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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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세희 전략물자관리원 제재분석실장 |
백색국가는 재래식무기 수출통제체제와 같은 4대 국제체제 및 화학무기 금지조약과 같은 3대조약 등에 가입돼 있고 수출통제가 우수한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어 수출된 물품 등이 무기 제조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국가를 통칭한다. 일본에서는 그러한 국가로 물품 등이 수출될 경우 개별허가와 비전략물자에 대한 상황허가를 면제한다.
그렇다면 한국이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된 이후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기업별로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물품 또는 기술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이 직접 일본의 수출통제 관련 규정을 검색해 보거나 국내 ‘대외무역법’ 이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 별표 3’ 등을 검색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또는 일본의 경산성이나 국내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문판정 등을 신청할 수도 있다.
7월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기계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기계업계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류세희 전략물자관리원 제재대응실장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만약 취급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면 수출허가를 받아야만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향후 한국이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되면 일본의 모든 기업이 비민감 품목에 대해 사용 가능한 일반포괄허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허가제도에는 전략물자를 백색국가가 아닌 국가로 수출할 경우 일본 내 ‘자율준수기업’이 사용가능한 ‘특별일반포괄허가’가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으로서는 기존의 교역 상대 기업이 일본 내 자율준수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전략물자관리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www.yestrade.go.kr, japan.kosti.or.kr) 등에서 일본내 자율준수기업 명단을 검색해 볼 수 있다.
교역 상대 기업이 일본내 자율준수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향후 전략물자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유효기간이 6개월인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심사과정에서 평균 9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물품 납기일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도 있다. 향후 이를 감안해 미리 주문을 해야 하고 또한 충분한 물량을 조기에 확보해 둘 필요도 있다. 일본 정부에 의해 수출허가가 거부될 경우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수출기업(ICP기업)은 특별일반포괄허가 이용 가능 (3개 품목은 불가) |
또한 현재 약 1300개 내외의 규모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일본 내 자율준수기업들 중 어느 하나의 기업으로 공급선을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교역 상대 기업이 일본 정부로부터 자율준수기업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권유함으로써 기존의 간소화된 절차, 즉 유효기간이 3년인 포괄허가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출대상 품목이 비전략물자일 경우에는 동 품목이 수입된 이후 대량파괴무기 제조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 규정에 의하면, 수출자가 대량파괴무기 제조 전용 가능성에 대해 알거나, 대량파괴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 제조 등에 전용될 것을 일본 정부로부터 통지 받은 경우 취급 품목이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캐치올 허가’라고 부르는데 현재 일본의 수출통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물품의 특성상 대량파괴무기 제조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40개 품목을 표로 정리해 중점 감시 대상품목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그 종류에는 수치제어 공작기계, 탄소섬유, 티타늄 합금 등이 있다. 이러한 품목들은 백색국가가 아닌 국가로 수출할 경우에는 수출자가 최종용도 및 사용자 등을 점검해 최종적으로 무기 제조 등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의할 사안은 이와 같은 캐치올 허가는 40개 품목으로만 제한되지 않고 농식품, 목재, 직물류 등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특별히 40개 품목을 지정해 둔 취지는 물품의 특성상 대량파괴무기 등에 전용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출자가 관심을 갖고 최종용도 및 사용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하기 위함이다.
수출통제제도는 무기 제조 등에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확산 및 불안정 축적을 관리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지역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동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동시에 더욱 신중하고 정확하게 관련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안전무역을 지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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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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