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방식 등은 현재 미정

2019.06.14 고용노동부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3개 협약 비준 추진을 위한 절차를 준비중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세부 내용과 입법방식을 결정·추진할 계획이며, 현재로서는 정부입법 추진여부를 포함한 입법방식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14일 문화일보 <합의안된 ‘ILO 비준’ 밀어붙이기… 또 나온 ‘정부發 리스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방식 등은 현재 미정

  • 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방식 등은 현재 미정 하단내용 참조
  • 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방식 등은 현재 미정 하단내용 참조
  • 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방식 등은 현재 미정 하단내용 참조
  • 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방식 등은 현재 미정 하단내용 참조

[기사 내용]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7월중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안을 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준안 처리를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략)

특히, 이 장관이 지난 4월 노사 대표 위원 간의 반대로 합의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노사 대표 단체,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 안을 정하겠다고 밝혀, 기울어진 권고안대로 정부 안이 사실상 굳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중략)

“이달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비준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해서 공익위원 권고안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중략)

이 장관은 “공익위원 권고안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불필요한 게 들어갔다고 하고 경영계에선 더 들어가야 할 것이 빠졌다고 한다”면서 “경사노위 공익위원 의견을 좀 더 넓혀서 노동법과 노사관계 전문가와 학자들까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후략)

*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비준안·법안 세부추진 일정> 6월: 고용부 가입 필요성 검토 및 비준안 작성7월: 외교부 비준안 검토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고용부) 노조법 입법예고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9~11월: 입법안·비준안 국회 제출

[노동부 설명]

□ 현재 정부는 지난 5월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정부의 입장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 ①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추진(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②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 추진(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 관련,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폭넓게 수렴, 합리적인 대안 마련) ③금년 정기국회에서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의 논의 준비

ㅇ 현재, 3개 협약 비준 추진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에 있음

* 통상 절차: 관계부처 협의, 노사 의견 수렴 → 외교부 비준 의뢰 및 법제처 심사 → 국무·차관회의 → 대통령 재가 → 비준동의안의 국회 제출(법 개정안과 별개)

ㅇ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우리사회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 토론회, 전문가 및 노사 의견 수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 6.18. 노동연구원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 토론회 시, 3개 비준동의안 제출 추진사항도 병행 논의

ㅇ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는, △ 경사노위 공익위원 합의안을 포함하여, △ 노사단체가 제기한 의제 △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 개정안을 함께 제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입법방식을 결정·추진할 계획인 바, 

- 현재로서, 정부입법 추진여부를 포함한 입법방식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588)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