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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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스마트폰 대신 그림책 읽어주기
스마트폰 과다 사용…조망기능 떨어지고 자율신경계 조절능력 미숙해져
그림책 읽어주면 언어·뇌발달 도움…아이·부모 교감 및 의사소통·정서발달에도 좋아
아이 키우는 부모에게 스마트폰은 참 유용하다.
독박육아로 지친 일상에서 잠시 쉬고 싶을 때, 미뤄둔 집안일을 해야 할 때, 식당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굴 때,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을 때도 스마트폰 하나면 큰 소리 내지 않고 아이를 얌전하게 만들 수 있다.
게다가 스마트폰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뿐 아니라 교육용 앱도 많아 아이의 두뇌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내심 자위하기도 한다.
카시트에 앉은 아이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이가 스마트폰에 집착하는 이유는 신기하고 재미있기 때문이다. 화려한 색감에 움직이는 물체들, 좋아하는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은 아이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아이는 심심할 때, 짜증날 때, 화날 때, 위로받고 싶을 때 언제든지 스마트폰으로부터 위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은 장난감이나 인형보다 스마트폰을 더 좋아한다.
문제는 자기조절력이 약한 아이들이 강한 자극의 스마트폰에 쉽게 빠져들고 중독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아이가 한 가지 물건이나 행동에 집착을 보이거나 산만하고, 또래보다 말이 늦는 등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면 우뇌가 담당하는 상황 전체를 보는 조망기능은 떨어지고, 자율신경계의 조절능력도 미숙해 교감신경을 흥분시킨다.
이는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불안, 초조, 주의력 결핍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상호작용의 결핍으로 인해 애착형성 지연, 분리불안장애, 사회성 발달 지연 등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위기에 빠진 우리 아이들의 뇌를 어떻게 구출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아이 곁에 스마트폰을 끊는 것이다. 이미 노출될 대로 노출되었다고 우리 아이 뇌는 희망이 없다며 낙심할 필요 없다.
아이의 뇌는 성인의 뇌보다 아직 가능성이 많다. 아이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발달 중이며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어떤 시점이든 지금이라도 끊어주면 피해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희망은 있다.
물론 스마트폰의 유해성을 알았다고 당장 아이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으려고 들면 안 된다. 오히려 아이의 반발심만 키울 수 있다.
울고불고 떼도 쓰고, 이유 없이 짜증도 낼 것이다. 갑자기 난폭해질 수도 있고, 한 동안 풀이 죽어 지낼 수도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그리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래도 10세까지 아이는 기계보다 부모를 더 좋아한다.
부모가 단호하게 “안돼”라고 말하고, 몸을 움직이면서 신나게 놀아주는 시간을 늘리면 3일 혹은 길게는 10일 정도면 끊을 수 있다.
이미 스마트폰을 과도 사용하는 아이라면 점진적으로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하며, 부모 역시 아이 앞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이가 스마트폰에서 어느 정도 멀어졌다면, 다음은 뇌 발달에 좋은 자극물을 제시해야 한다.
나는 그 자극물로 ‘그림책’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이와 노는 것을 힘들어하는 요즘 부모에게는 ‘그림책’만큼 감사한 물건이 없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유아교육전 & 어린이유아용품전’을 찾은 한 모녀가 그림책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그림책은 아이의 두뇌를 발달시키는 많은 것이 들어있고, 더불어 부모를 ‘부모답게’ 하는 비밀도 숨어 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으로 위협당하고 있는 아이의 뇌를 회복시킬 묘안이 ‘그림책’ 안에 있다.
아이가 그림책을 읽을 때 이루어지는 뇌활동을 보면 먼저 시각정보가 뇌로 들어온다.
그것이 머리 뒤에 위치한 후두엽까지 전달이 된다. 후두엽에서 자료에 대한 시각적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측두엽에서는 언어적 분석을 하게 된다. 우리가 그림책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감성은 바로 변연계를 간다.
그리고 그림책에서 얻은 모든 정보는 종합적인 판단과 추리, 이성 등을 담당하는 전두엽으로 간다. 그림책의 글은 부모의 입을 통해서 언어를 담당하는 측두엽으로 가서 다시 전두엽으로 가게 된다.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면 언어발달 뿐 아니라 뇌발달에도 도움이 되며, 더구나 그림책을 읽으면서 이루어지는 아이와 부모의 교감은 의사소통은 물론 정서발달에도 좋다.
아이가 스마트폰에 대한 집착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면 입체물이 튀어나오는 팝업북부터, 아이가 특히 좋아하는 관심사부터, 유머가 있어 웃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부터 서서히 제시하자.
이 때는 아이가 그림책을 듣지 않은 것 같거나 부모 무릎에 앉지 않아도 그냥 끝까지 재미있게 읽어주면 된다.
그림책을 읽던 중 아이가 다른 놀이에 관심을 보이면 그걸 해도 된다. 그림책과 관련되어 갑자기 물감놀이나 점토놀이를 하고 싶어 한다면 아이의 호기심에 호응해 주자. 이 때의 그림책은 강요하지 말고, 편하게 접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우리의 뇌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호기심에 반해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것에는 강한 반감이 있다.
덧붙여, 나는 부모들이 ‘그림책 홀릭’이 되었으면 좋겠다. 보이는 대로 잡히는 대로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줬으면 좋겠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마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많은 병원들이 문을 닫을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건강하고 똑똑하고 행복한 아이들이 넘쳐난다면, 나는 더 바라는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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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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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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