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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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232조 조사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한 재미를 봤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협상에서 강경하게 미국과 맞섰던 멕시코와 캐나다를 자동차 관세 부과 위협으로 굴복시켜 자국 입맛에 맞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이끌어냈다.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미국은 자국의 2.5% 자동차 관세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일본의 농업 시장을 개방시킬 수 있었던 협상 무기도 바로 자동차 232조였다. 껄끄러운 무역협상에서 상대국에게 자동차 232조를 ‘전가의 보도’인양 내보이면 ‘게임 끝’이었다.
다만 유럽연합(EU)은 아직도 미국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편이다. EU와의 협상에 활용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232조 발표를 또다시 유예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유예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는 자동차 232조 면제를 받아야 한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와 미국은 개정된 한미 FTA 협정을 올해 발효시켰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난해 타결된 개정협상의 핵심 쟁점은 자동차분야, 세부적으로 픽업트럭(SUV)이었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미 자동차 메이커들은 일반 승용차 부문에서는 손실을 보지만, 픽업트럭 판매로 막대한 순이익을 올려 수지를 맞추고 있다.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일반 승용차의 10배 높은 25% 관세이고, 미 행정부는 한국산 SUV의 미국 진출을 막기 위해 한미 FTA 개정협상을 요구했던 것이다. 국내 자동차메이커들은 2021년부터 관세가 자유화되는 미국 SUV 시장 진출을 위해 수년째 수천억원을 투자하면서 준비를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의 핵심 관심분야를 충족시켜 주었는데, 또다시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상적인 무역관계 국가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대차 울산공장 선적부두에서 차들이 수출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32조 관세 부과는 한미 FTA 정신과 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미 FTA를 비롯해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협정 기준 시점보다 더 악화된 조치 발동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관세 양허 협상에서 기준 연도의 관세율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관세 철폐 혹은 인하 약속을 하는 것도 일종의 ‘역진방지제도(Rachet Clause)’이다.
만약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232조가 적용된다면 한미 FTA 이익의 균형이 깨어질 것이고 양자간 협정도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미 FTA 이해관계 계산에서 자동차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232조는 일방주의적 조치이고 WTO 협정과도 배치될 수 있다. WTO에 약속한 품목별 양허관세율이 정해져 있고, 관세를 올리더라도 양허관세율을 고려해야 한다. GATT 21조 ‘안보적 예외’와 같이 FTA에도 수입품이 안보를 위협할 경우 협정 이행에서 일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1962년 냉전체제하에서 사회주의국가의 위해로부터 미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맹국에게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논란은 미국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미 의회는 이 법에 대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해당 국가를 지정해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혜국대우(MFN)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멕시코, 캐나다, 일본에 대해서는 면제를 결정했다. 미국의 판단에 의해 면제를 해주는 것은 분명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개도국지위 국가 재조정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면서, 자진해서 포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 국내법이 허용하는 다양한 조치를 동원해 불이익을 주도록 명시했다. 중국의 개도국지위 포기를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30여개국의 개도국지위 포기를 종용했다. 국내 농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우리나라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자동차 232조 관세 부과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점도 크게 고려됐다.
우리나라가 자동차 232조 관세 면제를 받아야 하는 논리는 충분하지만, 미국은 232조를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과 주한 미군 방위비 협상 등 한미간 다른 현안과 연계시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지소미아 복원을 요청하기 위해 미 고위당국자의 방한이 부쩍 많아졌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맞대응’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일본에 대한 입장이 바뀌고 있다.
일본 보복용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는데, 미국이 심하게 반발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나라는 232조 면제에 매달리고 있지만, 미국은 232조를 지소미아와 방위비 협상을 연계해 검토하는 듯 하다. 우리나라도 대미 관계를 다층적으로 접근해야만 실효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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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의 날 현장 속으로] 청년의 날 축제 현장에 다녀왔어요! 지난 9월 21일은 청년의 날이었습니다. 청년의 날은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입니다. 청년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다양한 청년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이 개최되었으며 저는 그중에서도 9월 21일~22일서울 난지한강공원 젊음의 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에 다녀왔습니다.청년의 날 축제 홍보 포스터(출처=청년과 미래 누리집)청년을 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축제 전날까지 많은 비가 내려 축제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축제 당일 비는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날씨가 선선해져 축제를 즐기기 좋은 날이었습니다.청년의 날 축제 취재를 위해 받은 기자 명찰과 자료.취재를 위해 기자 명찰과 자료를 받기 전 축제 장소를 한 번 둘러보았는데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축제에 방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청년의 날Me+ Youth Festival이 난지한강공원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축제라는점 답게 댄스챌린지와 치어리딩 챔피언십을 비롯하여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운영하는 부스, 인기 가수들로 구성된 페스티벌까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했던 홍보전시관 부스에서는 여러 기업들과 공공기관에서 부스를 열고 축제에 방문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소개하거나 체험 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가장 기억에 남는 체험은 MBTI를 검사해 볼 수 있는 부스였는데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통해 즉석에서 자신의 MBTI를 파악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였습니다. 좋았던 점은 홍보전시관 구역에 있는 부스에서 진행되는 각종 체험을 완료하면 각 부스별로 스탬프를 찍어주는데 이 스탬프들을 모아 빙고를 만들어서 운영 팀에 가져다주면 빙고 수에 맞는 상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진행하는 부스를 체험하고 있는 청년들.저는 총 18개의 부스에 참가해 5줄의 빙고를 만들었고 연극 티켓 2매를 상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청년의 날 축제에서 진행한 부스 빙고표와 상품들.이외에도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운영하는 부스를 통해 평소 화면으로만 접했던 크리에이터들이 진행하는 콘텐츠나 팬 미팅 등을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해볼 수 있었는데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저로서는 유명인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드물었기 때문에 이번 축제가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또한 최근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취업이나 창업 등에 관해서도 청년 일자리 채용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부스를 운영하여 현재 관련 직종에 재직 중인 현직자와 취업희망 참가자의 1 대 1 멘토링, 진로, 취업 상담 및 자기소개서 첨삭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특히 현직자와의 1 대1 멘토링은 계속해서 예약이 잡혀 있을 만큼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저는 예약을 하진 않았지만 운이 좋게 현장에서 현직자분께 1 대1 멘토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관심이 있었던 직무와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며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이나 직무 면접 관련 팁과 같이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청년일자리채용 페스티벌 부스에서 현직자와1대1 멘토링을 받고 있는 청년들.그 후 청년들의 취업 문제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에 관하여 축제에 참가한 여러 청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주된 고민거리인 취업 관련 문제와 정책 홍보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서울을 찾은 한 참가자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축제 현장에서 현직자와 1 대 1 멘토링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확실히 알아서 좋았다며 청년 취업에 대해 정부 지원정책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SNS와 같이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매체를 통해 더 적극적인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또 다른 축제 참가자도 청년 월세 지원이나 국가장학금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크게 도움이 된다며 하지만 정책 정보를 좀 더 찾기 쉬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렇듯 청년의 날 축제에 직접 방문에 다양한 체험도 해보고 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도들어보았습니다. 청년들이 기획하고 주도한 이번 축제에 방문한 참가자들은 대부분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저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접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정부의 청년 관련 정책에 관해 의견을 물었을 때 정책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 안타까웠고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기자단의 일원으로서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청년의 날 축제는 매년 9월에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을 비롯해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으신 분들은 꼭 내년에 진행되는 청년의 날 축제에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성민기 smingi10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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