관계기관·농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지난겨울 가금류 살처분 규모는 최근 15년 동안 가장 작은 규모이며, 구제역은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겨울 철새 등 야생동물의 활동이 많아지고,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을철부터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고도화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별로 차등화한 정밀방역을 실시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확인 및 현장지도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구제역 등 백신접종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다음 달 안에 일제접종을 신속히 완료한다. 지난해 4월 경기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1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며,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되어 있어, 농가단위 백신접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지자체와 함께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하여,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통해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 나간다. 아울러,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 한 총리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수”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방역 현장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태세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주를 노인 일자리 주간으로 정해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면서, 더욱더 많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상담 안내문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내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207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47.7%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대수명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인구 구조 하에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지난달까지 107만 3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당도 6년 만에 7%를 인상한 바 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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