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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사업, 외부 공정한 심사 통해 지역 골고루 안배

2020.08.04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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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사업은 모든 여행사가 신청할 수 있고, 국내여행 가점부여를 서울 소재 여행사로 제한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외부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지역에 골고루 안배해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31일 일부 언론 <문체부 여행사 지원 사업 특혜 논란…중소 여행사들 행정소송>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사업, 외부 공정한 심사 통해 지역 골고루 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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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아무런 법적인 권한도 없이 단순한 민간 사업자단체에 불과한 한국여행업협회에 지원사업 진행 등의 전권을 부여했고 ▲여행업협회가 가입사들에 유리한 기준을 세워 다른 여행사들을 사실상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서울 지역 대형여행사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은 이 회사들이 한국여행업협회의 실질적 지분권자이기 때문

[문화체육관광부 설명]

한국여행업협회는 정부 사업을 위탁수행 할 법적 자격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함께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여행업협회(이하 협회)는 「관광진흥법」 제45조(지역별·업종별협회)에 의거 문체부로 부터 승인받은 사단법인으로 여행업 관련 유일한 업종별 협회이며, 동법 제46조 등에 의거해 관광사업의 발전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여행업계를 대표해 관광 진흥, 각종 제도 및 여행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난 1999년부터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현재 관광통역안내소 운영, 여행정보센터 및 여행불편처리센터 운영, 궁 및 박물관 중국어 전담안내사 배치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모든 여행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사업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국내 또는 일반여행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영업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되고 있는 국내여행상품 취급 가능 여행사는 모두 응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여행계약 후 연락두절 업체(일명, 먹튀) 또는 여행 진행이 안 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여행업 등록 후 2년 동안 영업을 하고 있는 여행사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특히 특정 여행사 여행상품 선정에 치우치지 않고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업체당 최대 6개 상품까지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며, 지방여행사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이번 여행 상품 선정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기관에 맡길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여행 가점부여를 서울 소재 여행사로 제한한 사항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지방여행사의 여행상품이 골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원 대상 여행상품 공모기준과 심사기준을 명확히 사전에 고지하고 있고 소비자 보호 차원으로 여행사가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한 내용 중 하나로서, 지자체 추천 또는 지역의 우수여행사, 각종 수상경력이 있으면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지방 여행사 중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배려하는 취지이고, 소비자보호 차원의 기본사항입니다.

할인상품 선정 심사기준 중 ‘지방소재 여행사와의 협업 시 가점’ 부여는 여행상품 기획 및 운영능력이 있는 지역의 중소규모 여행사를 우선 고려해 여행상품과 운영 여행사에 대한 지역 편중 없는 안배를 위한 것입니다.

지방소재 여행사는 여행목적지 지역에 소재한 여행사를 의미하며, 선정상품 모객여행사와 여행목적지의 여행 사업자 간 거래(B2B)를 통해 더욱 많은 여행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가산점을 부여한 내용입니다.

또한, 동 사업 진행과정에서 지방여행사를 포함하여 더욱 많은 여행사가 혜택을 보도록 더욱 세심히 배려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사업정산 등을 통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협회가 사업비 100억 원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으며, 10억 원을 미리 받아 운영한다는 사항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은 모두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업무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행상품을 공모 중이고, 관련 공모 자료는 협회 누리집에 게재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지역 관광협회에도 전달해 공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7월 29일에 여행업계 전문지 및 일간지 기자들에게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3차 추경안에 포함되어 그동안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여행업계를 지원하는 한편, 지친 국민들에게 안전한 국내여행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공모를 통해 가을여행상품(9∼11월 기간)을 선정, 할인 혜택을 주어 더욱 많은 국민들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사업에 대한 보도 시 보도에 앞서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044-203-2842, 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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