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노동법 Q&A] 임신을 이유로 해고위기에 처했어요!

2019.06.12 고용노동부
인쇄 목록

[노동법 Q&A] 임신을 이유로 해고위기에 처했어요!

  • [노동법 QnA] 임신을 이유로 해고위기에 처했어요! 하단내용 참조
  • [노동법 QnA] 임신을 이유로 해고위기에 처했어요! 하단내용 참조
  • [노동법 QnA] 임신을 이유로 해고위기에 처했어요! 하단내용 참조
  • [노동법 QnA] 임신을 이유로 해고위기에 처했어요! 하단내용 참조
  • [노동법 QnA] 임신을 이유로 해고위기에 처했어요! 하단내용 참조
  • [노동법 QnA] 임신을 이유로 해고위기에 처했어요! 하단내용 참조

Q.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한 예비 워킹맘입니다.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다가 상사에게 퇴사 권유를 받았어요. 임신을 이유로 한 부당한 해고 위기,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A.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신을 이유로 해고나 사 권유를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청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정년, 퇴직 및 해고)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임신을 이유로 해고를 당했을 경우 이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 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 고용 상의 불이익을 겪는 근로자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일도 육아도 놓치지 않는 멋진 워킹맘 기대할게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 전화상담: ☎(국번없이)1350
• 온라인상담: http://1350.moel.go.kr/home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