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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음

2020.06.0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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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규제 합리화 등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으나, 개정안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6월 5일 서울경제 <전국 도로변 불법 광고 뿌리뽑는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광고주를 처벌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행안부에 건의해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음

[행정안전부 설명]

○ 행정안전부는 2016. 1. 6.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그간의 정책환경 변화 및 합리적인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반영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마련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광고주를 처벌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옥외광고업계 등에서 건의를 받은 바 있으나, 확정된 내용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대 국회에서 불법광고물 표시·설치자 외에 광고주 및 건물·토지 소유주까지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

문의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044-205-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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