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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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 됐다. 마음놓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이 아닌 지켜내야 하는 지상 최대의 난제로 급부상 했다. 국민 모두가 심각성에 공감하고 어떻게 해야 이 난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월부터 관련학회·시민단체·산업계·정책유관기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개최한다. 과학기술계부터 시민단체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정보를 파악하고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참석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
이제 미세먼지는 국민적인 관심사이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반응하고, 어떤 사람들은 옛날보다 좋아졌는데 너무 과장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정확히 표현하면 최근 20여 년간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졌으나 아직 좋아진 수준은 아니다. 특히 2013년 이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변화는 정체 되었거나 다소 증가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미세먼지(PM2.5)의 대기환경기준은 2018년 대폭 강화되었다.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되지 않았으나 환경기준은 강화되었고 그에 따라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증가하면서 체감오염도는 더 나빠지고 있다.
또한 초미세먼지(PM2.5)는 미세먼지(PM10) 보다 국외기여도와 2차 생성물질의 기여도가 커서 국내 배출저감 노력으로 직접적인 저감 효과를 거두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상황으로 초미세먼지의 개선은 이전의 대기관리 보다 어려운 정책과제이다.
2019년 3월초 우리는 최근 가장 심각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을 겪었다. 서울에서는 8일간 초미세먼지 주의보(PM2.5의 시간평균 농도가 75 ㎍/㎥ 이상 2시간 지속되는 상황)가 지속적으로 발령되었으며 그중 이틀(3월 5, 6일)은 경보 수준(PM2.5의 시간평균 농도가 150 ㎍/㎥ 이상 2시간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정부에서 2017년 9월 26일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7조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30% 저감하겠다는 대형 국가사업이다. 과연 우리 대기관리 정책은 잘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무엇을 보완해야 할 것인가.
첫째, 대기오염 배출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대기오염관리의 기본 원칙은 ‘파악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이다. 현재 우리의 대기오염 배출자료에서 일산화탄소(CO)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배출량은 과소평가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은 최근 국가 대기오염 배출자료가 계속 보완되었으나 아직도 중소 사업장, 불법소각이나 화목사용과 같은 비관리 연소, 산업공정의 비산 배출(fugitive emission)의 배출실태 파악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는 그동안 관리의 사각에 있던 대기오염 배출원들을 제대로 파악하여 배출자료목록(emission inventory)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대기오염 배출자료목록은 대기관리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이며 중요한 정책 평가 자료이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서울의 모습. |
둘째,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제는 관리하기 쉬운 배출원만 관리하지 말고 관리 사각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는 획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찾겠다는 의욕에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심에 대형 집진기를 설치하자든가 인공강우나 물대포로 미세먼지를 일시에 줄이자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경제성과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대책인지 검토하고 현장에 적용해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저감 대책들의 비용 대비 효과를 점검하고 대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계속 높여야 한다.
셋째, 대기관리정책의 이행과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 대기오염 배출저감대책의 이행계획과 이행평가는 대기관리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 정책과정을 소홀히 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이 짧은 업무담당 기간 동안 비효율적인 정책 지표에 매달려 있는 사이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기본적인 관리정책의 이행과 평가는 부실해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대기관리는 획기적인 대책이 없어서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온 대책들이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암모니아 저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초미세먼지는 2차 생성 물질의 기여도가 높다. 따라서 배출원의 1차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만으로는 오염농도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2차 미세먼지 생성에 영향을 주는 전구물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외국의 연구 결과나 국내에서 진행 중인 연구들에 의하면 2차 초미세먼지 생성을 줄이는데 암모니아 배출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암모니아의 측정 자료가 별로 없고 배출자료의 불확실성도 높은 편이다.
암모니아는 주로 축산분뇨, 비료시비 그리고 질산화물 배출저감장치(SCR)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 암모니아 배출실태 파악과 배출저감 기술과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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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내달부터 요양시설 결핵환자 치료·간병 무료 지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병 결핵환자로 진단된 후 보호자가 전원 치료에 동의한 자이다. 지원내용은 결핵 전염성 소실까지 입원환자의 치료·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입원치료비, 간병비, 식비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입원환자의 이송비는 자부담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저소득 계층인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이송비 지원이 가능하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주요내용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이 필요한 고령층 결핵환자의 진료 부담이 경감되고 결핵 치료성공률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질병관리청(https://kdca.go.kr)과 결핵ZERO 누리집(https://tbzero.kdca.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결핵정책과(043-719-7325), 국립마산병원(055-249-5007), 국립목포병원(061-280-1102)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우리집 소방시설 점검하셨나요? 며칠 전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연락이 왔다. 아파트 관리 플랫폼을 통해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 점검 문자가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소방 점검을 입주민들이 했느냐,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폭풍 질문을 쏟아 내는데, 뭐 낸들 알 턱이 있나부랴부랴 검색을 해보니, 아파트 관리자뿐 아니라 입주민에게도 소방 점검의 의무가 있단다. 그런데 왜 나의 기억 속엔 소방 점검이라는 것이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했던 것밖엔 없었을까. 나는 먼저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었다. 관리사무소에선 아파트 관리 플랫폼을 가입한 후에 각 항목에 하나씩 체크하거나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점검표를 받아 작성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인 데다가 화재는 모두가 조심해야하는 거라며 꼭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아파트 게시판에도 입주민 소방 점검에 대한 안내문이 붙었다. 사실 2년 전쯤이던가 아파트에서 화재가 있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초여름 주말로 기억하는 어느 날, 119 소방차 소리가 연달아 들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소리에 밖으로나가봤다. 주민들 말로는 몇 동 꼭대기 층에 불이 났다는데, 하필이면 그 동에 아들이 놀러 간 것이었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아 금세 화재는 마무리 됐다. 들리는 얘기로는 할머니가 베란다에서 가스 버너에 사골을 우리다 깜박 잠이 들었고, 베란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보고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사실 이런 일은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다. 아이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2년 전 사건을 계기로 집에 소화기를 구비해 놓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가스레인지 사용을 고집하는 부모님 댁에는 가스 차단 타이머를 달아드렸다. 아파트 화재를 경험하면서부랴부랴 집에 소화기를 구비해 두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화재의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스스로 소방 점검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참에 아파트 관리 앱을 설치하고 설명에 따라 점검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소화설비에 대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소화기가 있는지, 부식 여부는 없는지 등에 체크했다. 이후 보일러실과 주방에 설치된 소화 장치, 스프링클러 등이 정상인지 확인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3~10층에 위치한 피난 기구 및 대피공간에 대한 점검인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곳에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공주택 소방시설 점검표.(출처=소방청 블로그) 이렇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소방시설 점검 의무 대상이 된 것은 2022년 12월 1일부로 소방시설법이 개정되고 부터다. 내가 겪었던 화재가 그렇듯이 공동주택은 우리 모두의 생활공간이므로 각 세대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모두가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선지 관할 소방서나 관리사무소에서도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방화문 앞은 물론이고 각 세대의 현관마다 피난 안내도를 부착해두었다, 관리사무소에서 세대 각 현관마다 피난 안내도를 부착해 놓았다. 재난문자나 뉴스에화재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지구를위한 당연한 의무이자 배려인 소방시설 점검!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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