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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직 민간자문위원 혐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되지 않아”

2020.08.1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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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직 민간 자문위원의 입건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했으며, 아직까지 경찰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로 조직의 신뢰성에 피해가 초래될 것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문위원은 주로 정책에 관한 자문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공정위 사건처리에 개입할 여지는 없고,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13일 조선비즈 <前 공정위 민간자문위원, 과징금 깎아준다며 뒷돈 챙겨> 등 12일~13일 다수 매체의 보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2020. 8. 12~13일 다수 매체에서 前 공정위 민간자문위원이 기업들에게 접근하여 과징금 축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전직 민간 자문위원의 입건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였으며, 아직까지 경찰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은 물론 공정위 전·현직 직원의 관련 가능성이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어 조직의 신뢰성에 피해가 초래될 것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공정위 자문위원의 경우 1999. 4. 27.부터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경제사회단체 임직원, 언론인, 법조인, 소비자보호단체 등 민간분야 전문가를 공정거래정책 등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왔습니다. 

ㅇ 이러한 자문위원은 주로 정책에 관한 자문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건처리와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 자문위원이 공정위 사건처리에 개입할 여지는 없고, 만약 사건처리에 도움을 주거나 받으려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과 같은 보도를 계기로 외부 자문위원 위촉 검증과 자문위원회 운영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특히 공정위 전·현직 직원의 관련 가능성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추측성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044-200-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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