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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재정자금 조기상환 여부, 과제 이행사항 등 종합평가 바탕 검토

2020.07.0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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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의 조기종료 및 재정자금 조기상환 여부는 신협중앙회의 과제 이행상황, 중앙회의 경영건전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등을 바탕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일 서울경제 <나라살림 한푼 아쉬운데…1,900억 마다하는 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7.1.(수) 서울경제「나라살림 한푼 아쉬운데…1,900억 마다하는 정부」기사에서,

ㅇ “신협중앙회가 ’07~’09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재원지원금 중 잔여 1,890억원을 조기 상환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정부는 기존 일정대로 ’24년까지 상환하라”고 한 것으로 보도

[관계부처 입장]

□ ’05년 신협중앙회의 대규모 결손금 발생에 따라, 관계기관*은 ’07년 신협중앙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2,600억원의 정부 재정자금을 지원하였으며,

* 기획재정부(舊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ㅇ 동 MOU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이며, 재정자금의 상환 및 MOU 이행기간은 2024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의 조기종료 및 재정자금 조기상환 여부는 신협중앙회의 과제* 이행상황, 중앙회의 경영건전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등을 바탕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신용예탁금 실적배당제 전환, 신용예탁금 이자율 제한, 중앙회와 조합 간 연계대출 활성화, 회원조합 회비 인상, 공제사업의 수익성 제고 등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기금운용계획과(044-215-7171), 국고국 국고과(044-215-5123),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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