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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등 금융세제 개선방안 검토 중…구체 사항 미정

2020.06.0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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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1일 이데일리 <증권거래세 깎고 양도세 증세 늦춘다…증시 세제개편 2라운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 6. 1.(월) 이데일리 <증권거래세 깎고 양도세 증세 늦춘다.. 증시 세제개편 2라운드>기사에서

ㅇ “정부가 올해 하반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계획은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ㅇ “현재 당정은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이상 인하 △ 주식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범위를 내년 4월부터 보유금액 3억원으로 강화하는 계획을 1년 이상 유예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라고 보도함.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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