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라 고용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전후 일시휴직자 등 취업자 작성기준을 변경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뉴스1은 ‘코로나로 노인일자리센터가 휴관 권고를 받자, 이번엔 정부가 집에서 쉬는 노인을 취업자로 계산하기로 했다’고 보도
[통계청 입장]
□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라 고용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전후(前後) 일시휴직자 등 취업자 작성기준을 변경한 바 없음
□ 취업자의 기준은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일시적 병, 사고, 연가, 교육 등으로 일하지 못했지만 복귀가 확실한 일시휴직자, 주당 18시간 일한 무급가족종사자임
。그 중, 복귀가 확실한 무급휴직자는 6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함
□ 이에 따라, 코로나에 ‘세금일자리’ 어렵자 쉬는 노인도 취업자로 계산한다는 보도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해명하고자 함
문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042-481-2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