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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대개조계획 후속조치, 관계부처 협업해 추진중

2020.02.1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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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산업단지 대개조계획 발표 이후 산업부, 국토부, 일자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와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추진방향 및 시범지역 선정과 관련, 지난해 12월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실시했고, 공모일정 및 협업예산 방향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관계부처 및 시도 의견수렴(2020.2.17) 등을 거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년 시범지역은 5개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며 노후산단 외 산단유형 추가, 관계부처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노후거점산단법을 금년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월 17일 매일경제 <‘허브산단 키운다더니 감감무소식’>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작년 11월 허브 산업단지 중심으로 지역주도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범부처 차원의 패키지 지원과 규제개선을 통해 일자리 5만개 이상을 창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

□ 기재부, 산업부 등 주요부처 협의가 남아있어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일정은 미정이며, 관계부처 협업예산 확보 등 계획대로 올해 5곳의 허브산단 선정이 불투명

□ 정부는 노후산단 외 산단유형 추가 등 사업범위 확대, 거점·연계 등 계획 수립 범위 등을 위해 노후거점산단 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나,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패키지지원을 위해 부처 칸막이도 낮출 필요 

[산업부 입장]

□ 지난해 11월 산업단지 대개조계획 발표 이후 산업부, 국토부, 일자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와 함께 후속조치를 진행 중임

ㅇ 추진방향 및 시범지역 선정과 관련, 산업부, 국토부는 지자체단체장 등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였음

*’19.12.10~23(3회) 국토부-지자체 정책협의회(국토부 장·차관 주재, 기초단체장 참석),
‘19.12.26 지역경제위원회(산업부 차관 주재, 광역부단체장 참석)

□ 공모일정 및 협업예산 방향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관계부처 및 시도 의견수렴(‘20.2.17) 등을 거쳐 공지할 예정임

ㅇ 가이드라인, 협업예산은 현재 기재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여 협의를 진행 중임

□ 금년 시범지역은 현행「노후거점산단법」을 근거로 노후산단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을 5개 내외로 선정하고,

ㅇ 노후산단 외 산단 유형 추가, 관계부처 지원 근거 등을 담은「노후거점산단법」을 금년 중 개정할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39),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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