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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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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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하려고 하자 아베정부가 이를 막았다. 이는 아베 정부의 정치적 욕심이었고 문제의 발단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9월 28일, 일본 나가노현 마츠모토시에서 개최한 북동아시아 국제학술회의 심포지엄에 참가했을 때 한일 무역전쟁에 대한 일본 지식인층의 양심 있는 발표를 듣고는 향후 한일 간 문제 해결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사실 일본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를 취하여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미래 경제의 불확실성과 반일감정을 극도로 끌어 올린 태생적 원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 한국 기업의 수입다변화와 기술자립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목격한 일본 언론에서 아베의 오판이 현실화 되었다는 보도가 이를 증명한다. 또한 우리의 불매운동에 대한 다짐을 냄비근성이라고 우습게 여겼던 일본 매체들이, 지금은 뚝배기에서 우려낸 진국 같은 한국인들의 저력에 대해, 그리고 지속적인 일본여행 자제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재평가하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역사는 담론이지만 경제는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제 일본 유권자들이 아베 정부의 자승자박을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응
오늘부터 100일 전, 그러니까 지난 7월 4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당시와 8월 28일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을 때만해도 이러다 한국 경제가 쓰러지는 건 아닌가 했던 두려움을 지금도 기억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가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양보하거나 항복하지 않을 경우 2차 3차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고, 한국 경제가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불안감을 확산시킨 사대주의식 충고를 던져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 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8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그러나 그러한 비관적 우려와 위기감은 우리 정부의 발 빠른 대응조치를 통해 기업들의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히 마련해 나갔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는 함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응 메시지를 전달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불식시켰다. 그 결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나 생산차질이 걱정했던 만큼 확대되지는 않았으며, 불과 3개월여 만에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에도 긍정적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즉 대중소기업이 갑을 관계가 아니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다는 상생구조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제는 단순한 애국심에 기초하여 국산화에 정진하는 프레임을 벗어나 글로벌화에 기반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까지 발현되고 있다.
지난 100일여간 사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 종료 선언과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등 강대강 대칭적 외교전을 펼치는 한편,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수차례에 걸친 협의 제안 등 침착하고 이성적인 노력을 해 왔으나 일본은 아직까지도 수출규제조치의 정당성을 언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도덕적이지 못하고 명분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아직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껏 그래왔듯이 일본의 미세한 동향에도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가 자존심과 국격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심모원려(深謀遠慮)한 전략싸움이 되어야 한다.
정부의 향후 과제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지향적이면서도 손쉽게 착수 가능한 조립기술에 치중하다 보니 이에 적합했던 일본 기술의 경로의존 현상이 고착화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일제치하의 경험이 남아 있어 의사소통이 편리하고 지리적 근접성 덕분에 일본산 부품 및 서비스의 제공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점도 기술종속을 가져온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위기가 우리의 경제체질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정신무장까지 덤으로 얻으면서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기술자립화로 전환되는 시점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탈일본화를 위해 정부가 창구를 단일화 하여 가마우지 경제를 펠리컨 경제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일관성 있게 진행시켜 나가는 일일 것이다. 향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그리고 오늘부터 가동되는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과 더불어 산관학을 연결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전방위로 나서 준다면 우리나라 기술력은 획기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 지원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인 집행과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기업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지속성을 유지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신호(signal)가 일본의 기술패권에 대한 싸움에 기를 꺾을 수 있는 분위기 전환용으로도 유용하다. 왜냐하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인한 한국 기업의 압박이 현 대한민국 정권을 위협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아베 정부의 위험한 발상에 대해 오히려 한국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절대 망하게 두지 않을 거란 보증수표를 발행했다는 의미에서 더욱 그렇다.
극일(克日)이라는 초점을 뛰어 넘어, 은밀하고 치밀한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거시적 전략으로 접근해 나가는 한국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을 지켜보고 있는 아베정부가 적잖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적 다짐이 우리 국민과 기업을 강하게 단련시켜 이제는 정신승리에서 기술승리로 전환되는 맹아(萌芽)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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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한컷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연락처 긴 명절 연휴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알아두면 유용한 연락처를 한데 모아 알려 드립니다! 문 여는 병원·약국 찾기부터 수도·가스·전기 고장 신고, 고속도로 긴급 견인, 실시간 교통 상황 등 위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모쪼록 즐겁고 평온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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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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