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박진희 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 분과위원 |
이를 위한 100대 국정 과제로 통합적 재난관리체제 구축, 생활안전 강화,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조성,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해양안전 강화 등을 내세운 바 있다.
그렇다면 현재 안심 사회로의 전환은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어떤 국정과제보다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에너지전환 정책은 전환의 달성은 여전히 멀기는 하지만 몇몇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얻기는 했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이행으로 태양광 누적 설치가 2G를 넘어서고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제도개선에서도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에 실질적인 시민 참여를 보장해 정책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도 했다. 원전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안전규제가 강화되고 지역별 원자력안전협의회도 재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신규원전 4기 건설계획이 취소되고 원전의 단계적 감축이 반영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도 확정됐다.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제도적 틀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고리 인근 초등학생들과 세리머니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사진=공감포토) |
최근 한국 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정책참여단이 활동하는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정책제안’을 만들어내는 등 진전을 보이고 있다.
464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은 고농도 계절 일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서부터 대도시 지역 노후 차량 운행 제한, 동북아 미세먼지 공동 대응까지 다양한 정책에 합의했다. 국민참여단의 합의에 따라 정부의 이후 강력한 미세먼지 정책 이행이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는 등의 비상 상시 대책 마련과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해 정책 지속성을 확보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에 대해 정부는 보다 강화된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일상생활 환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 강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 책임체제 구축’ 등의 국정과제는 이런 배경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정책 이행으로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 사전 승인제도가 신규로 도입됐고 인체위해물질 위해성 통합평가와 관리체계 기반이 강화됐다.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구현하기 위해 먹거리 안전 종합계획이 수립됐고 농축수산물 안전 강화, 미생물 안전관리 체계 등도 강화됐다.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재난안전시스템 개혁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안심사회의 토대가 되는 정부의 재난 관리 기능이 내용적으로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할 수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지역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호지역을 확대하고 도심 생태휴식처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도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통합 물관리 정책 이행의 토대를 마련했다.
통합적인 용수 관리로 안전한 용수 공급이 가능해졌고 지역 격차도 해소할 수 있게 됐고 도시침수 예방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국토 환경 위험으로부터 안심한 사회로 한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안심사회 구축을 위해 정부가 가야할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에너지전환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 설비 확대만이 아니라 전력 시장 개편, 변동성 신재생에너지 특성에 맞는 전력망 구축 정비, 관련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복합적인 전환 정책 마련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
즉, 전환 정책을 이끌어갈 컨트롤타워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직, 전문 인력 확보도 시급해 보인다.
녹색요금제 이외에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필요한 제도 보완에도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 원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원전안전관리 업무 외주금지 입법화 등은 정책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참여단의 정책 제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해나갈 수 있는 정책 보완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차 이용 억제 관련 제도 마련, 자동차 거래, 보유세의 친환경적 개편 등이 이뤄져야 한다.
앞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의 획기적인 감축 대안 역시 마련돼야 한다. 국가 온실가스 저감 계획이 마련됐으나 계속 배출량 상승을 결과하고 있는 현재의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생산 과정에서부터 관리가 필요함에도 여전히 사후 대책에 집중되고 있는 폐기물 정책의 전환이 마련돼야 한다.
자원순환경제라는 개념에서 나아가 생산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고려해 관리하는 ‘순환경제’ 체제를 도입, 정착하고자 하는 정책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난 유형이 날로 새로워지고 복합적이고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 맞게 리질리언스 개념을 반영한 통합 재난 관리 시스템 마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재난 관리 체계의 유연성 확보, 지역의 회복탄력성 확보에 초점을 둔 정책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위험 대응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내달부터 요양시설 결핵환자 치료·간병 무료 지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병 결핵환자로 진단된 후 보호자가 전원 치료에 동의한 자이다. 지원내용은 결핵 전염성 소실까지 입원환자의 치료·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입원치료비, 간병비, 식비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입원환자의 이송비는 자부담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저소득 계층인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이송비 지원이 가능하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주요내용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이 필요한 고령층 결핵환자의 진료 부담이 경감되고 결핵 치료성공률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질병관리청(https://kdca.go.kr)과 결핵ZERO 누리집(https://tbzero.kdca.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결핵정책과(043-719-7325), 국립마산병원(055-249-5007), 국립목포병원(061-280-1102)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우리집 소방시설 점검하셨나요? 며칠 전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연락이 왔다. 아파트 관리 플랫폼을 통해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 점검 문자가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소방 점검을 입주민들이 했느냐,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폭풍 질문을 쏟아 내는데, 뭐 낸들 알 턱이 있나부랴부랴 검색을 해보니, 아파트 관리자뿐 아니라 입주민에게도 소방 점검의 의무가 있단다. 그런데 왜 나의 기억 속엔 소방 점검이라는 것이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했던 것밖엔 없었을까. 나는 먼저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었다. 관리사무소에선 아파트 관리 플랫폼을 가입한 후에 각 항목에 하나씩 체크하거나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점검표를 받아 작성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인 데다가 화재는 모두가 조심해야하는 거라며 꼭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아파트 게시판에도 입주민 소방 점검에 대한 안내문이 붙었다. 사실 2년 전쯤이던가 아파트에서 화재가 있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초여름 주말로 기억하는 어느 날, 119 소방차 소리가 연달아 들리고 웅성웅성한 소리에 밖으로나가봤다. 주민들 말로는 몇 동 꼭대기 층에 불이 났다는데, 하필이면 그 동에 아들이 놀러 간 것이었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아 금세 화재는 마무리 됐다. 들리는 얘기로는 할머니가 베란다에서 가스 버너에 사골을 우리다 깜박 잠이 들었고, 베란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보고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사실 이런 일은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다. 아이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2년 전 사건을 계기로 집에 소화기를 구비해 놓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가스레인지 사용을 고집하는 부모님 댁에는 가스 차단 타이머를 달아드렸다. 나는 아파트 화재로 부랴부랴 집에 소화기를 구비해 두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화재의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스스로 소방 점검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참에 아파트 관리 앱을 설치하고 설명에 따라 점검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소화설비에 대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소화기가 있는지, 부식 여부는 없는지 등에 체크했다. 이후 보일러실과 주방에 설치된 소화 장치, 스프링클러 등이 정상인지 확인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3~10층에 위치한 피난 기구 및 대피공간에 대한 점검인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곳에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우리집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정하게 된 점이다. 공공주택 소방시설 점검표.(출처=소방청 블로그) 이렇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소방시설 점검 의무 대상이 된 것은 2022년 12월 1일부로 소방시설법이 개정되고 부터다. 내가 겪었던 화재가 그렇듯이 공동주택은 우리 모두의 생활공간이므로 각 세대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모두가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선지 관할 소방서나 관리사무소에서도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방화문 앞은 물론이고 각 세대의 현관마다 피난 안내도를 부착해두었다, 관리사무소에서 세대 각 현관마다 피난 안내도를 부착해 놓았다. 재난문자나 뉴스에화재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지구를위한 당연한 의무이자 배려인 소방시설 점검!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5월에 놓치면 손해인 할인 행사! 5월에 놓치면 손해인 할인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