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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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수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이런 사정을 헤아려 정부는 환경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 조성’이라는 최우선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자치단체는 국민 건강피해 예방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풀뿌리 시정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만큼 정부와 자치단체는 모두 미세먼지 안심관리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 가운데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책 수립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최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제안’을 내놓았다. 환경부도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에 맞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논란을 보완하고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규정을 예정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집중관리의 구체성 및 추진과제의 과학적 신뢰성을 모두 확보하여 대의명분을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국민들의 추진과정에서 수용성, 시행효과에 대한 설득력이 확보하지 못하면 제도 도입의 가치가 훼손당하기 쉽다. 많은 논란에도 정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하는 것은 이러한 응급조치가 ‘국민이 안심하게 숨 쉴 수 있게 보장해주는 국민건강 기초보험’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를 확장하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업데이트한 ‘국민건강 할증보험’으로서 가치를 가진다.
올해 12월부터 처음으로 시작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지혜롭게 꼼꼼하게 풀어가는 연착륙이 필요하다. 다만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다양한 논의를 거쳤고 정부와 국민 간 공감대 형성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하나, 정책과제의 실제 전개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갈등 내지는 소극적 참여 등으로 기대만큼 성과가 거두긴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시위 떠나 계절관리제가 과녁에 명중하기 위해서는 시작단계부터 정부와 국민 간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의 묘미를 살려야 한다. 이에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데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 강력한 배출저감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첫째,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12월~3월)에 시행되는 계절관리제는 마치 의사가 환자의 용태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과 비유된다. 다만 환자에 따라 복용하는 약 효능은 시간차이를 놓고 일률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실제 미세먼지 발생패턴은 대기권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계절관리제 처방은 지역에 따라 구분해 시행돼야 한다. 계절관리제 정책과제 선택은 미세먼지 발생특성에 따라 지역 맞춤형으로 탄력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둘째, 계절관리제가 비록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처방이지만, 정부와 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미세먼지 법정계획에 반영돼 시행돼야 한다. 예컨대 현재 대기관리권역에 따라 미세먼지 개선 기본계획과 자치단체가 이를 바탕으로 수립하는 시행계획, 그리고 대기환경 종합계획 등 각종 법정계획 수립과정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과제가 반영돼야 한다. 만약 각종 법정계획 수립과정에서 계절관리제 제안들이 적극 반영되지 않으면 ’국민건강 할증보험’으로서 계절관리제 가치를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낳게 될 것이다.
셋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내놓은 계절관리제 국민정책제안은 이제 시작단계며,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의도치 않게 나타나게 된다. 국민 공론화를 거쳐 어렵게 만든 미세먼지 문제 해결방안이 항로를 순항하려면 스케줄에 맞춘 행동계획이 필요하다. 단지 계절관리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의 일정표뿐만 아니라 대책들의 선·후 관계 정립, 수단 간 통합, 컨트롤타위 역할 등을 포함하여 톱니바퀴 마냥 꼼꼼한 스케줄 관리를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착을 위해 ‘사회적 학습과정’ 기회를 활용해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단기 핵심과제의 추진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이해관계자에 따라 분쟁소지가 다분히 있다. 예컨대 수송부문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고농도 계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주간에는 차량 2부제를 병행해 시행한다는 점이다.
이는 올해 12월부터 일률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 여건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마침 서울시는 올 상반기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예비실험하고, 12월부터 5등급 차량 대상으로 상시 운행 제한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이 사회적 학습과정으로 서울시 사례의 눈 여겨 봐야 할 것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최근 제안한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보호의 자구책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자치단체·산업계로 구성된 협의체, 전문가뿐 아니라 국민정책참여단들이 가지는 대동소이한 인식이다. 어렵사리 제안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추진과정에서 돌발변수가 맞닥칠 수 있으나,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대의명분과 실익을 위해 미래지향적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국민의 미세먼지 공포를 벗어나 호흡 공동체 형성을 위한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 기대를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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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행사 첫 개최…5월 셋째 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은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감위는 공공기관인 예방치유원을 통해 청소년단체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5월 18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식을 개최한다. 또한 매년 5월 셋째 주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예방주간에는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걷기 프로그램(5.185.19, 1박2일) ▲청소년 도박예방 공모전 전시 ▲초등학교 방문 뮤지컬 예방교육 및 간식트럭 이벤트(5.21~5.22)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다룬 범죄도시4가 24일 개봉한 것을 계기로 전국 롯데시네마(117개 극장)에서 스크린 광고를 실시한다. 또한 고속열차(KTX) 내 영상광고(5월)도 추진한다. 사감위 오 균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예방·홍보뿐만 아니라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와 가족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와 여가부 등 청소년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02-3704-057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홍보팀(02-740-9041)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벌써 절반 넘게 받았대~ 청년문화예술패스 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 어떤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면서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기 위해 어떤 여가생활을 향유하고 있나요? 저는 보통 친구와 예쁜 동네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거나,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거나, 전시나 공연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와 함께 관심있던 뮤지컬을 보기 위해 예매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당황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인기있는 뮤지컬은 VIP석이 16만 원, R석이 14만 원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는 아무래도 양질의 문화생활을즐기기가 좀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기 있는 뮤지컬 요금이 꽤높게 설정되어 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10대의 86.5%가 문화예술 관람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어하지만, 관람 시 발생하는 비용이 큰 어려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3월 28일부터 2005년 출생한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여가생활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국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상 청년들에게 공연 및 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신청 시작 12일 만에 절반 넘게 발급됐다고 한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3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또는 YES24에서 신청 자격 확인 후 포인트 또는 상품권 형태로 즉시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인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으신 후 인터파크 티켓(https://tickets.interpark.com/) 또는 YES24 티켓(http://ticket.yes24.com/)에서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전시 등을 예매하신 후, 결제수단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상품권 사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된 포인트와 상품권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안내.(출처=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평소 부담되었던 공연 관람비 걱정 없이 뮤지컬, 연극, 클래식 공연 등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문화·여가생활을 즐기기가부쩍 부담되는 요즘,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청년들이 행복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문화와 예술이 일상에 스며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책기자단|윤정인whistle@snu.ac.kr 따뜻한 시선으로 희미한 세상의 구석까지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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