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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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세계 8번째로 많은 유량, 세계 12번째 길이,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생물학적 다양성 등도 관심의 대상이지만, 최근의 관심은 메콩강경제권에 모이고 있다.
중국 티벳 고원에서 발원한 메콩강은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걸쳐 흐르는 국제하천이고 이를 매개로 초(超)국경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콩강경제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는 첫째, 메콩강경제권이 보유한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의 역동성을 들 수 있다.
메콩강경제권은 크게는 중국의 2개 성(윈난성과 광시좡족자치구)과 아세안 5개국을 포함하면 인구 3억 4300만 명과 257만 km2의 면적을 가진 자연적 경제권이다. 일반적으로는 중국을 제외한 아세안 5개국으로 한정해서 부르는데, 이 역시 2억 3900만 명의 인구와 193만 km2의 면적으로 각각 한국의 5배와 19배로 크다.
여기에 더해 메콩강경제권은 풍부한 자연자원을 가졌고 1990년 이후 연평균 7% 이상의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메콩강경제권이 유망 신흥시장이자 새로운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이미 부상했다.
상대적으로 일찍 산업화에 성공한 태국과 세계적인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이 이에 해당하며, 미얀마 역시 동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밀물처럼 유입되고 있다.
둘째, 중국과 태국을 제외한 유역 4개 국가가 전 세계 개발협력의 각축장이 되고 있을 정도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이 밀려들고 있다. 전통적인 지원(donor)국들인 미국, 일본, 호주 등에다가 최근에는 중국, 태국 등의 신흥 지원국들도 가세하고 있다. 이들이 지원하는 ODA는 유역국의 체제이행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산업화를 견인하고 있다.
셋째,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유역개발로 인해 메콩강경제권의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그중 아시아개발은행(ADB) 주도의 확대메콩유역(GMS) 프로그램은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경제특구(SEZ), 무역 및 투자 원활화, 물류 인프라 등의 개선을 통해 메콩강경제권의 도약(catch-up)을 뒷받침하고 있고 FDI 유입을 통해 이 지역을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유역국들은 2018년 제6차 GMS 정상회의(GMS Summit)를 통해 이들 분야에 대한 집중 개발에 더해 앞으로는 농업기반 가치사슬(Agro-based VC), 관광, 환경 등에 대한 추가 개발도 약속했다. 태국 주도의 아에야와디-챠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ACMECS) 역시 인프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라오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9월 5일 오후 비엔티안시 메콩강변 사업현장에서 ‘한-메콩 협력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넷째, 메콩강경제권의 전략적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메콩강경제권은 동북아와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인구의 절반, 정확히는 47%를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일찍부터 간파한 일본은 1990년대부터 GMS 프로그램을 통해 유역 개발을 선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양질의 인프라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통해 광역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 역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와 ‘란창-메콩 협력(LMC) 메커니즘’을 통해 유역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도 2018년 이후 본격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다섯째, 메콩강경제권이 아세안 경제통합, 더 나아가 동아시아 통합의 열쇠를 쥐고 있다. 아세안 통합의 최우선 과제가 역내 국가 간 개발격차 완화이고 이는 UN의 지속가능개발(SDGs)과도 직결되는 요소이다. 메콩강경제권 개발이 결국은 아세안 통합의 속도와 성공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메콩강경제권은 매우 중요하고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메콩강경제권은 커져가는 차이나 리스크를 극복하거나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되고 있다. 이미 메콩강경제권은 교역, 투자, 인적교류, 건설수주 등에서 우리의 최대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우리 양자 간 ODA의 21%를 담당할 정도로 중요한 개발협력 파트너이기도 하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2000년대 들어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베트남과 같은 성공사례를 추가로 만들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저출산 고령화에다가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메콩강경제권에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메콩강경제권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유역국 모두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다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적극 지지하는 우군인 것이 하나의 배경이고 유역국의 체제전환과 개발경험은 북한 개혁개방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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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알리·테무 등 직구 제품 69개 유통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한 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일부(사진=환경부)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관세청에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목록’보러가기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1),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5),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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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지적? 축척? 차이가 뭐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은 어디?! 평? 제곱미터?관심은 많은데 어려운 부동산 용어, 다양한 토지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공부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적이야기, 지적재조사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편 영상에서는 아래와 같은 용어와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1. 면적 - (면적) 평(坪), 제곱미터(㎡)- 국제표준 면적 기준, 법적 면적 기준- 거래(매입·매도)기준 2. 경계 - 산과 섬 경계설정 기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권 확인 방법- 경계설정 기준지 3. 지적 - 가족관계증명서(호적제도)- 지적법 제정의 의미 4. 축척 - 스마트 폰 축척 활용- 축척의 기초지식- 다양한 축척으로 작성된 지적도 5. 지적재조사 - 국토 소유권 비율 - 토지분쟁 사례- 지적재조사 추진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