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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세혜택 폐지 결정된 바 없어

2020.06.0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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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세혜택 폐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며,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 및 세수확보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6월 4일 아시아경제 <파생상품 시장조성자면세혜택폐지 만지작>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 6. 4.(월) 아시아경제「파생상품 시장조성자 면세혜택폐지 만지작」기사에서

ㅇ “정부가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세 혜택을 올해 말 종료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ㅇ “증권업계에선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면서 면세혜택을 줄이려는 조치로 보고 있다”, “거래세 인하와 맞물려 세수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이러한 시각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도함.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조세특례제도에 대하여 효과성분석 및 존치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ㅇ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제도 또한 올해 적용기한이 도래하여 심층평가가 진행중

□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세혜택 폐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며,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 및 세수확보와는 무관하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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