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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탄력적용…청년여부 표시·확인 가능

2020.02.2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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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현행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은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사지원서에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별도 전형도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직자가 청년인지 입사지원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종료 후에는 증빙서류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 20일 아시아경제 인터넷 <“블라인드 채용, 청년인지 어찌 아나요”…청년고용의무제의 맹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올해 7년차를 맞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맹점이 드러났다. 기관들이 학력·나이·출신 대학 등을 따지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하다 보니 정부가 요구하는 청년 신규채용 규모를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한 공공기관 47곳은 울상이다. 공기업 1곳, 준정부기관 4곳, 기타공공기관 26곳, 지방공기업 14곳 등이 포함됐다. 미이행기관 중 다수는 지원자의 나이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채용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노동부 설명]

□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이행이 어렵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현행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 체중, 용모<사진 포함>) 등의 인적사항을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인재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사지원서에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별도 전형도 가능토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ㅇ 청년의 경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규정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구직자가 청년인지 여부를 입사지원서에 표시토록 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채용 전형 종료 후에는 증빙서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함

* 고용노동부는 해당 내용을 전 공공기관에 이미 안내한 바 있음(‘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채용과정 개선 필요사항 안내’, ’18.3월)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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