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혜 대상은 고용보험기금 납부하는 사업주

2020.05.27 고용노동부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수혜 대상은 고용보험기금을 납부하는 사업주로, 현 고용위기 상황에서 청년 및 기존 재직자의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고용인프라 사업을 타 회계로 이관하는 등 재정안정화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5월 27일 매일경제 <위기 때 고용유지에 써야할 1조원을… 청년채용장려금으로 펑펑>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주범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다. 청년을 고용할 때 마다 기금에서 장려금이 나가는데 △‘기여’를 하지 않는 청년에게 기금이 나간다는 점 △성격상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사업으로 한다는 문제가 있다.

ㅇ (중략) 당초에는 올 한해 9,909억원을 쓰기로 예정했으나 지난 1~2월에만 4,735억원이 쓰였다. 이 때문에 이미 지난 1차 추경에서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4,000억원 가량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ㅇ(중략) 근본적으로 고용보험기금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처럼 쓴 게 잘못이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쌈짓돈처럼 활용했다. 정부관계자는 ‘고용정책을 낼 때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재원을 끌어다 썼는데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보험은 없다“고 꼬집었다.

[노동부 설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일반회계가 아닌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한다는 내용 관련

ㅇ동 사업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추가로 채용한 경우 1인당 최대 연 90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 대상은 타 고용장려금과 같이 고용보험기금을 납부하는 사업주임 

ㅇ특히, 신규채용한 청년 뿐 아니라 증가된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유지되어야 장려금이 지속 지급되는 구조*인 만큼, 현 고용위기   상황에서 청년 및 기존 재직자의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음

*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여 기업전체 근로자수 증가(전년연평균대비) 될 경우에 증가된 청년인원 만큼만 장려금이 지급되고,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줄게 되면 그 시점부터  장려금 지급이 중단됨.  

ㅇ한편, ‘19.8월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과 사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에코세대(‘91년~’96년생)가 ’21년까지 증가한다는 인구적 상황을 고려,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기업당 지원한도(90→30명), 청년최소고용유지기간 설정(6개월),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 차등화(30인 이상은 2번째,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자부터 지원)

□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세금’처럼 사용했다는 내용과 관련

ㅇ 최근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 이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 기금 목적에도 부합되고,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

ㅇ 정부는, 고용보험법 제5조*에 따라 청년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였고,

* 고용보험법 제5조(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일반회계 전입금: ‘19년 1,402억원 → ’20년(추경포함) 7,802억원

-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고용인프라 사업을 타 회계로 이관하는 등 재정안정화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6)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