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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도입방안 검토 중…구체 내용 미결정

2020.09.2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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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현재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검토 중이며, 규율형태 및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22일 서울경제(가판) <“그때그때 바꿀수 있는 재정준칙”…巨與 ‘입맛대로 예산’ 불보듯>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재정준칙은 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의 수치를 국가재정법에 넣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이라고 보도

ㅇ 또한, 경기침체 시 완화하고 코로나19 등의 재해가 있을 경우 면제하는 식의 예외조항을 둘 계획이며,

ㅇ 페이고(Pay-Go) 원칙을 포함하는 한편, 실제 적용까지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현재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검토 중이며, 규율형태 및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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