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축산악취 개선대책을 위해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 1070곳을 선정, 축산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농가별로 악취개선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있으며 고속도로·혁신도시·신도시 인근 10개 축산악취 지역을 선정해 전문가 현장진단을 바탕으로 축산악취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5일 한겨례 <“숨쉬기도 힘들어”, “죄인 아닌 죄인” 돈사악취 해법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최근 돼지고기 소비가 늘면서 돼지축사(돈사) 관련 분쟁도 급증
돈사 악취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일부 자치단체는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거리제한을 1~3km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추진
예비 농장주들은 조례 강화 전 서둘러 축사 신축허가를 신청했고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반려하자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음
전문가들은 미생물 활용, 액비순환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악취를 제거한 사례가 있으며, 최소한 환기구에 안개식 분무기라도 설치하면 악취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조언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축산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이 규모화되고, 가축 사육규모가 증가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가축분뇨 및 악취 관리 미흡 등으로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