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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위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이유

2019.11.01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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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들 사이에 검찰개혁의 열기가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존재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별다른 통제장치 없이 검사에게 집중된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은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낳았고, 오랜 세월동안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목도한 국민들이 줄기차게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일관된 검찰개혁 요구에 따라 지난 9월 30일의 청와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국민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한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다. 그 직후에 검찰은 특수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 검사 복귀, 검사장 관용차량 지급 중단,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 심야조사 폐지 등의 자체개혁안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이러한 검찰의 자체개혁안에 법무부 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무부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검찰개혁안은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축소하고 반부패수사부의 수사범위도 구체화 했으며, 특수부 축소로 인한 인원을 민생사건을 다루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물론 검찰의 자체개혁안에서 제안됐던 공개소환의 폐지, 심야수사의 폐지 등도 담고,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시간 수사, 별건 수사, 수사기간의 장기화도 폐지했다.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도 강화하고 실질화해 법무부가 대검의 감찰내용을 보고 받고 의결만 하던 데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법무부의 검찰 감찰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은 한 마디로 인지수사와 직접수사를 통해 기소를 위한 무리한 과잉수사 논란을 낳았던 특수부를 축소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을 강화해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줄이며, 심야수사, 장시간 수사, 피의자의 공개 소환을 금지해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다섯번째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다섯번째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나 이러한 검찰이나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나 부령, 검찰청 예규 등을 개정해 실시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정권이 바뀌어 이런 행정명령들을 개정하면 언제든지 검찰개혁이 원위치 될 수 있는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행정명령이 아니라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이 꼭 필요한 이유다.

필자는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검찰개혁 법안으로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법안의 통과가 핵심이라고 믿는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공수처가 검찰과 대등한 관계에서 검사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게 하자는 것이 그 도입의 핵심취지이다.

특히 공수처법안인 백혜련 의원안과 권은희 의원안에서는 공통적으로 검사를 공수처의 기소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사나 기소단계에서의 검사의 권한 남용을 공수처가 감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즉, 검사라는 감시자를 감시하는 ‘감시자의 감시자’로서 공수처를 설치함으로써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줄여 형사절차에서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공수처 도입이 성공적인 검찰개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내용이 꼭 공수처법에 담겨야 한다.

첫째, 공수처의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공수처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철저하게 독립하지 못하면 지금 일부 야당이 공수처 도입의 반대근거로 제시하듯이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두 개의 공수처법안은 공통적으로 공수처장을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선출하게 하고 있다. 즉,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조삼륜의 대표격으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면서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총 7명의 위원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 후보추천위원회는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다시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게 하고 있다. 사실상 공수처장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임명장만 주는 ‘형식적 임명권자’로 규정함으로써 공수처의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공수처의 검찰로부터의 독립이다.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공수처 검사나 공수처 수사관들이 대부분 검찰출신들로 채워지면 공수처가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제2의 검찰’이 되어 공수처 도입의 핵심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된다. 이런 면에서 백혜련 의원안이 검사 출신의 공수처 검사가 전체 공수처 검사의 수의 절반을 넘을 수 없게 한 조항은 공수처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주장 중에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게 되면 공수처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 우려하는 주장도 있다. 두 공수처법안에 의하면 공수처는 공수처장과 차장 이외에 25명 정도의 공수처 검사, 30명에서 40명 정도의 공수처 수사관들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전체 57명에서 67명 정도의 인력만 가지는 기관이 된다.

그리고 공수처 구성원들의 권한 오남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공수처는 ‘슈퍼공수처’가 될 수 없으며 2300명 검사로 구성된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구로 남을 것이다.

공수처 설치로 검찰개혁의 큰 방향을 잡고,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 행정명령의 개정으로 형사절차에서의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한 세부적인 개혁사항들을 다듬어 나가는 것이 검찰개혁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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